제작이 끝난 제품을 고객이 몇 달째 찾아가지 않습니다. 보관료를 받거나 다른 곳에 팔아 미수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원매출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완제품의 공급 확정·소유, 보관 서비스와 처분 권한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고객이 이미 인수 권리를 갖고 공장에 보관한 것과 아직 조건부 제작물이 자기 재고로 남은 것은 다릅니다. 미수금이 있다고 타인 소유 제품을 임의 매각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처분 여부는 별도 법률 검토 사항이며, 실제 처분이 이뤄지면 원대금·보관료·처분금·잔액 정산을 연결합니다.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작 완료 뒤 고객이 검수까지 마치고 보관만 부탁한 상황과 아직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제품을 누가 사용·처분할 수 있는지, 검수와 잔금·소유 이전 조건을 함께 읽습니다. 제15조의 공급시기는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이용 가능·공급 확정과 조건부 거래를 구별하게 합니다. 공장에 오래 남았다고 원매출이 반드시 없거나 이미 전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료 통보와 고객 응답, 실제 검수·사용 상태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보관료는 뒤늦게 마음대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원제작 가격에 일정 보관이 포함됐는지, 기간이 넘으면 별도 보관료를 받기로 했는지 약정과 통보·승낙을 봅니다. 공장 사정으로 출고가 지연된 기간과 고객 요청으로 맡긴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관 서비스 대가와 잔금 지연에 따른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16조의 용역 기본 시기만으로 장기·정기 보관의 구체 공급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관 기간·이행과 청구 조건, 시행령 특례를 대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수금이 남아도 처분 권한은 별도 질문입니다
자기 제품인지 고객 소유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지에 따라 남에게 팔 수 있는 권한부터 다릅니다. 계약 해제·고객 동의·적법한 담보나 처분 절차 등이 필요한지 법률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고는 미수금을 이유로 임의 매각·폐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양쪽 연락 기록과 소유·보관 계약을 먼저 보존하고 실제 권리 관계를 읽습니다. 합의 없이 팔고 나중에 장부를 맞추면 고객 재산 처분과 원공급의 문제를 세무 숫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져도 판매자와 돈의 주인이 남습니다
고객 소유품을 고객 동의로 대신 팔아 잔금에 충당한 경우와 제작계약을 해제하고 자기 재고를 새 구매자에게 판 경우는 다릅니다. 원고객 대금·새 판매대금·처분 수수료·고객에게 돌려줄 잔액을 구별합니다. 위탁판매라면 제69조의 발급 명의 규칙과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새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자기 추가 매출로 잡거나, 원미수금과 상계된 차액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급 당사자에게 어떤 대가가 귀속됐는지가 먼저입니다.
제작 비용·재고와 원채권의 회수 실패는 서로 다릅니다
제품이 남았다는 사실, 가격을 낮춰 매각한 사실과 고객의 잔금 회수 실패는 같은 손실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재고 취득·평가와 비용·수입 확정의 기본 기준을 나눠 봅니다. 원거래가 해제됐으면 환불·잔금 의무의 변화를, 거래가 유지되면 채권의 후속을 이어야 합니다. 미수금은 회수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공급가액을 자동 취소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손·폐기·감액 요건이나 법인세 처리는 추가 근거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깁니다.
최종 정산은 제품의 권리와 네 가지 금액을 같이 봅니다
원제작 대금, 별도 보관료, 처분대금과 고객 잔액을 같은 사건표에 두면 어느 채권이 줄고 무엇이 남았는지 보입니다. 일방 통보와 실제 합의는 같은 확정 수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한 문서의 해제·환입·가액 변경은 실제 발생 사유에 맞춰 살핍니다. 고객 사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락·소유·처분의 빈칸을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공개 상담에는 연락처나 계약 원문을 노출하지 않고 권리와 금액의 흐름만 요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제작 완료·검수·인수·소유 조건
- 원대금·잔금·선금의 실제 상태
- 보관 기간·요금 약정·통보 승낙
- 처분 동의 또는 적법한 권한
- 새 판매의 당사자·대금·수수료
- 원채권 충당·고객 잔액·증빙 후속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고객이 안 찾아가면 원매출을 취소하나요?
완료·인수·이용 가능·조건부 약정과 원거래의 해제 여부를 읽어야 합니다. 공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나 대금 미수만으로 매출 전체를 자동 취소하지 않습니다.
Q2. 미수금이 있으면 물건을 팔아 충당해도 되나요?
소유와 처분 권한은 별도 법률 문제입니다. 고객 소유품이라면 동의·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은 임의 매각이나 폐기를 허용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Q3. 처분대금은 원잔금에 빼고 차액만 적으면 되나요?
원제작 채권, 보관료와 처분 거래를 각각 보여 줘야 합니다. 고객 대신 판매했는지 자기 재고를 팔았는지에 따라 대금 귀속·명의와 잔액 정산이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계약상·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라는 재화 공급의 기본 구조와 세부 범위의 시행령 위임. 보관 장소만으로 소유권·개별 공급 형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실제 계약에 적용할 시행령·특례는 별도 대조.
02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여부에 따른 인도·이용 가능 및 공급 확정의 기본 기준과 할부·조건부 거래의 시행령 위임. 개별 검수·설치·선발급 특례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역무 제공 완료·시설물 등 사용이라는 기본 기준과 조건부·할부 용역의 위임 구조. 보관·가공 계약의 개별 특례 적용은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위탁 판매·매입의 명의와 등록번호,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예외 및 제5항 용역 중개의 준용. 수입신고의 명의·구매대행 전체 세무 결론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제36133호.
05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확정에 연결한 귀속연도, 매입·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가액과 재고 평가·감액의 별도 조건. 단순 출금·입금일로 비용과 매출을 결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직접 열람한 판은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사건 적용판·세부 시행령·법인 회계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에 따른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검수·전문 승인이나 실제 고객 상담 경험을 표시하지 않는다. 예시는 설명용이고 개별 세율·공제·신고기한·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각 출처는 열람한 판과 뒷받침 범위만 기록하며 사건 적용판·특례·민사 권리·법인 세무는 필요한 별도 근거로 판단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며 검색 순위·AI 추천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장기 미인수품의 소유·적법한 처분 권한과 보관 시기 특례·대손 요건", "scope": "이 원고에 적은 기본 조문 외에 실제 계약·적용판·시행령 특례 및 필요한 공식 개별 해석을 추가 대조해야 하는 범위. 해당 개별 결론은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완료품에 원발주·검수·보관 태그가 붙어 있고 옆 정산서에서 제작대금·보관료·처분금·고객 잔액을 네 행으로 구분한 창고. 설명 라벨: 완료 상태: 검수·인수·소유 권리를 읽음 / 보관 약정: 기간·서비스 대가·연체금 구별 / 처분 권한: 동의·법률 검토 없이 임의 매각 금지 / 정산: 원대금·보관료·판매금·잔액 연결. 해당 라벨이 설명한 관계를 실물과 화살표로 보여 주고 불필요한 빈 면적을 줄인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고객이 완제품을 오래 찾아가지 않을 때, 보관료와 처분대금은 원매출에 어떻게 연결할까?의 계약·실물·정산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 장면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가로 흐름으로 다음 단계와 설명을 전부 넣는다: 1. 완료 상태 — 검수·인수·소유 권리를 읽음 → 2. 보관 약정 — 기간·서비스 대가·연체금 구별 → 3. 처분 권한 — 동의·법률 검토 없이 임의 매각 금지 → 4. 정산 — 원대금·보관료·판매금·잔액 연결. 단계마다 연결 이유를 보여 주며 빈 카드 대신 선·짧은 설명·상태 구분을 사용한다. 세액·기한·승인 표시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완료 상태: 검수·인수·소유 권리를 읽음 → 보관 약정: 기간·서비스 대가·연체금 구별 → 처분 권한: 동의·법률 검토 없이 임의 매각 금지 → 정산: 원대금·보관료·판매금·잔액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와 질문 연결
- 제작 프롬프트
제작 예정 프롬프트이며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16:9, 담백한 흰색·짙은 녹색의 편집 도표, 충분한 글자 크기와 절제된 여백. 실명·로고·계좌·개인식별정보·가짜 세무사 얼굴 없이 설명용 상황으로 표현. 내용 없는 카드나 장식만 있는 상자는 금지. 3열 표의 열 이름은 '자료', '보여 주는 사실', '남은 질문'. 행 텍스트를 그대로 채운다: 인수 계약 | 완료·검수·소유 | 누구의 제품이 남았는가 ; 보관 자료 | 기간·요금·합의 |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 처분·정산 | 권한·판매자·충당·잔액 | 누구의 돈을 회수했는가. 각 행에 실제 설명이 있고 표 아래에는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와 개별 세무 결론은 다릅니다'라는 짧은 주석을 넣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인수 계약: 완료·검수·소유: 누구의 제품이 남았는가 / 보관 자료: 기간·요금·합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 처분·정산: 권한·판매자·충당·잔액: 누구의 돈을 회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