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구독료가 면세라는 안내를 보고 광고주가 낸 돈도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기사 형태의 광고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26의 신문·잡지·뉴스통신·방송 면세 구조에는 광고 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인터넷신문·간행물 자격과 실제 구독·광고의 제공 내용을 따로 읽습니다. 기사처럼 보이더라도 광고주와 약정한 노출·홍보·브랜드 대가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체가 하나라는 이유로 독자 구독과 광고주 홍보를 같은 면세 수입으로 묶지 않습니다.
독자가 사는 정보와 광고주가 사는 노출은 다릅니다
독자는 기사를 읽기 위해 구독할 수 있고 광고주는 자기 제품·회사를 알리기 위해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 제공돼도 상대방과 약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의 면세 가능성을 광고주 청구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금을 누가 어떤 권리를 얻으려고 냈는지 계약·상품 화면·게재 결과를 펼칩니다. 제목이 기사이거나 게시물의 길이가 길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대가가 구독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정 매체 범위와 광고 제외를 함께 읽습니다
시행령38은 법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의 범위를 연결합니다. 모든 웹사이트·뉴스레터를 인터넷신문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동시에 법26은 해당 매체 공급의 면세 규정에서 광고를 제외합니다. 매체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과 개별 광고가 제외된다는 사실은 함께 적용할 질문입니다. 이번 글은 특정 사이트의 등록·간행물 자격을 확인한 문서가 아니며 일반 구독료도 실제 범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형 광고는 외형보다 광고주와의 약속을 봅니다
취재 기사처럼 편집했더라도 특정 브랜드 노출·홍보 문구·검수·게재 기간을 대가로 약정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자가 읽는 모든 기사에 제품 이름이 등장한다고 광고 대가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 계약·청구·수정 권리·실제 제공을 구별합니다. 편집부와 영업팀의 내부 명칭만으로 과세 분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는지 보여야 구독과 홍보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광고를 맞교환했다면 차액 입금만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게 단체 구독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광고 대가와 서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독 권리와 광고 게재의 두 약속을 펼쳐야 합니다. 차액만 통장에 들어왔다고 두 거래가 차액 공급 한 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29의 대가와 비금전 거래의 실제 조건을 읽고 별도 가액·증빙을 판단합니다. 구독 제공을 광고 할인처럼 표시했는지 실제 두 채무를 상계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 교환 가액은 자료와 추가 규정의 질문입니다.
제작·운영 서비스를 광고에 붙였다면 계약 구성을 남깁니다
광고 영상 제작·배너 디자인·지면 게재·행사 운영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인수·기간과 주된 공급·부수 관계를 실제 내용에 맞춰 읽습니다. 한 매체의 청구서라는 이유로 모든 제작·운영 대가를 기사 구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구성의 가액과 공급시기가 항상 분리된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의 실제 완수 조건과 거래 관행을 보여 주어야 묶음 공급의 판단이 구체적입니다.
매체별 매출표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남습니다
독자 구독·광고주 노출·제작·운영·상계를 주문과 계약 번호별로 연결합니다. 같은 법인·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공급 근거를 나누면 증빙과 사업 사용의 후속도 대조하기 쉽습니다. 면세 공급과 과세 공급을 겸영하면 매입 사용·공통비용은 별도 법령의 질문입니다. 공개 상담에는 광고주 계약·구독자·미공개 기사 원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매체 전체의 이름보다 개별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한 권리와 대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매체의 법정 등록·간행물 범위
- 독자 구독과 광고주 계약
- 노출·홍보·검수·게재 조건
- 기사형 콘텐츠의 실제 반대급부
- 구독·광고 교환·상계·가액
- 제작·운영·매입 사용 별도 관계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인터넷신문이면 광고료도 면세인가요?
법26의 해당 매체 면세 구조는 광고를 제외합니다. 매체 자격과 구독·광고 공급을 각각 읽어 같은 매체 수입이라는 이유로 모두 묶지 않습니다.
Q2. 기사 모양으로 만들면 광고가 구독료가 되나요?
외형보다 광고주와의 실제 노출·홍보·검수·대가 약정을 봅니다. 기사 형식 또는 내부 계정 이름만으로 공급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Q3. 구독료와 광고료를 상계하면 차액만 매출인가요?
서로 다른 공급과 채무를 먼저 읽습니다. 차액 입금만으로 두 약속이 하나의 차액 공급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가액·증빙을 따로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실제 읽음. 교육·의료·도서신문방송(광고 제외)·예술행사·입장·인적 용역과 시행령 위임, 통상 부수 공급. 업종 이름으로 모든 거래를 승인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1-02 / 법률제21065호. 사건 적용판·부칙·개별 자격은 별도.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4항 실제 읽음. 내용 첨부 음반 등 하나의 단위와 부령 전자출판물, 법정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관보·뉴스통신 및 특정 회원 금융정보 제외. PDF 형식만으로 면세 확정 안 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2-27 / 대통령령제36133호. 개별 적용판·부령·고시·자격은 별도.
0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대가의 범위,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차감·환입·도달 전 파손 및 지급 장려금의 서로 다른 규정. 명칭만으로 모든 보상금·보증금·리베이트의 과세를 판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04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미게시 로컬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고객 사례를 주장하지 않는다. 열람판·범위만 기록하며 개별 과세·면세·공제·환급·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실제 매체의 법정 자격·기사형 광고·교환 대가 및 묶음 제작·운영·공통매입의 적용", "scope": "실제 읽은 법·시행령의 일반 범위와 개별 기관·자격·공급·부령·고시·사건 적용은 별개다. 표시한 구체 적용은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독자의 읽기 구독과 광고주의 노출 구매를 같은 사이트의 다른 선으로 표시한 도식. 기사형 홍보에는 실제 계약 문구를 붙임. 최종 문구: 매체 — 법정 신문·간행물 범위 / 고객 — 독자와 광고주의 구매 목적 / 내용 — 구독·홍보·제작·운영 구별 / 정산 — 교환·상계와 실제 대가 연결. 실제 세액을 임의 표시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독자의 읽기 구독과 광고주의 노출 구매를 같은 사이트의 다른 선으로 표시한 도식. 기사형 홍보에는 실제 계약 문구를 붙임.
제작 메모 2 · 법정 조건과 실제 공급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모든 단계: 1. 매체: 법정 신문·간행물 범위 → 2. 고객: 독자와 광고주의 구매 목적 → 3. 내용: 구독·홍보·제작·운영 구별 → 4. 정산: 교환·상계와 실제 대가 연결. 자격과 실제 공급을 다른 선으로 연결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매체: 법정 신문·간행물 범위 → 고객: 독자와 광고주의 구매 목적 → 내용: 구독·홍보·제작·운영 구별 → 정산: 교환·상계와 실제 대가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별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판단 질문. 실제 행 내용: 매체 자료 | 등록·간행물·제공 |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가 ; 고객 계약 | 읽기·노출·홍보·검수 | 무엇에 돈을 지급하는가 ; 정산표 | 구독·광고·교환·상계 | 차액 뒤의 공급이 남는가. 아래에 개별 조건과 확인 범위가 다름을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매체 자료: 등록·간행물·제공: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가 / 고객 계약: 읽기·노출·홍보·검수: 무엇에 돈을 지급하는가 / 정산표: 구독·광고·교환·상계: 차액 뒤의 공급이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