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를 수강생에게 주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합니다. 학원 수입이니 모두 수강료로 묶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에 통상 부수되는 교재 제공과 독립된 책 판매는 같은 근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법정 교육 자격과 도서·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각각 읽습니다. 두 공급이 결과적으로 면세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과 도서라는 적용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판매에 실습 물품·파일 사용권이 섞였으면 실제 상품·부수 관계를 추가 대조합니다.
교실 밖에서 판매되는 교재는 독립 상품일 수 있습니다
수강생에게 수업 흐름에 맞춰 제공하는 자료와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교재는 계약이 다릅니다. 외부 독자는 학원 교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자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문을 모두 수강료로 기록하면 실제 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급에 교육 면세를 적용하는지와 어떤 상품에 도서 범위를 대조하는지 나누는 이유입니다. 같은 입금 계좌·같은 브랜드라는 사실이 두 계약을 하나의 교육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업에 붙는 교재는 통상 부수 관계를 살핍니다
법26 제2항은 면세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을 포함하는 구조를 둡니다. 해당 교육 자체의 자격과 교재의 필요·가격·거래 관행을 함께 읽습니다. 별도로 선택 구매하는 고가 도구나 다른 상품까지 교재라는 이름으로 전부 묶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언제나 독립 과세 상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수업과 교재 제공 의무, 반품·추가 구매 조건을 보면 교육과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입니다.
독립 판매는 도서와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봅니다
법26과 시행령38에는 도서·부수 첨부 매체와 부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구조가 있습니다. 종이 인쇄 또는 PDF 형식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면세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판물의 내용·공급 형태와 해당 법정 요건을 대조합니다. 학원 등록은 독립 상품의 출판물 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번 원고는 특정 문제집·전자파일의 부령 요건까지 확인한 판정서가 아니며 실제 상품에 필요한 추가 기준을 별도 질문으로 남깁니다.
도서와 실습 재료를 묶었다면 판매 구성을 보여 줍니다
교재에 전자 기기·실습 재료·기능 이용권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실제 선택권·가격·사용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책을 하나 넣었다고 묶음 전체가 도서 공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첨부 매체가 도서의 내용을 담아 통상 하나의 단위인 경우와 별도 기능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 목록과 각 권리가 보여야 부수 공급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상품명만 교재 세트로 바꾸는 것으로 공급의 실제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쇄업체에 준 돈은 고객에게 판 책과 다른 거래입니다
학원이 원고를 주고 인쇄를 맡기면 인쇄업체의 제공과 학원의 교재 판매를 따로 읽습니다. 판매한 책의 면세 가능성이 인쇄업체의 모든 용역을 면세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재료·완성품의 소유와 계약 대가가 어떤 공급인지 별도입니다. 매입 자료와 수업·외부 판매 재고를 연결하면 어떤 비용이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보입니다. 면세 관련 매입의 공제·공통 사용은 그에 맞는 세법을 추가 대조할 영역입니다.
매출표에는 대상 독자와 공급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
수강생 수업·부수 자료·외부 독립 판매·추가 물품을 실제 주문별로 연결합니다. 면세라는 결과가 같아 보이더라도 공급 근거를 구별하면 상품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다시 볼지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접근권과 파일 재배포 허락도 별도 약정입니다. 공개 문의에는 학생·원고·구매자 계정 원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만든 자료라는 설명보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 상품을 팔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교재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수강과 외부 주문의 계약 구별
- 교재·물품·파일·이용권 목록
- 교육 자격과 통상 부수 관계
- 도서·전자출판물 별도 요건
- 인쇄 매입·재고·사업 사용
- 상품별 가격·선택·반품 조건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학원이 만들면 모든 교재가 수강료인가요?
수업에 통상 부수되는 자료와 외부 독립 상품은 다릅니다. 교육 자격과 상품의 도서·전자출판물 범위를 각각 읽습니다.
Q2. 수업과 책이 둘 다 면세라면 구분할 필요가 없나요?
결과가 같아도 적용 근거·실제 공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권리·제공 방식이 바뀌면 조건도 달라질 수 있어 원거래를 구별합니다.
Q3. 책과 기기를 묶으면 전체가 면세 도서인가요?
실제 내용·선택·가격·부수 관계와 법정 출판물 범위를 대조합니다. 책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 기기·기능의 공급까지 같은 면세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실제 읽음. 교육·의료·도서신문방송(광고 제외)·예술행사·입장·인적 용역과 시행령 위임, 통상 부수 공급. 업종 이름으로 모든 거래를 승인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1-02 / 법률제21065호. 사건 적용판·부칙·개별 자격은 별도.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실제 읽음.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시설과 교육 대상·내용, 열거 기관 및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제외. 특정 온라인 과정·기업 수업의 자격·공급 관계는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2-27 / 대통령령제36133호. 개별 적용판·부령·고시·자격은 별도.
0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4항 실제 읽음. 내용 첨부 음반 등 하나의 단위와 부령 전자출판물, 법정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관보·뉴스통신 및 특정 회원 금융정보 제외. PDF 형식만으로 면세 확정 안 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3:41Z 시행판 기록: 실제 열람판 시행2026-02-27 / 대통령령제36133호. 개별 적용판·부령·고시·자격은 별도.
04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 대가 포함·거래 관행의 부수 공급과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별도 공급 구조. 모든 묶음 계약의 일괄 과세·면세를 뜻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미게시 로컬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고객 사례를 주장하지 않는다. 열람판·범위만 기록하며 개별 과세·면세·공제·환급·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교재별 출판물·전자출판물 부령 요건과 수업·첨부 매체·독립 물품의 부수 공급 판단", "scope": "실제 읽은 법·시행령의 일반 범위와 개별 기관·자격·공급·부령·고시·사건 적용은 별개다. 표시한 구체 적용은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이해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수강생 수업 자료와 외부 독자의 독립 주문을 분리한 책상. 세트의 책·도구·접근권에 실제 제공 내용을 표시. 최종 문구: 독자 — 수강생과 독립 구매자 / 공급 — 교육 부수와 도서 판매 / 세트 — 첨부 내용과 독립 기능 / 기록 — 상품·가격·원매입 연결. 실제 세액을 임의 표시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수강생 수업 자료와 외부 독자의 독립 주문을 분리한 책상. 세트의 책·도구·접근권에 실제 제공 내용을 표시.
제작 메모 2 · 법정 조건과 실제 공급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모든 단계: 1. 독자: 수강생과 독립 구매자 → 2. 공급: 교육 부수와 도서 판매 → 3. 세트: 첨부 내용과 독립 기능 → 4. 기록: 상품·가격·원매입 연결. 자격과 실제 공급을 다른 선으로 연결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독자: 수강생과 독립 구매자 → 공급: 교육 부수와 도서 판매 → 세트: 첨부 내용과 독립 기능 → 기록: 상품·가격·원매입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별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이미지를 실제 만들지 않는 제작 프롬프트. 16:9, 흰색과 녹색, 작은 문서·사물 중심. 실제 얼굴·고객·신원·기관 로고·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음. 카드마다 제목뿐 아니라 아래의 최종 설명문까지 모두 넣고 빈칸·장식 여백·명사만 있는 카드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판단 질문. 실제 행 내용: 수강 계약 | 교습·자료 제공 | 교육에 통상 부수되는가 ; 상품 명세 | 책·파일·기기·권리 | 법정 출판물 범위인가 ; 주문·매입 | 외부 판매·인쇄·재고 | 서로 다른 공급을 구별했는가. 아래에 개별 조건과 확인 범위가 다름을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수강 계약: 교습·자료 제공: 교육에 통상 부수되는가 / 상품 명세: 책·파일·기기·권리: 법정 출판물 범위인가 / 주문·매입: 외부 판매·인쇄·재고: 서로 다른 공급을 구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