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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급여 · 신규 700편 원고

재직 중 만든 발명의 보상금을 퇴사 뒤 받으면 급여와 같은 소득인가요?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직원과 회사 담당자

원고 ID · draft-C-070
질문이 생기는 상황

직원은 재직 중 발명에 참여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등록·실시 보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실제 지급은 퇴사 후 이루어져 회사는 예전 급여 코드에 그대로 넣으려 한다.

먼저 드리는 답

발명 시점과 보상금의 실제 지급, 재직·퇴직 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일정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 범위에 두되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퇴직 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구분합니다. 제12조도 재직 관련과 퇴직 후 등의 비과세 조건을 별도로 두며 특수관계자 제외와 정해진 금액 등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분류가 언제나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발명 해당 여부·지급 관계·금액과 원천 적용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발명한 때와 돈을 받은 때의 관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회사의 연구 과정에서 발명했다는 사실과 보상금 지급의 조건·시점은 다른 자료입니다. 출원, 등록·실시와 판매 성과에 따라 보상이 여러 차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보상이 언제 확정·지급됐고 그때 근로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지급이라고 해서 과거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재직 중 만든 발명이라고 이후 돈이 모두 같은 급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명 신고·권리 승계와 실제 지급을 연결하면 소득 분류의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02

근로소득과 퇴직 후 보상금에 관한 조문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일정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다루면서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제21조의 해당 호는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발명했다는 제목만으로 예전 급여 코드를 그대로 쓰는 것은 분류의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접 읽은 조문은 이 구별의 출발점이며 특수한 지급 관계·수입 시기나 근로관계 변경의 법률 효과까지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03

비과세도 보상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2조는 근로소득 관련 직무발명보상금과 퇴직 후 등 기타소득 관련 보상금의 비과세 조건을 구분합니다. 지급자·대상 관계와 특수관계자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의 조건이 있어 전액 비과세를 자동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발명 포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연결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원고는 시행령의 금액과 연간·지급별 계산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분류와 비과세 요건을 서로 다른 단계로 읽어야 합니다.

04

일반 성과급과 발명 보상은 같은 명세에서 섞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 성과급, 등록 보상과 제품 판매에 따른 보상이 같은 날 지급되면 거래 이름만으로 전체가 같은 발명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 결정과 발명 규정에 실제 금액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가 여럿이라면 본인의 배분 기준과 다른 사람 몫도 구분합니다. 특정 제품 매출에 기여했다는 일반 설명과 직무발명 권리·보상 규정의 연결은 다릅니다. 전체 지급을 원하는 비과세 분류로 묶거나 개인 기여 자료를 새로 꾸미지 않습니다. 각 금액의 발생 원인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퇴직 뒤 다시 일한 경우에는 관계 변화도 남깁니다

퇴직 후 자문계약이나 재고용으로 회사에 일을 제공했다면 기존 발명의 보상과 새 업무 대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 관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원보상 권리와 새 계약·실제 수행을 나누면 어느 돈이 어느 관계에서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전후·양수한 회사의 지급 등 특수한 관계에서 조문의 퇴직 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추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모든 자문료나 재고용 보상을 같은 소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06

기존 코드보다 지급 근거와 실제 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담에는 발명 신고·권리 승계, 보상 규정·결정과 지급·퇴직 및 새 업무 계약을 연결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급여 코드가 있다는 사실은 법정 분류가 완료됐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이미 원천 자료에 반영했다면 어느 지급과 분류가 들어갔는지 원제출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근로·퇴직 후 소득의 구별을 확인한 다음 비과세 조건·금액·원천 및 필요한 후속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발명 보상 규정·권리·개인 세액 또는 정정 완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발명 신고·권리 승계와 참여 근거
  • 보상 규정·지급 결정·금액별 원인
  • 퇴직·재고용·자문 관계와 실제 지급일
  • 일반 성과급·등록·실시 보상의 구분
  • 기존 원천 자료와 비과세 금액·관계 질문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재직 중 발명했으면 퇴직 뒤 지급도 전부 근로소득인가요?

조문은 근로소득 관련 보상과 퇴직 후 지급받는 보상금을 구분합니다. 발명 시점만으로 실제 지급 관계의 분류를 끝내지 않습니다.

Q2. 직무발명이라고 적으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법은 지급 관계·특수관계자 제외와 정해진 금액 등의 조건을 둡니다. 명칭만으로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전액 비과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Q3. 퇴직 후 고문료와 함께 입금되면 같은 항목으로 적나요?

원발명의 보상과 새 업무 대가는 원인이 다릅니다. 약정·수행·지급을 나누어 각 분류와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근로 제공 대가와 경제적 이익의 소득 분류 검토. 특정 해외 보상제도의 자동 과세 판단은 아님. 관련 부분: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29:14 UTC
추가 열람 범위: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제20조 제1~3항 직접 재열람

02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영업권 대가·퇴직 후 옵션 행사 등 다른 소득 분류와 비교할 필요성. 개별 거래 결론은 미확정. 관련 부분: 제21조 제1항 제7호·제22호 등;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12:01 UTC
추가 열람 범위: 제21조 제1~5항 직접 재열람. 이번 신규에서는 제1항 제22호의2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분류도 읽음. 개별 필요경비·비과세 금액·수입 시기·원천 적용은 별도.

03소득세법 제12조 직무발명보상금의 재직·퇴직 관련 비과세 조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12조 직무발명보상금의 재직·퇴직 관련 비과세 조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2&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호 어목·제5호 라목 직접 읽음. 근로와 퇴직 후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관계, 특수관계자 제외와 대통령령 금액 등의 조건을 구분.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특정 발명의 해당 여부·금액·분류 시기·원천은 별도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8:08:44 UTC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20조 제1항 제5호·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제12조 제3호 어목 및 제5호 라목을 직접 읽었다. 발명 해당 여부·특수관계·수입 시기·시행령 금액·필요경비·재고용 적용·원천과 후속 정정은 needs_check. 개인 소득이나 비과세·발명 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제20조 제1항 제5호·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제12조 제3호 어목 및 제5호 라목을 직접 읽었다. 발명 해당 여부·특수관계·수입 시기·시행령 금액·필요경비·재고용 적용·원천과 후속 정정은 needs_check. 개인 소득이나 비과세·발명 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status": "needs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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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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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메모 1 · 본문 도입의 상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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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기록·퇴직 이력·보상 결정·실제 지급을 이어 놓은 연구 보상 책상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발명 사실=참여·권리 승계의 근거; 지급 관계=재직·퇴직 후·재고용 구별; 소득 분류=제20조와 제21조의 조건; 비과세=지급자·관계·금액의 추가 적용.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대체 텍스트 초안

발명 기록·퇴직 이력·보상 결정·실제 지급을 이어 놓은 연구 보상 책상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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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관련 보상과 퇴직 후 지급이 서로 다른 분류 질문으로 갈라지는 도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발명 사실=참여·권리 승계의 근거; 지급 관계=재직·퇴직 후·재고용 구별; 소득 분류=제20조와 제21조의 조건; 비과세=지급자·관계·금액의 추가 적용.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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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관련 보상과 퇴직 후 지급이 서로 다른 분류 질문으로 갈라지는 도표

제작 메모 3 · 예외와 상담 준비의 시각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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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권리·성과급·보상·새 고문료의 근거를 비교한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발명자료=신고·권리·기여; 보상결정=등록·실시별 금액 원인; 인사계약=퇴직과 새 업무; 원천자료=기존 분류와 변경 영향.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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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권리·성과급·보상·새 고문료의 근거를 비교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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