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있지만 채무자가 연체해 원금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 입금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읽은 시행령 제45조는 약정 이자 지급일과 약정 없음·조기 지급 등의 연결을 둡니다. 다만 제51조 제7항에는 확정신고 전 특정 회수불능 조건에서 회수금의 원금 우선 차감 등 별도 구조가 있습니다. 약정·기한·회수·채무자 상태를 나누어 보여 주세요. 연체·무응답만으로 소득이 전부 없다고 단정하거나 실제 회수불능을 승인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입금 내역만 보면 약정된 권리와 연체가 가려집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지급이 끊기면 통장에는 아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원금·이자·지급일의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여와 지급 약정, 일부 회수·변경 합의를 함께 보아야 수입시기와 회수불능의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구라 계약을 대충 기억하는 경우 원송금·당시 메시지·차용 약정을 먼저 찾아 보세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기간 법정 수입이 없다는 결론은 같지 않으므로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약정 지급일 구조가 있습니다
직접 읽은 소득세법 제16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에 연결합니다.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약정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두고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은 경우 등 별도 조건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해로 모든 이자를 옮기거나 지급이 없으니 자동 삭제하는 것은 해당 구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여가 실제 반복 영업인지 개인의 비영업대금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는 사업상 대여·모든 이자 유형을 같은 규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인 약정의 해당 조건을 대조하는 글입니다.
회수불능에는 연체와 다른 법정 조건이 연결됩니다
열람한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해당 기간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관하여 확정신고 전 특정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할 때의 계산 구조를 둡니다. 연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는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연락이 늦거나 일시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건을 자동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상태와 실제 회수 가능성·확인 시점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건의 회수불능은 전문가 판단 없이 승인된 결론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회수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회수불능의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계산에서는 회수금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원금 미달이면 총수입을 없는 것으로 보는 연결이 있습니다. 이를 모든 연체의 상환이나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적용하는 배분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원금 지급·추가 대여·이자 약정·부분 회수와 채무자·제삼자 지급을 시간 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금 메모가 이자라는 이름이어도 적용 계산의 사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수금이 원금 미만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법정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 변경과 후속 회수는 원약정에서 이어 봅니다
만기를 늦췄거나 이자를 낮추고 면제·상계한 합의가 있으면 최초 약정과 변경 날짜를 모두 보존합니다. 사후 합의로 과거 지급일이 자동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회수한 원금·이자·배상도 각각의 원인과 적용 시기를 상세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5조에는 회수불능 계산으로 제외했던 이자를 이후 받는 경우의 연결도 있어 과거 계산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상 채권 회수·소송·시효의 판단은 세무상 수입 계산과 다른 전문 범위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약정·회수·상태·신고의 날짜를 함께 봅니다
차용 약정과 원금 흐름, 이자 지급일·실제 회수, 채무자 상태 자료와 확정신고의 시점을 한 표에 둡니다. 단순 연체인지 특정 법정 회수불능인지, 과거 신고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구별해 보세요. 공개 문의에 친구의 이름·주민번호·계좌·개인 채무 원문을 올리지 않고 계약 구조와 필요한 조건만 설명합니다. 이 원고는 손실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나 이자 면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한 약정 시기·특정 예외의 구조와 개별 적격·원천·정정의 미확정 범위를 나누어 자료를 보존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대여 원금·추가·상환을 실제 송금에 대응합니다.
- 약정 이자·지급일과 변경 합의를 구별합니다.
- 부분 회수와 원금·이자·배상을 분리합니다.
- 채무자 상태·회수불능의 근거·확인 시점을 제시합니다.
- 기존 신고·확정신고 전 조건·후속 회수를 연결합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도 항상 없나요?
비영업대금은 약정 지급일과 관련 예외의 구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만으로 모든 수입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Q2. 친구가 연락 안 받으면 회수불능인가요?
단순 무응답·연체가 법정 조건의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특정 상태·실제 회수 가능성·확인 시점을 자료와 규정에 대조해야 합니다.
Q3. 회수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모두 원금인가요?
제51조 제7항의 특정 법정 조건에서 원금 우선 구조가 연결됩니다. 금액 미달만 보고 모든 개인 대여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실제 열람: 예금·채권·보험차익·비영업대금 등 이자소득 범위와 총수입 구조. 세부 상품·개인 비과세·금액·수입시기는 별도 요건.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6Z
02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1호 실제 열람. 제4호의 예금 실제 지급·특약 원본 전입·해약·연장·연결적금, 제9의2호 비영업대금 약정 지급일과 예외 등 유형별 수입시기. 개인 계약조건·원천 정정·납세자·연도 세액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25Z
0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비영업대금 이익 회수불능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비영업대금 이익 회수불능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51조 본문을 실제 열람하고 이 글에는 제7항 범위만 사용. 해당 기간 비영업대금 이익에 확정신고 전 특정 회수불능 채권 요건이면 회수금에서 원금 우선 차감·원금 미달 시 총수입 없음의 연결. 실제 회수불능·신고·후속 회수의 개인 결론은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7:46Z
0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회수불능 채권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8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0124 외부 원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회수불능 채권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8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0124 뒷받침 범위: 실제 열람한 제한 조문은 제1항의 정의 문구와 제8호만.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형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단순 연체·무응답을 자동 회수불능 승인하지 않음. 개인 소득세 시행령51제7항의 연결 조건을 설명할 범위로만 사용.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8:52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소득세법16·시행령45의9의2·51제7항과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19의2제1항제8호를 실제 열람했습니다. 개인의 회수불능 적격·소송·시효·원천세·신고 정정·세액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관계 흐름도. 실제 카드 약정 판독 → 원금·이자·지급일 / 실제 대응 → 연체·부분 회수 / 조건 구분 → 법정 회수불능·시점 / 신고 연결 → 원금 계산·후속 회수. 라벨·설명을 모두 완성하며 실명·빈 박스·절세 보장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약정 판독 → 원금·이자·지급일; 실제 대응 → 연체·부분 회수; 조건 구분 → 법정 회수불능·시점; 신고 연결 → 원금 계산·후속 회수
제작 메모 2 · 조건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실제 문구 무입금 → 수입 없음 자동 아님 / 연체 → 회수불능 조건과 별도 / 원금 미달 → 예외 전체 요건 필요 / 채권 소송 → 세무 판단과 별개. 각 뜻을 읽기 좋게 담고 비어 있는 라벨·개인 채무 정보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무입금 → 수입 없음 자동 아님; 연체 → 회수불능 조건과 별도; 원금 미달 → 예외 전체 요건 필요; 채권 소송 → 세무 판단과 별개
제작 메모 3 · 자료 역할
-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지도. 최종 카드 차용 약정 → 최초·변경·지급일 / 자금 원장 → 대여·회수·제삼자 / 상태 자료 → 법정 사유·시점 / 신고 내역 → 적용·제외·후속. 주민번호·계좌·실제 친구 이름·사건 실적 배지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차용 약정 → 최초·변경·지급일; 자금 원장 → 대여·회수·제삼자; 상태 자료 → 법정 사유·시점; 신고 내역 → 적용·제외·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