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설비가 부족해 외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고 상대에게 사용 권한도 주려는 상황
전용실시권은 계약으로 설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외주 생산과 제3자에게 별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일,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00조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특허권자 동의 관계가 있고 제101조에는 전용실시권 설정·변경 등의 등록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외주라는 이름만으로 상대 공장의 권한이 자동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시 범위·책임·등록 상태와 특허권자의 허락을 계약 단계에서 맞춰야 합니다.
전용이라는 단어보다 계약상 실시 범위가 먼저입니다
공방이 특정 제품을 독점 생산한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기간, 지역, 제품과 실시 방식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 제100조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발명에 관한 모든 시장을 영구히 독점한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과 계약 제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외주 생산까지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가 다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생산 위탁과 별도 권한의 허락은 구분해야 합니다
외주 공장이 공방의 주문만 제작하는지,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권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재와 설계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허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공장에 독자적인 통상실시권을 주는 거래라면 제100조에 정해진 특허권자 동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 수탁 제조가 어떤 실시로 평가되는지는 계약과 실제 공정에 따른 별도 법률 판단입니다.
권리를 넘기는 계약은 위탁 생산과 다른 사건입니다
공방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외주 업체가 전용실시권을 이어받도록 한다면 업무 위탁이 아니라 권리 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100조에는 전용실시권 이전에 관한 동의와 사업 함께 이전 또는 일반승계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에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외주 계약에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품을 팔고 품질을 보증하며 실시료를 부담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권리 이전과 제조 용역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등록 상태는 계약서와 별도로 대조합니다
제101조는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일정 변경·이전 등에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둡니다. 원부상 등록된 범위가 공방이 이해한 계약 범위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수정해 생산 지역을 넓혔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변경 사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외주 제조를 먼저 시작하는 일정은 판매 계획뿐 아니라 권리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개별 변경 등록 절차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실시료와 제조비를 각각 설명합니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실시료, 공장에 지급하는 제작비와 자재비, 품질 불량에 대한 부담을 서로 다른 계약 항목으로 둡니다. 공장에 지급한 금액의 일부가 사실상 권리 사용 대가라면 제조비라는 이름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공장이 자기 고객에게 추가 판매하는 몫이 있다면 대금과 실시 범위를 별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계약상 권한과 비용의 명칭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세무 자료도 거래의 실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외주 실행 전에는 권한·공정·정산의 세 장을 맞춥니다
권한표에는 특허번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와 외주 공장의 역할을 넣습니다. 공정표에는 실제 제조 장소와 설계 제공, 검수와 불량 처리 책임을 적습니다. 정산표에는 실시료 기준, 제작 수량과 제조비 청구를 연결합니다. 세 표가 같은 거래를 설명해야 운영 약속과 등록 범위의 불일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나 세액을 확정하는 글은 아니지만 외주 계약의 핵심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이 구조가 유용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특허번호·청구항과 계약 제품의 대응
- 전용실시권의 기간·지역·실시 범위
- 외주 공장의 자기 판매·추가 공급 권한
- 특허권자 동의와 관련 등록 상태
- 실시료·제조비·불량 책임의 별도 정산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전용실시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생산 권한을 줄 수 있나요?
전용실시권의 범위와 특허권자 동의 관계가 있습니다. 외주 제조와 별도 통상실시권 허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외주 공장이 우리 주문만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실제 공정이 누구의 실시로 평가되는지와 계약 허용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수탁이라는 이름만으로 권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Q3. 계약 변경만 하면 등록도 바뀐 것으로 보나요?
설정·변경 등의 등록 효력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구와 최신 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설정범위업상실시독점·이전동의와사업함께이전/일반승계예외·질권/통상실시권허락동의.등록요건/청구항침해/실시료세액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31Z
02특허법 제101조 특허권·전용실시권 등록 효력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특허법 제101조 특허권·전용실시권 등록 효력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특허 이전·전용실시권 설정/변경 등·특허/전용실시권 질권 설정 등 등록 효력요건. 일반승계 및 혼동 예외의 본문 범위. 세금귀속·실제등록절차는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33:3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전용실시권을 받아 특허 제품을 제작하려는 공방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자체 설비가 부족해 외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고 상대에게 사용 권한도 주려는 상황 중심 소품은 특허번호·청구항과 계약 제품의 대응, 전용실시권의 기간·지역·실시 범위, 외주 공장의 자기 판매·추가 공급 권한.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공방이 특허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특허번호·청구항과 계약 제품의 대응 | 사건: 실시범위 | 역할: 공방이 특정 제품을 독점 생산한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기간, 지역, 제품과 실시 방식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자료: 전용실시권의 기간·지역·실시 범위 | 사건: 위탁구분 | 역할: 외주 공장이 공방의 주문만 제작하는지,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권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 자료: 외주 공장의 자기 판매·추가 공급 권한 | 사건: 권리이전 | 역할: 공방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외주 업체가 전용실시권을 이어받도록 한다면 업무 위탁이 아니라 권리 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 자료: 특허권자 동의와 관련 등록 상태 | 사건: 등록상태 | 역할: 제101조는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일정 변경·이전 등에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둡니다 / 자료: 실시료·제조비·불량 책임의 별도 정산표 | 사건: 비용구분 | 역할: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실시료, 공장에 지급하는 제작비와 자재비, 품질 불량에 대한 부담을 서로 다른 계약 항목으로 둡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생산 위탁과 별도 권한의 허락은 구분해야 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공방이 특허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실시범위 → 위탁구분 → 권리이전 → 등록상태 → 비용구분 → 실행세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실시범위: 공방이 특정 제품을 독점 생산한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기간, 지역, 제품과 실시 방식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 위탁구분: 외주 공장이 공방의 주문만 제작하는지,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권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 권리이전: 공방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외주 업체가 전용실시권을 이어받도록 한다면 업무 위탁이 아니라 권리 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 등록상태: 제101조는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일정 변경·이전 등에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둡니다 / 비용구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실시료, 공장에 지급하는 제작비와 자재비, 품질 불량에 대한 부담을 서로 다른 계약 항목으로 둡니다 / 실행세표: 권한표에는 특허번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와 외주 공장의 역할을 넣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자체 설비가 부족해 외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고 상대에게 사용 권한도 주려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공방이 특허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