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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거래 · 신규 700편 원고

특허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외주 생산할 때, 제조 계약만으로 충분할까

특허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소규모 사업자

원고 ID · draft-A-057
질문이 생기는 상황

특허 사용 계약은 있지만 OEM 업체의 제조 범위와 실시료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먼저 드리는 답

특허 실시 허락과 외주 제조 계약은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특허법 제100·102조는 전용·통상실시권의 설정 범위와 권리 이전·허락에 관한 조건을 구분합니다. 사업자가 기술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주 제조와 제3자 사용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청구항 관련 범위, 제조 주체·지역·수량과 계약 조건을 연결하고 제조 대가와 실시 대가를 따로 기록합니다. 권리 범위·침해 여부는 전문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 외주 생산을 일괄 승인하지 않습니다.

01

특허 계약과 제조 계약은 당사자와 목적이 다릅니다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물건을 만들어 납품받는 약속은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사업자의 실시 허락, 사업자와 제조업체의 생산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보입니다. 제조업체가 제품 도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실시 범위까지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산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권을 양도한 것인지도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제목보다 실제 권리와 제조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전용과 통상은 설정 범위와 후속 권리가 다릅니다

특허법 제100조는 설정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업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독점 구조와 후속 권리 허락 등의 조건을 둡니다. 제102조는 통상실시권의 실시 범위와 유형별 이전 등에 관한 조건을 정합니다. 일상적으로 독점 계약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전용실시권과 모든 요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설정 내용과 관련 등록·계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고는 각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며 청구항 범위나 등록 요건을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03

외주 제조가 허락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권리 계약에는 제품, 지역, 기간, 제조 주체와 제3자 사용에 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OEM 업체 이름과 생산 장소, 외주 공정과 완제품 책임을 넣어 실제 계획이 허락 범위에 맞는지 전문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외주 제조가 언제나 금지되거나 언제나 허용된다는 결론을 이 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권리를 이전하거나 새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사업자의 생산을 보조하는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계약과 관련 법리의 판단 영역입니다.

04

제조 대가와 실시 대가는 서로 다른 수량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OEM 비용은 생산·검수·납품 수량에, 실시 대가는 계약상 판매·생산 등 다른 기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정산한다고 가정하면 불량·샘플·재고가 있을 때 차이가 생깁니다. 각 계약의 계산 기준과 실제 제조·판매·반품을 따로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와 사업 비용은 실제 거래에 적용할 사항입니다. 권리 대가를 모두 제조비에 합치거나 순수익 차액으로만 적으면 무엇을 제공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05

불량·시제품·개선 기술은 계약 변경을 부릅니다

시제품을 만들다가 도면이나 공정을 바꾸면 원특허와 새 개선 사항, 제조업체가 만든 자료의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버전과 시험 결과, 변경 동의와 추가 대가를 보존합니다. 불량 제품은 납품 대금 감액·재제작과 실시료 기준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새로 만든 기술이 누구의 권리인지와 원특허를 사용했는지는 전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제품이라는 가정을 넣기보다 변경과 실패를 같은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06

마감 자료는 권리범위표와 생산표를 연결합니다

특허·권리자·허락 범위·제조업체를 한 표로, 생산·검수·불량·샘플·판매·반품은 수량표로 관리합니다. 제조 청구와 실시 대가 지급, 증빙은 각각 해당 기준에 붙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체가 바뀌면 남은 재고와 생산 의무, 자료 사용 권한도 별도 확인합니다. 세무상 경비·자산과 지급 의무는 이 실제 사실과 관련 규정을 적용한 다음 정할 사항입니다. 원고는 권리 전문 검토나 세무 승인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계약 사이의 누락을 찾는 실행 자료를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특허와 전용·통상 허락의 실제 범위
  • OEM 업체·장소·공정 및 제조 계약
  • 생산·검수·불량·샘플·판매 수량
  • 제조대가·실시대가 계산과 지급 증빙
  • 도면·기술 변경·종료와 별도 권리 검토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사용 허락이 있으면 아무 OEM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OEM 업체·공정·생산 장소와 권리 계약의 제조·제3자 조건을 함께 제시해, 실제 외주 계획이 허락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2. 독점이라고 쓰면 법정 전용실시권인가요?

독점이라는 계약 표현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구분합니다. 실제 설정 범위와 후속 권리 조건, 필요한 등록 등 관련 요건을 대조해야 하며 표현 하나만으로 권리 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Q3. 제조비와 실시료는 같은 생산 수량으로 계산하나요?

각 계약이 생산·납품·판매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먼저 봅니다. 불량·샘플·미판매 재고가 있으면 제조비의 수량과 실시료 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계산을 따로 연결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2&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2&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설정범위실시권·종류별이전/소멸조건·일반권리이전과질권동의. 외주제조행위자동허용/권리양도나개별범위확정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31Z

02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설정범위업상실시독점·이전동의와사업함께이전/일반승계예외·질권/통상실시권허락동의.등록요건/청구항침해/실시료세액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31Z

03특허법 제99조 특허권 이전·공유 등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9&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특허법 제99조 특허권 이전·공유 등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9&lsiSeq=27982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특허권 이전 및 공유 지분·실시권 설정 시 동의 관계의 구분. 개별 계약 효력·세무 가액·소득 분류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용역 제공 완료·시설과 권리 이용 및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개인별 이용권·예약·수강 계약의 최종 과세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47:24Z

05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6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6)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용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보관과 증빙 종류의 구분. 특정 스캔·전자변환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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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소규모 사업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특허 사용 계약은 있지만 OEM 업체의 제조 범위와 실시료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중심 소품은 특허와 전용·통상 허락의 실제 범위, OEM 업체·장소·공정 및 제조 계약, 생산·검수·불량·샘플·판매 수량.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특허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외주 생산할 때, 제조 계약만으로 충분할까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특허와 전용·통상 허락의 실제 범위 | 사건: 두계약 | 역할: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물건을 만들어 납품받는 약속은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자료: OEM 업체·장소·공정 및 제조 계약 | 사건: 권리유형 | 역할: 특허법 제100조는 설정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업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독점 구조와 후속 권리 허락 등의 조건을 둡니다 / 자료: 생산·검수·불량·샘플·판매 수량 | 사건: 외주범위 | 역할: 권리 계약에는 제품, 지역, 기간, 제조 주체와 제3자 사용에 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조대가·실시대가 계산과 지급 증빙 | 사건: 다른수량 | 역할: OEM 비용은 생산·검수·납품 수량에, 실시 대가는 계약상 판매·생산 등 다른 기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도면·기술 변경·종료와 별도 권리 검토 | 사건: 개선과불량 | 역할: 시제품을 만들다가 도면이나 공정을 바꾸면 원특허와 새 개선 사항, 제조업체가 만든 자료의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전용과 통상은 설정 범위와 후속 권리가 다릅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특허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외주 생산할 때, 제조 계약만으로 충분할까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두계약 → 권리유형 → 외주범위 → 다른수량 → 개선과불량 → 범위생산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두계약: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물건을 만들어 납품받는 약속은 같은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권리유형: 특허법 제100조는 설정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업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독점 구조와 후속 권리 허락 등의 조건을 둡니다 / 외주범위: 권리 계약에는 제품, 지역, 기간, 제조 주체와 제3자 사용에 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수량: OEM 비용은 생산·검수·납품 수량에, 실시 대가는 계약상 판매·생산 등 다른 기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개선과불량: 시제품을 만들다가 도면이나 공정을 바꾸면 원특허와 새 개선 사항, 제조업체가 만든 자료의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범위생산표: 특허·권리자·허락 범위·제조업체를 한 표로, 생산·검수·불량·샘플·판매·반품은 수량표로 관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특허 사용 계약은 있지만 OEM 업체의 제조 범위와 실시료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특허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외주 생산할 때, 제조 계약만으로 충분할까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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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내 질문으로

특허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외주 생산할 때, 제조 계약만으로 충분할까

1. 질문을 적습니다2. 내용을 복사합니다3. 원하는 연락 방법으로 직접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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