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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자 · 기존 300편 보강본

개업이 취소되면 준비 단계의 보증금·설비·용역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개업 계획을 취소한 예비창업자와 사업자

원고 ID · v3-preopen-cancelled-investment
질문이 생기는 상황

가게를 열기 위해 돈을 썼는데,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주문한 장비는 집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업을 접었으니 전부 손실 아닌가요?"라는 질문부터 떠오릅니다. 마음으로는 한 덩어리 손실이지만, 세무에서는 조금 다른 순서로 봐야 합니다.

먼저 드리는 답

돌려받을 돈,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아직 남아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업 취소 자체가 모든 지출을 같은 해의 비용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제 영업 여부, 계약의 취소 조건, 물건의 사용·처분 이력에 따라 뒤이어 살필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하기 전에, 취소 후에도 남아 있는 권리와 재산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개업을 취소한 날"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창업을 포기한 날과 임대차가 끝난 날, 장비를 돌려준 날은 종종 다릅니다. 그래서 취소일 하나만 적힌 메모로는 거래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은 접었지만 임대료가 계속 나갔을 수도 있고, 손님에게 받은 예약금의 반환은 나중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과 결제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험 판매나 유료 예약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빠지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와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같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에는 의사결정일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적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02

돌아올 보증금과 돌려받지 못할 돈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기로 한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졌다고 바로 없어진 돈처럼 쓰면 그 권리가 장부와 설명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이미 끝난 설계 작업이나 제공받은 교육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부 환급을 받았다면 처음 지급한 금액, 환급하기로 한 금액, 실제 돌아온 금액을 나란히 놓아보면 남은 차액이 보입니다. 그 차액이 위약금인지, 서비스 대가인지,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미수금인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 화면도 도움이 되지만, 왜 취소했고 얼마를 돌려받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나 취소 합의에 더 잘 드러납니다.

03

장비가 남아 있다면 지출도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집기를 중고로 팔았는지, 다음 사업에 쓰려고 보관하는지, 개인 용도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거래의 끝이 달라집니다. 돈을 썼다는 기록만 남기고 물건의 행방을 빼면 설명이 반쪽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때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뿐 아니라 개업 전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다룹니다. 다만 장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을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적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 인수증, 매각 내역은 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등록을 끝내는 일과 계약을 끝내는 일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다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상황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이런 경우의 신고와 등록 말소에 관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순간 임대료 청구나 장비 구매계약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진행할 절차와 거래 상대방에게 정산할 계약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인지, 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상태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접수증과 합의서를 남겨두면 나중에 "무엇은 끝났고 무엇은 남았는지"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05

영수증은 출발점이지 비용 인정의 결론은 아닙니다

사업 준비를 위해 쓴 돈이라는 설명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라는 결론 사이에는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원칙은 수입과 비용의 대응 관계를 보는 출발점입니다. 지출증명 역시 거래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영수증이 있다고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비한 서비스인지, 여러 기간 사용할 자산인지, 반환받을 돈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예비창업자 개인, 동업자, 가족 중 누가 계약했고 누가 부담했는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재산과 다른 사람의 지출까지 한 사람의 비용으로 합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06

취소 정산표는 복잡한 서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한 건을 한 줄에 놓고 상대방, 지급액, 취소 합의, 실제 반환액, 남은 물건이나 권리를 적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투는 위약금이나 반환 예정 보증금을 임의의 손실액으로 채우지 말고, 합의가 끝난 금액과 분쟁 중인 금액을 나눠둡니다. 이 표가 있으면 상담도 달라집니다. "전체 준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대신 "이 금액은 아직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처럼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기록은 지나간 창업을 다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정리를 덜 막막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이력: 등록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보여줍니다.
  • 계약별 취소·환급 합의: 반환 권리와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설명합니다.
  • 원결제와 실제 반환 내역: 약정과 실제 자금 이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남은 설비·재고의 사진과 처분 기록: 물건이 남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경위를 설명합니다.
  • 동업자·가족 부담액 구분표: 누가 계약하고 최종적으로 부담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매출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매출 금액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약·결제·상품 인도나 서비스 제공이 있었는지, 그리고 등록 후 실제 운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2.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손실로 적어도 되나요?

반환받기로 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인지, 취소 합의로 반환액이 줄었는지, 회수 가능성을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후속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장비를 중고로 팔았으면 준비비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장비 구입과 이후 매각은 각각 설명해야 할 거래입니다. 사용 이력, 매각대금, 원래 매입 자료를 연결해야 하며,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지출 전부의 비용 처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4. 세무서 절차만 끝내면 정산도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록 관련 신고와 임대인·거래처와의 계약 정산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양쪽에서 종료한 내용과 아직 남은 의무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사업장별 등록·사업자 단위 과세와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의 일반 구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3 KST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버전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id

vat-registration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1:38Z

읽은 조문·부분

제8조 제1~5항, 제8항

확인 방법

web_open

02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다른 사업장 반출·사적 사용·증정·폐업 잔존재화·위탁매매·사업양도 검토의 일반 구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3 KST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버전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id

vat-supply-special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1:38Z

읽은 조문·부분

제10조 제3~7항, 제9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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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 필요경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일반 검토 원칙; 특정 지출 공제 판정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3 KST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버전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business-expenses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1:38Z

읽은 조문·부분

제27조 제1~3항

확인 방법

web_open

04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경비 지출증명 수취·보관과 증명 종류의 일반 원칙; 별도 예외 적용 확정 아님
확인 상태: previously_checked_current_reopen_fail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1:38Z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1:38Z
버전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id

expense-evidence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읽은 조문·부분

제160조의2 제1~4항

확인 방법

web_open

열람·기록 시각

미기록

실제 열람 경로

미기록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실제 고객 사례나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 원고가 아닙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 회수 불가능한 채권, 준비비용의 귀속과 개별 공제 여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열람한 조문은 기본 구조만 뒷받침하며 거래 당시 시행판·시행령·부칙의 적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증명 조문의 이번 재열람은 접근 오류로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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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도입 장면
제작 프롬프트

문을 열기 전 창업 계획을 접고 남은 물건과 서류를 정리하는 상황을 표현한 편집 사진. 사용하지 않은 작은 집기와 닫힌 포장 상자, 계약서 묶음, 반환 예정금액을 표시한 메모가 책상 위에 있다. 차분한 자연광과 따뜻한 아이보리·짙은 녹색, 실제 고객이나 특정 세무사 얼굴 없음. 서류의 금액과 개인정보는 식별되지 않게 한다. 허무한 폐업 분위기보다 남은 정리를 차분히 시작하는 느낌.

대체 텍스트 초안

개업 취소 후 남은 집기와 계약 서류를 분류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돈과 물건을 구분하는 비교 도표
제작 프롬프트

가로형 3열 비교 도표. 실제 라벨은 '돌려받을 돈', '이미 받은 서비스', '남아 있는 물건'. 각 열에는 각각 '보증금·미수 환급금 / 반환 약정과 입금 비교', '설계·교육 / 제공 범위와 취소 조건', '집기·재고 / 보관·반납·매각 이력'의 구체적인 설명을 넣는다. 빈 카드나 의미 없는 아이콘만 있는 도표는 금지. 부드러운 녹색 선과 얇은 구분선, 모바일은 세로로 재배치. 한글은 필요하면 후편집하되 최종 결과에는 위 라벨과 설명이 모두 보여야 한다. 세액이나 공제 결론은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개업 취소 지출을 반환금, 소비한 서비스, 남은 물건으로 나눈 비교 도표.

제작 메모 3 · 취소 정산표 예시
제작 프롬프트

계약 한 건을 한 줄로 적은 간결한 정산표. 열 이름은 '계약', '지급', '반환 합의', '실제 반환', '남은 권리·물건', '미확인 사항'. 행에는 임대차·집기 구입·설계 용역의 설명용 사례를 넣되 실제 고객 자료로 보이지 않도록 연출 표시, 세액·공제 결과·실제 연락처 없음. 줄 간격을 촘촘하되 읽기 쉽게 하고 비어 있는 큰 카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숫자 없이 상태와 문서의 연결을 보여준다.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별 지급과 반환, 남은 재산을 연결한 취소 정산표의 설명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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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 취소되면 준비 단계의 보증금·설비·용역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1. 질문을 적습니다2. 내용을 복사합니다3. 원하는 연락 방법으로 직접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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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은 자동 접수·전송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복사한 내용을 직접 붙여넣습니다. 이메일은 기본 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