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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프리랜서 · 기존 300편 보강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전 신원·수행 장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 개인에게 자문·강연·제작 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

원고 ID · v3-nonresident-service-payment
질문이 생기는 상황

수취인의 해외 계좌와 외국 국적만 보고 국내 원천세가 없다고 들었지만 계약에는 국내 사용 권리도 포함됩니다.

먼저 드리는 답

국적이나 해외 계좌로 비거주자 지위·면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거주·체류·국내 사업장과 실제 수행 장소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읽은 제119조는 사업·인적용역·근로·사용료 국내원천을 나누며 특정 국외 용역의 조약 연결도 둡니다. 계약의 권리 사용·대가·일정 비용을 나눈 뒤 해당 국가 조약과 상세 원천 절차를 직접 대조해야 하고 국내 프리랜서 관행 비율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01

외국 국적과 해외 계좌는 거주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생활·근무 기반을 두거나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려는 상대의 국적, 생활·체류 관계와 실제 계약자를 구별해 보세요. 해외 계좌는 송금 경로일 뿐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증명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가 개인인지 외국 법인인지도 중요하므로 인적용역 개인 지급 규정을 법인 송금에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의 전체 요건을 이 글에서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증명과 사실을 전문 검토에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서비스 계약 안에 권리 사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국내 현장의 강연·설치, 해외 제작·자문과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은 계약 제목이 서비스여도 실제 내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인적용역·근로·사용료 등을 구분합니다. 결과물을 납품하는 대가인지 특정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대가인지 계약과 사용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한 줄의 총액으로 계약했다면 각 제공 내용의 구성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의 사용 관계와 일의 수행 장소를 한 정보로 합치면 실제 소득 유형에 맞는 조약 조항도 찾기 어렵습니다.

03

수행 장소는 국내 방문과 국외 작업을 나누어 봅니다

실제 국내 현장 수행과 해외 작업 기간, 납품·검수·고객 사용을 각각 기록합니다. 제119조의 인적용역 항목은 국내 제공뿐 아니라 일정 국외 용역이 조약에 따라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는 연결도 둡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국내 세무 검토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공·체류·현장 확인과 결과물 제출은 각각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접속 위치 한 번이나 이메일 시간만으로 전체 수행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계약상 작업과 실제 수행의 대응을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04

비용 보전은 계약 총액에서 별도로 보여 줍니다

항공·숙박, 플랫폼·은행 수수료와 용역 대가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제119조 제6호는 관련하여 부담한 대통령령상 일정 비용을 제외하는 구조를 두지만 모든 실비 보전을 자동으로 제외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실제 비용·부담자·지급 경로가 필요하고 상세 시행령 조건도 남습니다. 수취인이 순수령을 보장받는 계약이면 세금 부담 약정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가 세금은 없다고 말한 사실과 지급자가 필요한 근거·절차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05

국가별 조약 혜택은 수취인과 소득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어느 국가의 조약 적용 대상인지, 계약자·실제 수익자·계좌 수취인이 같은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소득의 성격과 거주 관계에 따라 다른 조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구분을 읽었다고 특정 국가 제한세율이나 면제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거주 증명과 적용 신청·제출 절차를 해당 조약 원문 및 상세 국내 규정에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127조는 일반 원천 구조의 근거이며 비거주자 제156조의 개인 세율·면제 절차까지 새로 검증한 출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06

송금 전에 검토 범위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개인·법인 구분, 거주·체류, 계약 제공 내용과 권리 사용, 수행 장소, 총대가·비용·송금 경로를 함께 가져가세요. 신원·거주 증명은 공개 페이지에 올리지 말고 필요한 범위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확인된 결과를 지급 승인·계산·신고 자료에 연결하되 새 계약자나 수행 장소가 바뀌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국가별 조약과 상세 원천 규정의 미확인 사항을 남겨 두고 국적이나 계좌만으로 비거주자·면세·세금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개인·법인·실제 수취인 정보
  • 거주·체류·국내 사업장 확인 자료
  • 용역·권리 계약과 수행 장소
  • 대가·비용·지급 경로
  • 해당 조약·원천 절차 검토 기록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해외 계좌로 송금하면 국내 원천세가 없나요?

계좌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취인 지위·소득 종류·국내외 수행·권리 사용·해당 조약과 상세 원천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Q2. 국외 작업이면 국내원천 검토는 생략하나요?

제119조에는 일정 국외 인적용역의 조약 연결과 사용료 등 별도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을 구분해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공개 문의에는 어떤 정보를 가려야 하나요?

여권·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상세, 주소·계좌번호·서명과 거주 증명 식별정보를 가리세요. 국적·거주·수행 관계도 필요한 수준만 설명하고 원본은 비공개 검토에 전달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근로·퇴직·사용료 국내원천 구분, 인적용역의 일정 조약 연결과 대통령령 비용 제외 구조. 거주자 판정·법인 지급·국가별 조약·세율·면제 절차는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8:13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거래·지급의 적용판 별도 확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nonresident-domestic-source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19조 제5호~제8호·제10호

확인 방법

web_open

02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소득별 원천징수와 지급자·위임 범위, 해외 근로소득과 특정 기타소득·퇴직 등의 예외가 있음을 직접 재열람했습니다. 모든 지급이 일률 원천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5:22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withholding-duty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27조 제1~2항·제7~8항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119조의 해당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제127조 일반 원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거주자 판정·법인 지급·각국 조세조약·제156조 원천세율·면제 및 제출 절차는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가 직접 원문·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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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상대 판독 → 개인·법인·거주 / 제공 구별 → 용역·권리·장소 / 대가 대응 → 비용·총액·송금 / 절차 검토 → 조약·상세 원천.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상대 판독 → 개인·법인·거주 → 제공 구별 → 용역·권리·장소 → 대가 대응 → 비용·총액·송금 → 절차 검토 → 조약·상세 원천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해외 계좌 → 거주자 증명 아님 / 외국 국적 → 면세 조건 아님 / 서비스 제목 → 권리 대가 가능 / 비용 보전 → 상세 제외 조건 필요.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해외 계좌 → 거주자 증명 아님; 외국 국적 → 면세 조건 아님; 서비스 제목 → 권리 대가 가능; 비용 보전 → 상세 제외 조건 필요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수취인 자료 → 거주·체류·관계 / 계약 원문 → 권리·수행 범위 / 장소 기록 → 국내 방문·국외 작업 / 지급표 → 총대가·비용·공제.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수취인 자료 → 거주·체류·관계; 계약 원문 → 권리·수행 범위; 장소 기록 → 국내 방문·국외 작업; 지급표 → 총대가·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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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전 신원·수행 장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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