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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프리랜서 · 기존 300편 보강본

중도 입사자가 전 직장 급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 이직했지만 전 직장 소득 자료가 늦어지는 근로자

원고 ID · v3-midyear-hire-previous-income
질문이 생기는 상황

새 회사 연말정산 제출을 앞두고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며 퇴사 후 상여도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답

전 직장의 총급여·세액·정산을 추정해서 넣기보다 회사·근무·지급기간과 확인 가능한 원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종전 근로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는 이직자의 합산 정산 구조를 두므로 제출 여부와 새 회사의 실제 반영을 함께 봅니다. 통장 실수령은 총급여·세액을 대신하지 않으며 공제 자료와 미합산 후 신고·정정의 질문은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01

같은 해 이직과 과거 급여의 늦은 지급을 나눕니다

전회사 퇴사·새회사 입사와 각 급여의 귀속·지급기간을 한 줄로 놓아 보세요. 전년도 임금이 뒤늦게 들어온 경우는 같은 과세기간의 일반 이직 급여와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의 다른 지급자가 있었는지와 회사 사업자번호도 남깁니다. 비슷한 이름의 회사나 사업장 변경으로 문서를 잘못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용·사업·기타·퇴직으로 표시된 돈이 있다면 일반 근로 급여 합계에 바로 넣지 말고 소득 구분의 질문으로 따로 두어야 합니다.

02

합산 정산은 종전 소득을 포함한 신고와 연결됩니다

법 제138조는 과세기간 중도 이직자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새 근로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를 둡니다. 제137조는 근로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연결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예상 총급여와 세액을 넣으면 이미 전회사에서 정산한 돈이 빠지거나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느 소득까지 반영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자료를 받으면 계산 결과도 대조하세요.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합산이 실제 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03

영수증·급여명세·통장은 각각 다른 정보를 보여 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간 급여와 세액·정산의 자료이고 급여명세는 월별 지급·공제 항목을 설명합니다. 통장은 세금·보험 등을 뺀 실수령을 보여 주므로 총급여·원천세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회사에 귀속연도·근무기간을 특정해 요청하고 수정본이나 퇴사 뒤 상여가 있으면 최신 자료와 변경 사유를 받으세요. 소득 합계를 통장액으로 맞추기보다 항목과 세액의 차이를 풀어야 현재 회사의 합산에서도 같은 숫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4

자료 확보 문제와 공제 요건은 다른 질문입니다

법 제140조는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제출을 다룹니다. 전회사 소득이 아직 없다는 사정과 보험·의료·기부·가족 공제의 대상은 별개의 확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낸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근무기간이 관계되는 항목은 상세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간소화에 나타난 전체 금액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어떤 공제를 어디에 이미 반영했는지 보여 주면 자료가 늦어져도 나중 정정에 사용할 근거가 남습니다.

05

전회사 폐업·담당 부재는 요청 이력과 부족한 사실로 남깁니다

담당자가 없거나 신원 확인·시스템 지연으로 자료를 못 받으면 요청일·회신·현재 확보한 문서를 기록하세요. 지급명세서의 제출 이력과 직원에게 전달된 영수증, 공식 조회 시점이 모두 같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급여가 있었는데 조회에 안 보이면 그 금액을 확인 목록에 남겨야 합니다. 임시 명세를 확정본이라고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누락 범위를 새 회사에 알려 합산 미완료와 공제·기납부 자료의 부족을 구별해야 합니다.

06

마지막 영수증에서 반영과 남은 신고를 대조합니다

새 회사의 최종 영수증에서 종전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제출했지만 반영이 빠지거나 수정본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정산금을 근로 급여에 임의로 더하지 말고 소득 유형별 차이를 남깁니다. 미합산 소득과 다른 개인 소득이 있다면 기존 신고 상태에 맞는 확정신고·정정 경로를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누락자의 면제·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자료와 처리 결과가 있어야 후속 상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같은 과세기간의 회사·근무 이력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기록
  • 월별 급여·상여·입금 자료
  • 현재 회사 공제신고·반영 결과
  • 미확보 자료·별도 신고 점검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통장 입금 합계로 전회사 급여를 넣어도 되나요?

실수령은 총급여와 원천세·정산을 모두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월별 명세로 지급 항목과 세액을 나눠야 합니다.

Q2. 서류를 새 회사에 내면 합산도 자동 완료인가요?

제출과 실제 반영은 다릅니다. 최종 영수증에서 종전 급여·기납부세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Q3. 전회사 자료가 없으면 공제 자료도 포기하나요?

자료 확보와 공제 적격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서·증명을 보존하고 미합산 및 후속 신고 절차를 개인 상태에 맞춰 상담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8&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8&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동일 과세기간 중도 이직자의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포함 신고와 합산 정산, 재차 이직의 준용 구조를 실제 읽었습니다. 자료 미확보자의 개별 신고 경로는 별도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1:43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8&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wage-new-employer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38조 제1~2항

확인 방법

web_open

02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근로소득·공제신고·기납부세액의 정산·환급, 미신고와 추가 원천징수의 일반 구조를 재열람했습니다. 개인 공제 적격성·금액·신고 예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1:43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wage-yearend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37조 제1~4항 (본문은 제1~2항 중심)

확인 방법

web_open

03소득세법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제신고서의 제출과 주된 근무지의 신고·종된 근무지 통보, 일용근로자 별도 적용을 직접 다시 읽었습니다. 제137조의2 상세 원문은 이번에도 접근 오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1:53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wage-deduction-return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40조 제1~3항

확인 방법

web_open

04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소득 유형별 제출·지급 특례·예외·전자 제출과 다른 제출의 대체·간이지급 연결·위임 구조를 실제 다시 읽었습니다. 개별 정정 메뉴·가산세·귀속 적용은 별도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5:22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28:22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소득 귀속연도·지급시점의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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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payment-statement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28:22Z

읽은 조문·부분

제164조 제1~11항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소득세법 제138조·제137조·제140조·제164조의 해당 일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공제 요건, 자료 조회 메뉴·시점, 미합산 시 정정·확정신고의 상세 적용과 기한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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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이력 특정 → 회사·근무·귀속 / 원자료 요청 → 영수증·명세 / 새회사 대조 → 제출·실제 반영 / 후속 질문 → 누락·공제·신고.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이력 특정 → 회사·근무·귀속 → 원자료 요청 → 영수증·명세 → 새회사 대조 → 제출·실제 반영 → 후속 질문 → 누락·공제·신고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통장 실수령 → 총급여·세액과 별도 / 서류 제출 → 합산 완료와 구별 / 전회사 자료 → 공제 요건과 분리 / 퇴직 정산 → 일반 급여에 임의 합산 금지.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통장 실수령 → 총급여·세액과 별도; 서류 제출 → 합산 완료와 구별; 전회사 자료 → 공제 요건과 분리; 퇴직 정산 → 일반 급여에 임의 합산 금지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근무표 → 동일 과세기간 이직 / 원천영수증 → 급여·정산 세액 / 월별 명세 → 지급·공제의 항목 / 최종 반영 → 종전 소득·남은 누락.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근무표 → 동일 과세기간 이직; 원천영수증 → 급여·정산 세액; 월별 명세 → 지급·공제의 항목; 최종 반영 → 종전 소득·남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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