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여러 번 받지만 물건은 한 번 인도하거나 설치·제작 결과물이 단계별로 완료됩니다.
입금 횟수와 공급 횟수는 다릅니다. 단일 인도의 분할 지급, 여러 번 납품, 단계별 용역을 먼저 나누고 인도·완료·검수·사용·청구를 대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급 전 수취와 발급의 특례 및 분할·계속 공급의 상세 조건은 별도로 연결하며 중도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발급 날짜·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금표와 실제 공급표를 먼저 따로 그립니다
상품을 한 번 주고 고객이 돈을 나눠 내는 경우와 여러 차례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작업의 단계마다 독립 결과물을 주는 용역도 또 다른 구조입니다. 계약 대금표에 각 인도·검수·사용 조건을 붙여 보세요. 고객 편의로 잔금을 늦춘 것인지 실제 공급이 계속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청구 일정만으로 법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약과 작업·납품을 함께 보여 주면 지급 분할을 공급 분할처럼 처리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기준은 각 제공 내용에 연결합니다
법 제15조는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등을, 제16조는 역무 완료나 시설·권리 사용을 다룹니다. 물품과 설치·교육이 한 계약에 있다면 주된·별도 제공 관계도 질문이 됩니다. 계약 단계의 제목이 중도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실제로 받은 물건과 결과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기간을 남기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일반 기준과 해당 거래의 상세 시행령을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수취와 선발급은 갖춘 조건을 따로 봅니다
법 제17조 제1항은 공급 전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 따라서 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선수금을 같은 시기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수취액·발급 대상·실제 발급일과 원공급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선발급 조건도 법에 있지만 현재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날짜·약정·공급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례 이름만 듣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금액을 나눠 발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중간지급 관계는 기간과 각 대가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61조는 장기할부·완성도·중간지급·계속 공급 등 가액 구조를 다룹니다. 계약이 길다고 언제나 같은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간과 실제 단계, 대가 발생 조건을 비교하고 공급시기 상세 규정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각 단계 금액과 전체 계약액이 대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급의 이름과 발생 조건이 다르면 차이를 숨기지 마세요. 명칭 대신 어느 부분을 언제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있어야 적용 질문이 정해집니다.
청구·작성·발급·입금을 한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법 제34조는 공급시기와 법정 발급 특례를 연결합니다. 견적 발송이나 대금 요청, 증빙 작성과 실제 발급·입금의 날짜를 따로 남기세요. 고객 내부 결재에 맞춰 사실과 다른 날짜를 쓰라는 요청이 있으면 원계약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단계별 승인번호를 기록해 같은 공급이 다시 발급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없는 청구인지 공급은 끝났지만 미수인 상태인지 구분하면 발급·수금의 서로 다른 문제를 한 정산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완료된 부분과 반환 대가를 나눕니다
중간 종료나 수량 감소가 생기면 어떤 제공이 완료됐고 어떤 선금이 반환됐는지 표시하세요. 돈을 못 받은 것과 실제 대가가 줄어든 것은 다릅니다. 원계약·변경·완료 결과물·환불·상계를 최초 발급 단계에 대응합니다. 상담표에는 공급 대상·완료·검수·약정 지급·실제 입금·승인을 한 행에 두면 좋습니다. 입금 횟수만으로 증빙을 일괄 합치거나 나누지 않고 공급시기·가액·발급시기를 별도 질문으로 두어야 상세 적용이 정확해집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의 공급·지급 조건
- 단계별 인도·완료·검수 기록
- 선금·중도금·잔금 입금
- 발급 승인번호·작성일
- 변경·취소·환불 대응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입금이 세 번이면 공급도 세 번인가요?
지급 분할과 공급 분할은 다릅니다. 실제 인도·완료·사용 조건과 각 대가를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Q2. 선금을 받으면 바로 같은 특례인가요?
수취만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공급 전 받은 대가와 해당 발급, 다른 법정 조건을 실제 날짜로 대조해야 합니다.
Q3. 잔금이 미수면 완료한 공급을 빼도 되나요?
미수금과 공급·대가 감소는 별개입니다. 완료 사실과 약정 채권을 보존하고 변경·취소가 실제 있었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이동 필요 재화의 인도, 이동 불필요 재화의 이용 가능, 그 밖의 공급 확정과 특수 거래의 위임 구조를 직접 다시 읽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자체와 예외 공급시기의 개별 결론은 별도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8:1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 공급시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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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 읽은 조문·부분
제15조 제1~2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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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권리 등의 사용과 특수 거래의 시행령 위임을 직접 다시 읽었습니다. 상품권·선불·분할 계약의 실제 공급시기는 별도 적용 판단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8:1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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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 읽은 조문·부분
제16조 제1~2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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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 전 수취와 발급이 같이 있는 구조, 선발급 후 지급·약정·동일 과세기간·할부 등의 추가 조건을 실제 재열람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해당성·날짜 계산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23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 특례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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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 읽은 조문·부분
제17조 제1~4항 (본문은 제1항 중심)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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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시기 발급·법정 선발급·월합계 및 실제 거래 증빙에 따른 특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현재 거래의 상세 기한과 가산세 결과는 별도 판단합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23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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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 읽은 조문·부분
제34조 제1~3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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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마일리지 공급가액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마일리지 공급가액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구입실적에 따라 무상 적립·교부되는 마일리지 정의와 자기적립·외부 보전 및 예외, 분할 대가의 일반 구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유상 충전·리뷰 보상·각 쿠폰의 법정 해당성을 일괄 승인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8:1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마일리지 공급가액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과거 거래는 당시 시행법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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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 읽은 조문·부분
제61조 제1항·제2항 제1~2호·제9~10호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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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제1항·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해당 일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계약별 중간지급·계속 공급의 구체적 공급시기와 다른 선발급 특례 적용은 추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구조 구분 → 단일·분할·단계 용역 / 공급 대응 → 인도·완료·사용 / 특례 대조 → 수취·발급·약정 / 변경 연결 → 완료·반환·승인.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구조 구분 → 단일·분할·단계 용역 → 공급 대응 → 인도·완료·사용 → 특례 대조 → 수취·발급·약정 → 변경 연결 → 완료·반환·승인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입금 횟수 → 공급 횟수와 별도 / 중도금 이름 → 법정 유형 판정 아님 / 청구일 → 발급시기와 구별 / 미수금 → 대가 감소와 다른 상태.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입금 횟수 → 공급 횟수와 별도; 중도금 이름 → 법정 유형 판정 아님; 청구일 → 발급시기와 구별; 미수금 → 대가 감소와 다른 상태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계약 조건 → 제공·지급의 단계 / 완료 자료 → 인도·검수·사용 / 입금 기록 → 선금·잔금 대응 / 발급·변경 → 승인·취소·환불.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 조건 → 제공·지급의 단계; 완료 자료 → 인도·검수·사용; 입금 기록 → 선금·잔금 대응; 발급·변경 → 승인·취소·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