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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증빙 · 기존 300편 보강본

해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할 때 수행 장소와 결과물을 어떤 자료로 남기나요?

해외 회사에 개발·제작·교육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원고 ID · v3-foreign-service-delivery-evidence
질문이 생기는 상황

계약은 해외 법인이지만 국내에서 작업하고 그룹사·국내 지사가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주체가 돈을 지급합니다.

먼저 드리는 답

해외 고객의 주소보다 계약·실제 수령자·작업 장소·완료·검수·지급 관계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국외 공급 용역과 국내에서 제공한 외화 획득 용역은 법정 분류가 다르므로 파일을 해외로 보냈거나 외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수행 증거와 유형별 첨부서류를 연결하고 세부 업종·지급·상호주의 등 미확인 조건은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01

계약 고객과 실제 결과물 수익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발주했어도 국내 지사나 국내 고객이 결과물을 쓰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요청자·납품 수령자·실제 사용자·지급자를 각각 적어 보세요. 그룹회사 공동 사용이나 제삼자 지급에는 부속 약정과 요청·검수 연락이 자료가 됩니다. 해외 주소 하나가 실제 공급·사용 장소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보여야 계약의 이름과 실제 수행이 다를 때 어느 법정 유형을 볼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02

국외 공급과 외화 획득의 다른 구조를 구별합니다

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을 다루고 제24조는 다른 외화 획득 공급을 상세 규정에 연결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해 해외로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국외 제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제공의 내용과 실제 장소, 업종과 수취 방법의 해당 조건을 나눠 봐야 합니다. 외화 입금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국내 용역에 같은 결과를 적용하면 상세 범위가 빠집니다. 이번 원고는 이 두 일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전문·온라인 용역의 개별 적격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03

여러 단계의 업무는 장소와 기간을 각각 기록합니다

기획·현장 촬영·개발·설치·교육·사후 지원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한 장소로 적어서는 전체 용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출장·현장 기록과 결과물 작성·회의·납품 이력을 단계별로 연결하세요. 접속 위치 하나가 용역 전체의 제공 장소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에서 요구한 실제 업무와 고객이 받은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세 장소 판단은 남지만 단계별 사실이 있어야 어디까지 국외 수행이고 어느 부분이 다른 제공인지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04

완료·검수·사용과 청구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는 역무 완료와 시설·권리 사용, 특수 거래의 상세 공급시기를 연결합니다. 고객 검수가 늦거나 완료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작업 완료·검수·사용 개시·대금 지급을 나눠 보세요. 검수 뒤 유지보수가 원용역 일부인지 별도 계약인지도 중요합니다. 단계별 청구는 해당 결과물과 약정 조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수행이 끝났거나 미수라서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시간 관계가 법정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05

외화 정산과 법정 첨부는 서로 다른 확인입니다

계약·청구·입금 통화와 수수료를 나누고 제삼자나 국내 계좌 지급이면 경위를 남깁니다. 시행령 제101조 표는 국외 용역의 입금증명 또는 계약 등 해당 유형의 첨부를 정하고 다른 외화 공급에는 다른 자료를 연결합니다. 수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설명이 법정 첨부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유형에 맞는 행을 찾아 부족한 자료를 표시하세요. 상세 지급·업종·상호주의의 조건은 이번 일반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06

기밀을 지키면서 검토할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줍니다

상담 요약에는 고객·수행 장소·업무·완료·검수·지급을 한 장에 두고 계약과 결과물 샘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밀을 모두 공개할 필요 없이 납품·검수 확인과 필요한 범위를 안전한 경로로 제시하세요. 이미 영세율로 청구한 거래와 미판단 거래도 나눕니다. 부족한 자료를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만들거나 해외라는 명칭에 맞춰 수행 장소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완성해야 검토 후 수정 필요와 추가 근거의 대상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해외 계약·고객·수령자 정보
  • 단계별 수행 장소·기간
  • 납품·검수·사용 개시 기록
  • 청구서·외화 입금·수수료
  • 해당 유형의 영세율 첨부자료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해외로 파일을 보내면 국외 용역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제공 장소와 고객·사용 관계를 법정 공급 구조에 대조해야 합니다.

Q2. 외화로 받으면 국내 수행도 모두 영세율인가요?

일괄 적용이 아닙니다. 국내 외화 획득 용역은 별도 상세 업종·지급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작업 증거가 많으면 첨부서류도 끝난 것인가요?

수행 사실과 법정 첨부는 별도입니다. 확인한 유형의 행에 따라 계약·은행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대응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일반 규정을 직접 재열람했습니다. 특정 원격 용역의 제공 장소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4:5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id

vat-service-abroad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읽은 조문·부분

제22조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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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공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외화 획득 관련 다른 공급의 법정 구분과 대통령령·증명 위임을 직접 읽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특정 업종·대금 수취·상호주의의 세부 적용은 미확인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4:5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공급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id

vat-foreign-currency-supply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읽은 조문·부분

제24조 제1~2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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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권리 등의 사용과 특수 거래의 시행령 위임을 직접 다시 읽었습니다. 상품권·선불·분할 계약의 실제 공급시기는 별도 적용 판단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28:10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 공급시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08:51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거래 시점 적용법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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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service-time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08:51Z

읽은 조문·부분

제16조 제1~2항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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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첨부표의 수출실적명세·유형별 계약·외화입금증명, 국외 용역의 입금증명 또는 계약, 예정·확정 제출 구조를 실제 표 대체텍스트로 읽었습니다. 대체서류나 개별 영세율 적격성을 일괄 승인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5:02Z
이전 기록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6:17:55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버전 기록: 조회 화면: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실제 거래 시점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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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zero-documents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6:17:55Z

읽은 조문·부분

제101조 제1항 첨부표의 수출·국외용역 행 및 제2항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법 제22조·제24조의 일반 구조, 제16조 공급시기, 시행령 제101조 첨부서류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온라인·전문 용역의 공급 장소 및 외화 획득 영세율 세부 업종·지급·상호주의 요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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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는 글 분류와 백과 검색을 위한 링크입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당사자 특정 → 발주·수령·사용·지급 / 수행 분리 → 단계·장소·기간 / 시점 대응 → 완료·검수·사용 / 유형 판단 → 외화·첨부·상세 조건.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당사자 특정 → 발주·수령·사용·지급 → 수행 분리 → 단계·장소·기간 → 시점 대응 → 완료·검수·사용 → 유형 판단 → 외화·첨부·상세 조건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해외 계약 → 제공 장소와 별도 / 국외 용역 → 국내 외화 공급과 구별 / 잔금 지급 → 작업 완료와 다른 시점 / 수행 증거 → 법정 첨부와 별개.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해외 계약 → 제공 장소와 별도; 국외 용역 → 국내 외화 공급과 구별; 잔금 지급 → 작업 완료와 다른 시점; 수행 증거 → 법정 첨부와 별개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계약·부속 → 고객·사용 범위 / 수행 기록 → 단계별 장소 / 납품·검수 → 결과와 사용 / 청구·은행 → 통화·지급 경위.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부속 → 고객·사용 범위; 수행 기록 → 단계별 장소; 납품·검수 → 결과와 사용; 청구·은행 → 통화·지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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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할 때 수행 장소와 결과물을 어떤 자료로 남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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