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청구한 임대료가 뒤에 입금됐고 상속인이 새로 한 거래도 기존 계좌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망 뒤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상속인의 새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기간과 청구·수령을 나눠 사망자 소득, 사망일 채권·채무, 상속인 승계 사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제74조는 사망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을 상속인이 신고하는 별도 특례를 두며 상속재산 평가 신고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전 미신고와 출국·연금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하고, 거래별 귀속·승계 계약·비용은 각 자료와 추가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거래 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임대료가 어느 달 사용의 대가인지, 상품을 언제 인도했는지, 용역을 누가 어느 기간에 수행했는지가 청구·입금과 나뉘어야 합니다. 사망 전 활동의 대가가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상속인이 새로 수행한 일이 사망자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제39조의 수입·필요경비 확정 기본은 출발점이지만 거래별 세부 수입시기는 추가로 읽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좌 입금만 합치면 두 주체의 활동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래 번호와 수행·청구·수령의 날짜를 이어야 어느 사실이 사망 전후의 소득 질문인지 보입니다.
사망자 소득 신고와 상속세 신고는 다른 일입니다
제74조의 기본은 사망한 거주자의 사망일 과세기간을 상속인이 별도 기간 안에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읽은 본문에는 상속개시 월말부터 6개월의 기본과 상속인 출국 등의 경계가 있으며 승계 연금계좌의 예외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기간에 사망한 경우의 별도 문구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평소 정기 신고 일정만 그대로 사용하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이미 낸 종합소득 신고·접수와 원천·장부, 미신고 기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사망일 재산을 평가하는 상속세 신고와 같은 목록이나 완료 조건이 아닙니다.
미수금의 회수와 새 매출은 분리합니다
사망일에 받을 임대료·외상값이 남았다면 계약·청구·거래처 확인과 이후 회수를 묶어야 합니다.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분쟁·할인과 회수 범위가 달라졌는지도 별도 상태입니다. 상속 목록에 채권을 넣었다면 뒤 입금이 그 권리의 회수인지 새 활동 대가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외상값 회수까지 상속인 신규 매출로 모두 적으면 거래의 원인이 바뀝니다. 반대로 계속 영업하며 만든 수입을 모두 사망일 재산으로 합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계좌의 명의보다 실제 권리와 활동이 연결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이어받은 뒤 수행한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재고 인계와 임대차·사업자 변경, 거래처 안내와 실제 업무 담당 기간이 이어져야 승계 후 거래가 보입니다. 사망 전 선수금의 일을 상속인이 마치거나 뒤에 환불한 경우에는 원계약 의무가 누구에게 이어졌는지도 질문이 생깁니다. 동일 계좌라는 이유로 납세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함께 운영했다면 분배와 실제 비용 부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고객 정산을 모두 수령했지만 여러 상속인이 업무를 했다면 개인 통장 하나로 전체 사업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승계 문서와 실제 수행을 같은 자료 묶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망 후 지급한 비용도 어느 기간을 위한 것인지 봅니다
뒤에 낸 급여·임대료가 사망 전 미지급인지 승계 후 기간의 지출인지에 따라 소득과 비용의 연결이 달라집니다. 청구·제공 기간·급여 계산과 지급, 원천자료 명의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 기존 이름으로 발급한 자료가 실제 새 활동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정정 가능 절차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지우고 새 명의로 덮어쓰면 차이를 설명할 이력이 사라집니다. 이미 비용에 넣은 금액이 후정산에서 다시 들어갔는지도 별도 대조입니다. 해당 기간과 명의의 불일치를 남겨야 필요한 추가 규정과 정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록을 연결하되 하나에서 무조건 빼지는 않습니다
사망자 소득, 사망일 재산·채무, 상속인 사업에 같은 거래 번호를 붙이면 각 목록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입니다. 이 연결표는 중복처럼 보이면 한 신고에서 자동 삭제하라는 표가 아닙니다. 거래별 귀속과 미수 평가, 미신고와 승계 납세자를 전문적으로 적용할 자료입니다. 상속인·가족 계좌와 고객자료는 공개 문의보다 필요한 범위를 정한 보호된 전달이 적합합니다. 사망일 전후 현금 합계는 참고일 뿐 최종 신고 대상·금액의 승인이 아닙니다. 계약·장부 원문과 추가 요건이 확인돼야 실제로 반영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망일 및 기존 소득 신고서
- 거래 기간·청구·입금 비교표
- 사망일 현재 미수·미지급 목록
- 사업 승계·인계 계약 자료
- 원천징수·비용 증빙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사망 뒤 들어온 임대료는 모두 상속인의 소득인가요?
어느 기간의 사용 대가이며 누가 활동·권리를 가졌는지 필요합니다. 사망일 채권의 회수와 상속인 새 거래는 나뉘므로 입금일만으로 전부 같은 귀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Q2. 상속세 신고만 하면 사망자의 소득 신고도 끝나나요?
목적과 대상이 다른 신고입니다. 제74조의 소득 확정신고 특례와 상속재산 평가를 별도로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기간·미신고 및 예외의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Q3. 기존 계좌를 계속 쓰면 원천자료도 옛 이름으로 유지해도 되나요?
계좌와 문서 명의만으로 활동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승계·수행과 발급 자료의 차이를 남기고 필요한 정정 절차를 문의해야 하며 원문을 임의 삭제·덮어쓰기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상속인의 확정신고 특례와 별도 상속 재산 신고의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6:35:1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50:36Z
- id
i74
- 발행·제공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읽은 조문·부분
제74조 제1항~제3항·제6항
- 확인 방법
web_open
02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소득·비용 확정과 취득 부대비용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6:11:3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21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50:36Z
- id
i39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39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0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상속·상속재산·증여·경제적 이익·신탁 수익권의 기본 범위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5호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T16:50:36Z
- id
g2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읽은 조문·부분
제2조 제1호~제7호
-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소득세법 제74조의 사망자 확정신고 특례와 제39조의 귀속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업종별 수입시기와 승계 계약 효과는 해당 시행령·계약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며 입금일만으로 귀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기록의 최초 열람일·시행판은 유지했다. 재확인한 일반 기준과 개별 적용·계산의 전문 승인 여부는 구분된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기간
- 제작 프롬프트
거래 수행·청구·입금과 사망일을 별도 줄에 둔 시간선. 사망 전 채권 회수와 상속인 새 활동을 다른 색으로 표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거래 기간=실제 수행·사용; 입금 사건=청구와 회수; 재산 상태=사망일 채권·채무; 승계 활동=상속인이 새로 이행한 거래. 완성된 비교·흐름행을 그대로 구현하고 모든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본문에서 알아서 요약하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에 적힌 사건·행·관계를 사용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사망 전후 거래와 입금의 시간 차이
제작 메모 2 · 목록
- 제작 프롬프트
사망자 소득·사망일 재산채무·상속인 사업 세 열에 동일 거래 번호가 다른 역할로 연결된 compact 비교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거래 기간=실제 수행·사용; 입금 사건=청구와 회수; 재산 상태=사망일 채권·채무; 승계 활동=상속인이 새로 이행한 거래. 완성된 비교·흐름행을 그대로 구현하고 모든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본문에서 알아서 요약하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에 적힌 사건·행·관계를 사용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소득·상속재산·승계 사업의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
- 제작 프롬프트
사망일·기존 신고, 거래 기간·미수, 인계·승계, 비용·원천 자료를 구체적인 설명 라벨로 채운 보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기존 신고=접수·미신고 기간; 미수자료=권리와 이후 회수; 승계자료=인계·담당·계약; 비용·원천=기간·명의·지급. 완성된 비교·흐름행을 그대로 구현하고 모든 라벨에 설명을 붙입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본문에서 알아서 요약하도록 넘기지 않고 여기에 적힌 사건·행·관계를 사용합니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사망자 소득과 승계의 준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