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전 개인 명의 지출을 회사가 돌려주려 하지만 비용·보증금·권리 인수가 섞여 있습니다.
설립 전에 낸 돈은 회사가 존재한 뒤 대표자가 대신 결제한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원계약 당사자·지급자·결과물 권리와 법인 설립일, 회사의 인수·정산 결정을 연결해 보세요. 개발 자산·임대 보증금·선납 임차료·비용 환급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 관련 손비·귀속·증빙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승계와 사용을 설명하되 개인 지출의 법인 비용이나 매입공제를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직 없던 거래와 설립 후 대납은 구별됩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며 개발 착수금·사무실 보증금·디자인비를 먼저 내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일·결제일과 설립등기일을 나란히 놓으면 법인 성립 전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미 개인사업을 하던 비용인지 새 회사만을 위한 준비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쓴 달이 설립월이라는 이유로 모든 항목을 회사 비용에 넣으면 당시 거래 당사자가 가려집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수익 관련 손비의 원칙을 두므로 그 사업 연결이 언제 어떤 권리에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수증 명의와 계약 권리는 다른 단서입니다
대표자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든 권리가 대표자 개인에게 남는 것은 아니지만 영수증만으로 회사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계약의 발주자와 소스코드·저작권 귀속, 임대차의 사용권과 보증금 반환 상대를 읽어 보세요. 회사가 결과물을 실제 인수해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 자산을 넘기는 거래라면 단순 비용 보전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계약이 없다면 당시 이메일·견적·납품을 보완하되 나중에 만든 메모를 당시 확정 계약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담한 방식에 따라 정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면 정산서·내부 결재·지급을 연결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인지 대여·출자 관련 결정인지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보여 주세요. 개발 결과물을 자산으로 인수했다면 인수 대상과 가격 근거, 보증금을 승계했다면 반환채권과 임대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보증금·비용·대여·자본을 한 계정에 합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과 미결정 사항이 드러나야 전문가가 회계 입력과 계약 관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결제 한 장보다 거래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 수취·보관과 법정 지출증명 종류를 규정합니다. 카드전표·세금계산서 옆에 계약·산출물·송금·회사 정산을 붙이면 증빙이 어떤 거래를 설명하는지 보입니다. 설립 뒤 새 서류를 받았다면 원본과 변경 경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과거 거래를 없애고 회사가 새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증빙을 갖췄다는 사실은 비용·자산·부가세 공제가 모두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개인사업과 회사의 중복 반영도 살펴야 합니다.
지급일과 자산 사용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 달의 사무실 임차료와 장기간 개발할 소프트웨어, 설립 대행료는 지출 목적과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선납 대상 기간, 개발 단계·납품과 해제 환급 조건을 적어 보세요. 제40조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귀속을 두지만 설립 전 지출의 귀속 주체와 구체 자산 분류까지 그 문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 장부에 입력한 금액이 있다면 계정·일자·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에게 반환한 시점만으로 전액 당기 비용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상담은 원지출·회사 사용·승계 결정을 이어 제시합니다
첫 묶음은 설립 전 계약과 지출, 다음은 결과물·사무실의 실제 회사 사용, 마지막은 인수·정산의 의사결정입니다. 셋이 이어지지 않는 항목을 표시하면 단순히 대표자가 얼마를 돌려받는지만 묻는 것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임대차 승계와 저작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세무 비용 판단과 다른 전문 검토입니다. 법인·개인 장부의 중복과 미확정 비용을 구별하고 실제 인수·귀속·증빙이 확인된 범위를 남깁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확인 대기로 두며 비용 인정이나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설립등기일과 전후 지출표
- 원계약·당사자 이메일
- 납품물·권리 귀속 자료
- 회사 승계·정산 결재
- 개인·법인 장부 반영 대조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대표자 카드로 낸 설립 전 비용은 전부 회사 비용인가요?
지급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사업 목적·결과물 권리와 회사의 실제 인수·정산을 함께 보아 귀속과 비용·자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법인 명의 새 영수증을 받으면 해결되나요?
원거래와 변경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 명의 변경만으로 실제 공급·권리·귀속이나 매입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3. 보증금도 대표자에게 돌려주면 비용인가요?
보증금 반환채권·승계와 임차료 비용은 다른 항목입니다. 계약 권리·임대인 관계·회사 결정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 제외와 법인 사업 관련 통상적·수익 관련 손비의 일반 범위. 특정 설립 전 비용·개발비·손금 확정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 id
c19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 읽은 조문·부분
제19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02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와 대통령령 상세 귀속 규정 연결. 계약별 완성·임대·개발의 상세 귀속은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 id
c40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 읽은 조문·부분
제40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0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 작성·수취·보관과 특정 사업자 공급 대가의 법정 증명 종류·예외 연결. 증빙 자체로 자산·손금·매입공제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 id
c116
-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 읽은 조문·부분
제116조 제1항·제2항
-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확인한 조문은 손비의 사업 관련성·귀속·증빙 원칙을 뒷받침한다. 설립 전 지출의 구체적 귀속, 부가세 매입공제, 계약 승계의 법률 효과는 추가 검토 전 확정하지 않는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전후 구분 → 계약·결제·설립 / 권리 대응 → 결과물·사용·반환 / 정산 판독 → 비용·자산·대여 / 반영 비교 → 개인·법인 장부.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전후 구분 → 계약·결제·설립 → 권리 대응 → 결과물·사용·반환 → 정산 판독 → 비용·자산·대여 → 반영 비교 → 개인·법인 장부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설립 전 거래 → 설립 후 대납과 다름 / 영수증 명의 → 권리 귀속과 별개 / 보증금 → 임차료 비용과 구별 / 증빙 수취 → 매입공제 확정 아님.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설립 전 거래 → 설립 후 대납과 다름; 영수증 명의 → 권리 귀속과 별개; 보증금 → 임차료 비용과 구별; 증빙 수취 → 매입공제 확정 아님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원계약 → 당시 당사자·목적 / 산출물 → 납품·권리·사용 / 회사 결재 → 인수·정산 결정 / 장부표 → 개인·법인 중복 대조.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 대체 텍스트 초안
원계약 → 당시 당사자·목적; 산출물 → 납품·권리·사용; 회사 결재 → 인수·정산 결정; 장부표 → 개인·법인 중복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