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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영 · 기존 300편 보강본

법인 해산과 청산, 회사 소득과 주주 분배를 나눠 준비하기

일반 자진 해산·청산을 준비하는 법인과 주주

원고 ID · v3-corp-liquidation-residual-assets
질문이 생기는 상황

통장잔액을 주주에게 나누고 폐업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미수·보증금·채무와 신고가 남았습니다.

먼저 드리는 답

폐업·해산등기·잔여재산 확정·청산 종결은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해산 시 자산·채무·자본과 청산 중 처분·회수·비용, 주주별 분배를 별도로 이어 보세요. 읽은 법인세법은 해산·청산의 사업연도와 청산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별합니다. 회사 계산과 개인·법인 주주의 잔여재산 의제배당도 다른 검토입니다. 미확정 채무·가치·권리와 법률 절차를 남기고 계좌 잔액만으로 세무 종결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01

영업 중단부터 종결까지 날짜가 여러 개입니다

영업을 멈춘 날·사업자 폐업·해산등기·자산 처분·잔여재산 확정·청산 종결을 사건별로 적어 보세요. 다른 문서의 날짜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야 신고 범위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는 일반 해산의 해산등기 전후와 청산 중 특정 사건의 사업연도 경계를 따로 둡니다. 기존 결산 기간을 복사하거나 통장에 거의 돈이 없다고 모든 의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병·분할·파산 등 다른 법률 원인이 있다면 일반 자진 해산의 설명과 구별해 적용 조건을 질문해야 합니다.

02

마지막 통장잔액은 모든 자산·채무가 아닙니다

예금 외에 미수금·임대 보증금·재고·설비·지식재산·투자주식과 미지급 비용·차입을 목록에 넣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목록에서 지우지 말고 장부 잔액·실재·상대방·정리 방법을 보여 주세요. 해산등기일의 자본금·출자금·잉여금과 과거 변동도 필요합니다. 제79조는 해산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는 기본 구조를 둡니다. 실제 가치와 상세 조정은 별도 검토라 계좌 잔액 하나만으로 청산소득 계산의 근거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

청산 중 거래는 원자산과 연결해 추적합니다

재고 매각·설비 처분·미수 회수와 보증금 반환·채무 상환·청산 비용에 원목록 번호를 붙입니다. 자산이 줄고 현금이 늘어난 거래인지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것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해산 뒤 생긴 이자·처분 수입·비용을 전부 주주 분배로 묶지 않습니다. 제79조는 청산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구분도 둡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물로 넘기면 평가·이전 절차의 추가 질문이 남으며 처분과 분배의 실제 원인을 같은 단어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4

분배 전에 미확정 의무를 목록에서 남겨 둡니다

급여·퇴직·세금·원상회복·보증·소송 등 아직 정리하지 않은 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상 채무를 임의 삭제하고 잔액만 분배하면 법률상 책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쟁점·확인 예정과 실제 지급을 구별해 두세요. 채무 우선순위·분배 가능성·청산인 책임은 세무 준비표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 검토입니다. 종결 뒤 환급이나 새로운 청구가 들어올 때 자료를 누구에게 인계할지도 필요합니다. 미확정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장부 숫자에 맞추어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05

주주 분배는 회사 소득과 별도로 계산할 자료입니다

주주별 지분과 분배일·현금·재산·평가 근거, 해당 주식 취득금액을 따로 둡니다. 개인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주주인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16조의 해산 잔여재산 관련 의제배당 구조를 대조합니다. 회사 청산소득을 계산했다고 주주의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주 대여금 상환과 잔여재산 분배가 같이 이뤄졌다면 지급 원인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주 간 합의가 실제 지분·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질문하고 개별 세액·재산가치를 이 안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06

종결 꾸러미에는 신고 결과와 남은 질문도 넣습니다

해산 사건표·해산일 장부·회수와 처분·채무·분배를 연결한 자료에 신고·납부·환급·수정 이력을 붙입니다. 회계 잔액 정리, 법률 청산과 회사·주주 세무는 각각의 완료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합병·분할이나 파산 관련 종료라면 해당 규정의 별도 검토 범위를 남깁니다. 자료 인계자는 잔여재산과 의무의 미확정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계좌를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 전문 승인이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분배가 세금 없는 돈이라는 표현 대신 어떤 재산을 어떤 권리로 나눴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해산·청산 사건표
  • 해산일 자산·채무·자본 장부
  • 처분·회수·채무 상환 증빙
  • 주주별 분배·취득원가 표
  • 신고·납부·종결 인계 자료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폐업하고 통장을 닫으면 청산도 끝나나요?

폐업·해산·잔여재산 확정·법률 청산·세무 신고는 각각의 사건입니다. 남은 자산·채무와 사업연도·분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청산소득을 계산하면 주주 신고도 끝나나요?

회사와 주주의 소득 검토는 다릅니다. 개인·법인 주주의 취득금액·분배재산·지위에 맞는 의제배당과 신고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Q3. 회수 어려운 미수금은 목록에서 지워도 되나요?

장부 잔액·실재·상대방·회수 상태와 정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치·채무·상각 등의 결론은 상세 규정과 전문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일반 해산의 해산등기 전후·청산 중 잔여재산 확정이나 사업 계속의 사업연도 구분. 합병·분할·개인 신고기한 별도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id

c8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읽은 조문·부분

제8조 제1항·제4항

확인 방법

web_open

02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잔여재산 가액과 해산등기일 자기자본 총액의 차이, 청산 중 각 사업연도 소득 구분과 상세 계산 연결. 실제 가치·세액·채무 우선순위 확정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id

c79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읽은 조문·부분

제79조 제1항·제6항·제8항

확인 방법

web_open

03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개인 주주의 소각·자본감소와 해산 잔여재산의 취득금액 초과 의제배당, 원가 불분명 및 상세 계산 연결. 거래 전체의 소각 목적·개별 원가·양도와 배당 구분·원천세액은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실제 지급·소각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id

i17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읽은 조문·부분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항·제5항

확인 방법

web_open

0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주주인 내국법인의 소각·자본감소 및 해산 잔여재산 분배에서 취득금액 초과 구조. 모든 자기주식 매입의 소각 목적·평가·세액 확정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02:10Z
이전 기록 제목: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종전 기록 시각: 2026-10-12T05:52:07Z
시행판 기록: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실제 거래·사업연도 적용판 별도 확인
실제 열람 경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id

c16

발행·제공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록된 확인 시각

2026-10-12T05:52:07Z

읽은 조문·부분

제16조 제1항 제1호·제4호

확인 방법

web_open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해산·청산 사업연도, 청산소득 계산, 개인·법인 주주의 분배 의제 조문을 확인했다. 특정 청산금액·신고기한·채무 우선순위·잔여재산 가치와 각 주주의 세액은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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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의 진행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세무 상담백과 편집 그래픽. 아이보리와 짙은 녹색, 네 단계에 실제로 넣을 라벨과 설명: 날짜 구분 → 폐업·해산·확정 / 기초 목록 → 자산·채무·자본 / 청산 추적 → 처분·회수·비용 / 분배 분리 → 회사·주주 신고. 짧은 문구와 의미가 모두 채워진 카드, 빈 라벨·허위 승인·절세 성과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날짜 구분 → 폐업·해산·확정 → 기초 목록 → 자산·채무·자본 → 청산 추적 → 처분·회수·비용 → 분배 분리 → 회사·주주 신고

제작 메모 2 · 혼동하는 거래의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내용: 통장잔액 → 잔여재산 전체 아님 / 폐업 날짜 → 해산등기와 구별 / 청산 중 거래 → 분배와 별도 / 회사 계산 → 주주 신고 자동 아님. 각 칸에 위 조건과 설명을 실제 삽입, 한국어 후편집 가능, 빈 칸과 임시 라벨 금지. 실제 고객 식별정보나 확정 세액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통장잔액 → 잔여재산 전체 아님; 폐업 날짜 → 해산등기와 구별; 청산 중 거래 → 분배와 별도; 회사 계산 → 주주 신고 자동 아님

제작 메모 3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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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문서 지도, 다음 네 카드의 문구를 완성된 내용으로 담는다: 사건표 → 해산·확정·종결 / 기초 장부 → 자산·채무·자본 / 정리 증빙 → 회수·처분·상환 / 분배·신고 → 주주별 원가·결과. 문서명·증명 역할을 모두 표시, 실제 번호·이름·원본 정보 없음. 빈 자료 카드 금지.

대체 텍스트 초안

사건표 → 해산·확정·종결; 기초 장부 → 자산·채무·자본; 정리 증빙 → 회수·처분·상환; 분배·신고 → 주주별 원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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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과 청산, 회사 소득과 주주 분배를 나눠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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