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상속·증여 · 기존 300편 보강본

증여 부동산의 시가, 기준시가만 보면 될까

아파트·토지·상가를 가족에게 증여하며 평가금액을 정하려는 소유자

원고 ID · ka-gift-property-valuation
질문이 생기는 상황

대출 잔액이나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쓰면 되는지 궁금한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평가의 기본입니다. 비교 거래·감정 등 시가 자료를 먼저 살피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별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대출 잔액은 채무 자료이며 부동산 가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61조의 토지·건물·주택·해당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평가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비교사례의 위치·용도·면적·시점과 실제 임대 관계를 남겨 어떤 가격을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이 글에서 개별 물건의 시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01

공시가격부터 적기 전에 평가 순서를 잡습니다

증여 신고를 준비할 때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일은 쉽지만, 조회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그 값이 항상 첫 선택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끼리 정한 금액이나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이 순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 물건에 관한 매매·감정 등 가격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자료인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2

평가기준일과 물건의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한 호실 전체를 주는 것과 일부 지분만 주는 것은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토지만인지 건물과 함께인지, 증여 당시 용도가 무엇인지, 임대 중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과 재산이 실제 이전된 날이 다르면 증여일 판단부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변 매매가격을 모으면 서로 다른 시점과 권리의 값이 섞입니다. 등기와 건축물 자료로 물건을 특정한 다음 가격표를 만드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03

비교사례는 가격보다 유사성의 이유를 남깁니다

근처에서 거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비교 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적, 층, 방향, 사용 용도, 토지 권리와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목록에는 가격 옆에 대상 물건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짧게 적습니다. 특수한 권리가 붙거나 급매 사정이 있는 거래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가 인정에 필요한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조건은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 검색된 인근 거래를 곧바로 신고가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04

보충적 평가는 부동산 종류마다 갈립니다

제61조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국세청 고시 가액, 해당 구분소유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각각 규정합니다. 모든 부동산에 하나의 기준시가 조회 방식을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없거나 주택의 대수선·리모델링으로 기존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관할 때 종류와 적용 근거를 함께 기록해야 엉뚱한 물건 유형의 값을 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05

감정과 임대 관계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60조는 감정가격을 시가로 다룰 때 감정기관 수와 시가불인정 기관 등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한 장의 감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감정이나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1조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임대료 기준 평가와 다른 법정 평가액의 비교 규칙도 둡니다. 따라서 임대 상가는 공시값만 복사하기보다 보증금·임대료와 계약 상태까지 같이 가져와야 평가 범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06

선택한 가격이 다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용 묶음에는 물건 요약, 기준일, 비교 거래 목록, 감정과 공시 자료, 선택 이유를 넣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임의의 할인율을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다. 대출 잔액과 채무 승계는 평가와 다른 표에서 다뤄야 재산가액과 순이익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계산표와 조회 화면을 함께 보관하면 이후 다른 가격 자료가 발견됐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와 공제 등 전체 조건을 적용한 다음 단계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증여계약·등기자료
  •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
  • 감정평가·공시가격 자료
  • 평가계산표·조회 결과
  • 물건 유형·비교사례 차이·임대조건·평가 방식 선택 이유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기준시가가 낮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적용 순서를 먼저 따집니다. 값이 낮다는 이유로 방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Q2. 담보대출 잔액이 부동산 가치 아닌가요?

채무 잔액은 빚에 관한 자료입니다. 재산가액의 평가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Q3. 주변 아파트 거래를 하나 찾으면 시가가 확정되나요?

시점과 유사성 등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된 가격 자체가 자동으로 확정 시가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3&mi=2330 외부 원문 ↗
1)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3&mi=2330
뒷받침 범위: 기존 원고의 출처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이번 편집에서 이 URL의 실제 본문을 다시 열람하지 않았으며, 제목만으로 법적 주장을 검증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inherited_source_not_reopened
열람/기록일: 2026-10-11

02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8&mi=2337 외부 원문 ↗
2)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8&mi=2337
뒷받침 범위: 기존 원고의 출처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이번 편집에서 이 URL의 실제 본문을 다시 열람하지 않았으며, 제목만으로 법적 주장을 검증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inherited_source_not_reopened
열람/기록일: 2026-10-11

0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원칙 (시행 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원칙 (시행 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제4항의 평가기준일·시가·시가 산정 곤란 시 별도 방법. 재산별 평가 조건과 세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6:05:00Z

0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시행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시행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 각각평가방식, 임대재산 비교규칙. 제60조시가원칙 전제; 실제공시값·산식·평가기간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16:52Z

0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시행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8&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시행2025-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8&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일반증여 받은달말일부터3개월 신고 기본/특수정산 별도기준/재산종류수량평가공제 입증서류. 실제신고기한은거래일·특례·기한규정추가.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16:52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원본 제목·ID·체크리스트와 핵심 판단 범위를 보존한 문체 개선 원고입니다. 기존 출처의 과거 확인 기록과 이번 직접 열람한 법령은 verificationStatus로 분리했습니다. 탐색용 홈페이지와 재열람하지 않은 URL을 법적 주장의 확인 완료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시행판·시행령·예외 및 실제 계약·신고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세액·공제·기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설명용 상황이며 실제 고객 사례나 고원준 세무사의 직접 집필·전문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을 더 찾아보세요

해시태그는 글 분류와 백과 검색을 위한 링크입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상황 설명
제작 프롬프트

아파트·토지·상가를 가족에게 증여하며 평가금액을 정하려는 소유자의 대출 잔액이나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쓰면 되는지 궁금한 상황를 보여 주는 현실적인 편집 연출 사진. 핵심 소품은 증여계약·등기자료,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 감정평가·공시가격 자료. 실제 고객·세무사 얼굴이나 실적을 지어내지 않고 개인정보·계좌·금액은 가린다. 차분한 녹색·아이보리, 자연광, 글의 고민과 자료의 관계가 보이게 구성.

대체 텍스트 초안

증여 부동산의 시가, 기준시가만 보면 될까의 고민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핵심 비교
제작 프롬프트

내용이 읽히는 편집 비교 도표. 라벨은 평가순서 / 기준일물건 / 사례유사성 / 재산별방법 / 감정과임대 / 선택근거. 설명은 평가순서: 증여 신고를 준비할 때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일은 쉽지만, 조회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그 값이 항상 첫 선택은 아닙니다 / 기준일물건: 같은 건물이라도 한 호실 전체를 주는 것과 일부 지분만 주는 것은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 사례유사성: 근처에서 거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비교 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별방법: 제61조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국세청 고시 가액, 해당 구분소유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각각 규정합니다 / 감정과임대: 제60조는 감정가격을 시가로 다룰 때 감정기관 수와 시가불인정 기관 등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선택근거: 상담용 묶음에는 물건 요약, 기준일, 비교 거래 목록, 감정과 공시 자료, 선택 이유를 넣습니다. 각 실제 라벨과 설명을 카드에 모두 넣고 내용 없는 큰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모바일은 세로 재배치. 한글 필요시 위 문구로 후편집하며 세율·기한·공제 결론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증여 부동산의 시가, 기준시가만 보면 될까의 핵심 조건과 자료를 비교하는 도표

제작 메모 3 · 준비 자료
제작 프롬프트

촘촘하고 읽기 쉬운 설명용 준비자료 표. 각 행의 실제 내용은 자료: 증여계약·등기자료 | 관련 사건: 평가순서 | 보여 주는 사실: 증여 신고를 준비할 때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일은 쉽지만, 조회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그 값이 항상 첫 선택은 아닙니다 | 미확인 부분: 실제 자료의 기간·당사자·누락 여부 / 자료: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 | 관련 사건: 기준일물건 | 보여 주는 사실: 같은 건물이라도 한 호실 전체를 주는 것과 일부 지분만 주는 것은 평가 대상이 다릅니다 | 미확인 부분: 실제 자료의 기간·당사자·누락 여부 / 자료: 감정평가·공시가격 자료 | 관련 사건: 사례유사성 | 보여 주는 사실: 근처에서 거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비교 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 미확인 부분: 실제 자료의 기간·당사자·누락 여부 / 자료: 평가계산표·조회 결과 | 관련 사건: 재산별방법 | 보여 주는 사실: 제61조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국세청 고시 가액, 해당 구분소유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각각 규정합니다 | 미확인 부분: 실제 자료의 기간·당사자·누락 여부. 이 행 이름과 설명을 표에 직접 넣고 빈 카드나 의미 없는 공간을 남기지 않는다. 실제 문서의 연락처·계좌·고객 정보를 넣지 않으며, 설명용 가려진 문서로 구성한다. 한글 필요시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대체 텍스트 초안

증여 부동산의 시가, 기준시가만 보면 될까의 준비자료와 역할을 연결한 설명용 표

상담 백과로 돌아가기
GOYU · CONSULTATION

이 글에서 내 질문으로

증여 부동산의 시가, 기준시가만 보면 될까

1. 질문을 적습니다2. 내용을 복사합니다3. 원하는 연락 방법으로 직접 전합니다
메일 앱에서 문의 ↗카카오톡 상담 · 외부 ↗

입력한 내용은 자동 접수·전송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복사한 내용을 직접 붙여넣습니다. 이메일은 기본 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