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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금·보조사업 · 신규 700편 원고

지원받은 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 보조금과 장비의 세무 이력도 자동으로 따라갈까?

지원사업 양도 또는 법인 간 사업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

원고 ID · draft-C-210
질문이 생기는 상황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로 사업과 장비를 옮기려고 합니다. 같은 팀이 운영하니 기존 지원 자격과 장비 조정도 새 법인에서 그대로 쓰면 되는지 고민됩니다.

먼저 드리는 답

대표나 직원이 같아도 법인이 바뀌면 수령인·권리·채무·자산 이전은 별도 사건입니다. 기관의 사업자 변경·재산 이전 허용과 세법상 자산 거래·충당 승계 조건을 각각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의 합병·분할 관련 특정 승계 예외를 일반 매매·임의 장부 이동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전 승인과 실제 거래의 법적 형태를 구별합니다.

01

운영하는 사람이 같아도 자산의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은 특정 사업자에게 권리와 수행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의 계좌·사업자번호로 바뀌면 단순 주소 변경과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장비를 매매로 넘기는지, 출자하거나 임대하는지, 법률상 합병·분할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대표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원회사 자산과 지원금을 새회사 장부에 바로 옮기면 누가 받을 권리와 반환 의무를 가졌는지 흐려집니다.

02

지원사업의 변경과 중요재산 이전은 각각 허용 범위를 봅니다

사업 승계가 허용되는지, 수령 법인의 변경과 인력·사업 목적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실제 지침·기관 결정을 읽습니다. 제35조 적용 중요재산이면 양도·교환·대여 승인 제한도 별도 축입니다. 사업자 변경 승인이 장비 이전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동일 대표·동일 장소라는 이유로 자동 승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승계 자격을 확인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03

손금산입 이력은 지원금만 넘긴다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36조에는 미사용·폐업·해산 후속과 합병 또는 분할 관련 사용 금액 승계 예외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모든 사업 양도에 넓혀 쓰지 않습니다. 일반 자산 매매라면 처분·새 취득과 시행령 제64조의 충당 잔액 후속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법률상 형태, 적용 세무 조건과 실제 잔액을 펼쳐야 원회사 조정을 지우고 새회사에 동일하게 복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 승계 절차와 적용판은 추가 판단입니다.

04

받는 법인의 취득원가와 지원 수령은 다른 사실입니다

새 법인이 장비값을 지급했는지, 반환 의무를 인수했는지, 기관에서 직접 새 지원을 받았는지를 나눕니다. 원회사 지원으로 산 장비라는 이력만으로 새 법인이 같은 손금 특례를 적용할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새 취득가액·사업 사용·지급 조건과 관련자 거래의 별도 기준이 남습니다. 지원금 상당액·장비 가격·사업권 대가를 한 총액으로 처리하면 실제 무엇을 취득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05

기관 승인과 세무 문서의 당사자를 맞춥니다

승인 문서의 수령인·자산 번호·사용 목적·반납 또는 계속 관리 조건을 이전 계약의 당사자·대가와 대조합니다. 돈은 원회사로 들어오고 장비는 새회사에서 사용한다면 전후 시점을 구분합니다. 빌려 주는 것인지 완전히 넘기는 것인지도 수익·비용·부가세 관계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는 대금 계좌만 보고 지정하지 않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적용 특례를 따로 판단합니다. 변경 신청을 제출한 것과 승인된 것도 구별합니다.

06

이전 표에는 끊기는 이력과 이어지는 의무를 함께 적습니다

원회사 자산·지원·충당 잔액, 이전 방식과 새회사 자산·의무를 대조합니다. 승계가 확인된 부분과 미확인 부분을 나눕니다. 원회사에 남은 정산·반환을 새회사의 권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상담에는 계약 원문·주주·계좌·지원 대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한다는 설명보다 법인이 바뀌는 순간의 권리·대가·관리 의무를 분명히 해야 사업 승계와 세무 승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전후 법인·사업자·수령인
  • 매매·출자·임대·합병·분할의 형태
  • 사업자 변경·재산 이전 승인
  • 자산·가격·반환·관리 의무
  • 원회사 충당 잔액·후속
  • 새회사 취득·사용·새 지원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대표가 같으면 지원 자격도 그대로인가요?

법인과 지원 수령인이 달라지는 사건은 별도 조건입니다. 동일 대표나 직원만으로 사업자 변경·재산 이전 승인과 지원 자격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합병·분할 예외를 일반 사업 매매에도 적용하나요?

특정 거래와 승계 조건을 실제 법적 형태에 맞춰 판단합니다. 일반 자산 매매나 임의 장부 이동에 해당 예외를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Q3. 새회사는 원회사의 지원금 조정을 복사하나요?

새회사의 취득·대가·지원 권리와 세무 승계 조건을 따로 봅니다. 자산의 과거 지원 이력만으로 동일 특례·잔액 적용 자격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5&lsiSeq=2864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법정 중요재산의 현황·증감 보고와 공시, 완료 후에도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의 승인 제한 및 시행령 예외, 무승인 처분 반환 범위의 구조. 특정 자산의 중요재산 여부·예외와 사업 지침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6-02 / 법률 제21751호.

02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6항 대상 법률·사업용자산·사용/사후 수령, 미사용 계획과 기간 예외, 미사용 폐업·해산의 익금 환입과 합병/분할 승계 예외, 비금전 자산·명세/계획 제출 및 시행령 위임을 읽음. 개별 적격 자산·기간·신고 방식은 추가 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4:50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내국법인 규정; 모든 지원금 비과세가 아님.

0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84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8항 자산·법률·사후지원의 기공제 상각 제외, 자산별 충당 계상·감가상각 상계·처분/일부 처분 익금·지연 사유·신고와 명세 제출을 읽음. 특정 지원 자격·자산 상각률·세액을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3:5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제36738호.

0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2&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과 발급 구조, 위탁·대리 특례 및 수정의 시행령 위임. 보조금 지급 기관이 자동 공급받는 자인 것은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43:37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2 / 법률 제21065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편집 원고. 고원준 세무사가 직접 썼거나 검수·승인한 글로 표시하지 않는다. 공식 자료는 실제 열람한 판·범위만 기록한다. 특정 지원 프로그램 자격·교부 승인·세액·환급·신고 완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규정을 모든 지방·민간 자금에 확대하지 않으며 실제 법령·사업자 유형·개별 계약을 별도 대조한다. 해시태그는 분류용이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사업별 수령인 변경·재산 이전 승인과 거래 형태별 세무 승계·취득·특수관계 조건", "scope": "기본 조문에서 개별 프로그램 자격·교부 조건·세무 결론을 포괄 확인한 것은 아니다. 표시한 실제 약정·사건 적용판·시행령·공식 개별 해석의 추가 대조 범위는 미확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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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거래 상황 이해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원법인·이전 계약·새법인 세 칸에 자산 소유와 지원 의무를 적고 대표 동일 표시는 법인 동일이 아니라는 보조 설명으로 사용. 최종 라벨과 설명은 형태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가 / 지원 — 수령인 변경·재산 이전 허용 / 원법인 — 처분·미사용·충당 후속 / 새법인 — 취득·의무·실제 승계 요건. 현금과 권리·공급 선을 다르게 보여 주며 내용이 없는 여백을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원법인·이전 계약·새법인 세 칸에 자산 소유와 지원 의무를 적고 대표 동일 표시는 법인 동일이 아니라는 보조 설명으로 사용.

제작 메모 2 · 판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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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흐름의 모든 단계와 실제 문구: 1. 형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가 → 2. 지원: 수령인 변경·재산 이전 허용 → 3. 원법인: 처분·미사용·충당 후속 → 4. 새법인: 취득·의무·실제 승계 요건. 각 단계는 위 설명을 갖고 세액·귀속 날짜를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형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가 → 지원: 수령인 변경·재산 이전 허용 → 원법인: 처분·미사용·충당 후속 → 새법인: 취득·의무·실제 승계 요건

제작 메모 3 · 자료와 판단 질문
제작 프롬프트

실제 생성하지 않을 16:9 제작 프롬프트. 흰색·짙은 녹색, 짧은 선과 읽기 쉬운 한글, 설명용 사물·문서만 사용. 실제 얼굴·실명·계좌·지원 대상 신원·기관 승인 배지를 꾸미지 않는다. 빈 카드·제목만 있는 상자·후편집용 공백 금지. 열 제목은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남은 질문. 행 내용: 기관 승인 | 수령인·자산·관리 조건 | 사업과 재산 이전 모두 허용됐는가 ; 이전 계약 | 방식·당사자·대가·채무 | 법률상 무엇이 바뀌는가 ; 전후 명세 | 원자산·충당·새 취득 | 어떤 근거로 잔액을 이어가는가. 각 셀에 실제 문구를 채우고 아래에 '자료의 범위와 개별 적용 판단은 다릅니다'를 짧게 표시한다.

대체 텍스트 초안

기관 승인: 수령인·자산·관리 조건: 사업과 재산 이전 모두 허용됐는가 / 이전 계약: 방식·당사자·대가·채무: 법률상 무엇이 바뀌는가 / 전후 명세: 원자산·충당·새 취득: 어떤 근거로 잔액을 이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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