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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인자산 경계 · 신규 700편 원고

부동산을 사지 않고 법인 주식만 인수했는데 취득세가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차량 등을 가진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사람

원고 ID · draft-C-188
질문이 생기는 상황

회사 건물은 회사 소유 그대로이고 자신은 기존 주주의 주식만 샀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가 없으니 취득세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드리는 답

지방세법7제5항은 주식·지분 취득으로 해당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구조를 둡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 지분의 취득은 별도 예외이고, 시행령11은 최초·증가·재진입을 구분합니다. 단순 지분율 하나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정 특수관계 범위·실질 권리·이전 지분 이력·회사 자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01

주식 매매와 회사 건물 이전은 다르지만 연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사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이 민사·법인 관계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 사는 거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세에는 일정한 지배 주주 취득을 법인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의 부동산 등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질문을 닫지 않습니다.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분과 회사 자산의 두 목록을 함께 볼 이유입니다.

02

과점주주의 법정 범위와 실제 권리가 먼저입니다

지방세기본법46에서 직접 읽은 정의는 관련 소유 지분 합계의 50% 초과와 실질적인 권리 행사 등을 연결합니다. 취득세에 적용되는 구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방세법과 시행령10의2 등의 연결 규정으로 더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말이나 명부상 주식 수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분을 어떤 범위로 합산하며 실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해당 법인·주주가 적용 범위인지가 원고에서 남겨 둔 직접 판단 질문입니다.

03

최초로 된 경우와 지분을 더 산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시행령11은 처음 과점주주가 된 사건과 이미 그 지위에서 지분 비율이 늘어난 사건을 나눕니다. 증가 사건에는 이전 최고비율과의 관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주식 수만 보고 모든 취득 범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일부 양도했다가 다시 늘렸다면 과거·직전·변경 후 이력을 펼쳐야 합니다. 이 원고는 각 취득가액·세율을 산출하지 않으며 최초와 증가의 다른 법정 구조를 설명합니다.

04

재진입과 주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해당하는 사건은 시행령11제3항의 조건을 읽습니다. 직전까지 어떤 주주 지위를 유지했는지, 전체 지분을 처분했는지 등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인수를 과거 최고비율의 비교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완전 양도 후 복귀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채 지위만 변한 사건의 적용은 현행 규정·공식 해석을 더 대조할 영역입니다. 증자·감자·양도·상속의 사건을 하나의 합계표로만 뭉개지 않습니다.

05

법인 설립 지분과 회사 자산의 범위를 분리합니다

법7제5항에는 법인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해 해당 지위가 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회사 주식 인수를 새 법인 설립과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진 모든 회계 자산이 언제나 취득세 대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동산·차량 등 법정 대상과 신탁한 재산의 포함 조건을 읽고, 취득 당시 실제 회사의 자산 상태와 과세표준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06

회사 세금 체납의 책임과 간주취득세도 구별합니다

기본법46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7의 주주 취득세는 법적 성격·요건·계산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 체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인수의 취득세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계약·주주 이력·특수관계·권리 행사·회사 과세 대상 자산을 거래 시점별로 남깁니다. 지분 인수 가격만으로 회사 자산의 법정 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 쟁점을 발견하는 원고이지 인수 계약이나 특정 세액을 승인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주식 인수·증자·양도 등 실제 사건
  • 관련 주주의 전후 지분과 과거 최고 이력
  • 특수관계 범위·실질 권리 행사
  • 최초·증가·재진입·설립 발행 구분
  • 회사 취득세 대상 자산·신탁 재산
  • 과세표준·신고·제2차 납세의무 별도 기준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회사 건물 등기가 안 바뀌면 취득세가 없나요?

주식 취득에 관한 별도 간주취득 구조가 있습니다. 등기 변동 여부만으로 과점주주의 실제 요건과 자산 범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Q2. 혼자50%를 넘으면 무조건 같은 세액이 나오나요?

법정 특수관계·권리·법인 범위와 최초/증가/재진입 조건이 있습니다. 지분율 한 숫자로 적용·취득가액·세액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Q3. 회사 체납이 없으면 주주 취득세도 없나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의 간주취득세는 다른 제도입니다. 체납 유무를 모든 취득세 적용의 대체 조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외부 원문 ↗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뒷받침 범위: 현행 반환 본문제1~16항 실제 읽음. 사실상 취득·부대설비·종류/지목변경·과점주주·조건부 수입·상속·조합·시설대여/영업명의·가족/부담부 증여·재분할·신탁지위·정비사업 구조. 세율·감면·시가·각 지위의 자격은 별도 적용.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9:40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제21308호. 처음 SideInfo는1월1일판이었지만 실제 대체common본문에서7월1일판 전체를 새로 읽음.

02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635 외부 원문 ↗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635
뒷받침 범위: 현행 반환41~48 실제 읽음 중 본 원고는46의 과점주주 정의와 제2차 납세의무 성격만 사용. 특수관계인·50% 초과·실질 권리 조건과 취득세 적용 시행령 범위는 별개.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35Z
시행판 기록: 시행2026-10-02 / 법률제22017호

0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060721 외부 원문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060721
뒷받침 범위: 제1~4항 전체 실제 읽음. 최초/증가/재진입과 이전 최고비율·지자체 자료 통보. 제10조의2 특수관계 범위·실제 권리·과세가액·세율은 추가 적용 질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0:10Z
시행판 기록: 시행2026-10-01 / 대통령령제36736호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미게시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수임 사례·성과를 꾸미지 않는다. 실제 열람판·범위만 근거에 기록하며 특정 사건의 지방세·국세·세액·감면·환급·기한·권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시행령10의2 및 기본법 관련 특수관계·권리/법인 범위, 완전양도 재진입 해석과 자산 과세표준·신고", "scope": "공식 조문의 실제 열람판·일반 조건과 개별 물건·지위·취득·시가·세율·감면·신고 결과는 별개다. 표시한 사건 적용·시행령/부칙/공식 해석·관할 절차는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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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는 글 분류와 백과 검색을 위한 링크입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과 권리의 이해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주주의 인수 전후 지분표와 법인의 부동산·차량 자산 목록을 연결. 설립·최초·증가·재진입 네 사건에 설명을 채움. 모든 최종 라벨·설명: 권리 — 관련 지분·실질 행사·법정 범위 / 사건 — 설립·최초·증가·재진입 / 자산 — 법인의 취득세 대상과 신탁 / 구별 — 취득세와 체납의 제2차 책임. 세율·세액·면제를 임의 표시하지 않음.

대체 텍스트 초안

주주의 인수 전후 지분표와 법인의 부동산·차량 자산 목록을 연결. 설립·최초·증가·재진입 네 사건에 설명을 채움.

제작 메모 2 · 조건과 시점의 흐름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실제 흐름 문구: 1. 권리: 관련 지분·실질 행사·법정 범위 → 2. 사건: 설립·최초·증가·재진입 → 3. 자산: 법인의 취득세 대상과 신탁 → 4. 구별: 취득세와 체납의 제2차 책임. 등기·사실·현금·신고는 다른 점으로 표시한다.

대체 텍스트 초안

권리: 관련 지분·실질 행사·법정 범위 → 사건: 설립·최초·증가·재진입 → 자산: 법인의 취득세 대상과 신탁 → 구별: 취득세와 체납의 제2차 책임

제작 메모 3 · 증빙과 판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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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열 제목 자료 | 설명하는 사실 | 판단 질문. 각 행 완성 문구: 주주 이력 | 전후·최고 지분·변경 | 어떤 취득 사건에 해당하는가 ; 권리 자료 | 관계·실질 행사 | 법정 합산 범위가 무엇인가 ; 법인 자산 | 대상·가액·신탁 | 간주취득 범위와 계산 조건은 무엇인가. 자료 확보와 개별 적용 승인은 다름을 하단에 짧게 표시.

대체 텍스트 초안

주주 이력: 전후·최고 지분·변경: 어떤 취득 사건에 해당하는가 / 권리 자료: 관계·실질 행사: 법정 합산 범위가 무엇인가 / 법인 자산: 대상·가액·신탁: 간주취득 범위와 계산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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