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건물에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공사비를 낸 사람이 모든 세무 취득자라고 생각했는데 건물주의 취득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방세법7제3항은 건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부대설비의 특정 구조를 다룹니다. 다른 사람이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모든 임차인 인테리어나 이동식 물건에 자동 적용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설비의 결합·기능·소유 구조와 별도 법정 개수 여부, 임차인 비용의 국세 처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낸 사람과 취득세의 취득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건물 설비 공사비를 부담하면 자신의 자산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누가 돈을 냈는지와 함께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법적으로 귀속시키는지 봅니다. 임대인 동의로 건물에 붙인 설비와 임차인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집기는 사실이 다릅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자를 찾았다고 건물주의 취득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설치·구조부와의 관계를 하나씩 연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물과 하나가 된 효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직접 읽은 법7제3항은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에 속하면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분의 조건을 둡니다. 다른 사람의 가설이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건물 안에 놓였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기능과 결합·분리 가능성·구조상 역할 등 실제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이 범위에 속하는지는 공식 적용 기준을 더 대조할 질문입니다.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차 공사에는 장식, 이동식 가구, 설비 연결, 기존 시설 수선이 섞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전체 제목이 인테리어라도 항목마다 물건과 기능이 다릅니다. 법6의 건축·개수와 시행령의 시설물 범위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고는 특정 냉난방·승강·전기 설비의 과세 여부를 한꺼번에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명세와 도면·설치 사진에서 무엇이 기존 건물 기능을 이루고 무엇이 독립 사업 장비인지 나누면 적용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임대 계약의 원상복구 약정만으로 세무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때 설비를 철거하거나 임대인에게 남겨 주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장래 철거 약정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실제 건물과의 결합 상태나 현행 취득세 기준을 무조건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공사비 보전·임대료 조정·무상 귀속도 각각 다른 경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일부 공사비를 갚았으면 최초 지출과 보전의 두 흐름을 남깁니다. 약정 이름에 맞춰 실제 설치 내용을 바꿔 설명하지 않습니다.
취득자 판단과 임차인의 비용 처리는 별도 질문입니다
임차 법인에게는 지출이 어떤 자산·사용권·비용인지, 계약 기간·사업 사용·철거·보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지방세에서 건물주 취득의 구조를 읽었다고 임차인 지출이 전액 즉시 비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19·40의 비용과 귀속 기본 구조 및 자산 세부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장부에 임차인 자산으로 입력됐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의 지방세 조건을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세목별 물건·권리·지출의 단위를 구분합니다.
양쪽의 설명이 같은 공사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공사 계약·항목별 명세·구조 결합·사용·임대 약정·원상복구·보전을 연결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각 자료를 갖되 공사 범위나 지급 내용을 다르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과세가액·개수 취득시기·신고 및 국세 자산 처리는 실제 추가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개 상담에는 도면의 보안 정보나 상세 사업장 자료를 가리며 필요한 항목을 요약합니다. 누가 낸 돈인지와 누가 어떤 설비를 취득했는지의 두 질문을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공사 항목별 물건·기능·명세
- 건물 주체구조부와 설비의 결합
- 독립 장비·장식·수선·법정 개수 구분
- 임대인 동의·귀속·철거 약정
- 공사비 부담·보전·임대료 조정
- 지방세 취득자·국세 자산/비용 별도 기준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임차인이 돈을 냈으면 취득세도 언제나 임차인 몫인가요?
법7제3항의 특정 부대설비 구조에서는 건물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자만으로 모든 취득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Q2. 임차인 인테리어는 전부 건물주 취득으로 보나요?
건물과 하나가 된 효용 등 법정 조건이 있습니다. 독립 집기·장식·수선 등 실제 항목을 분리해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나요?
장래 철거 약정과 현재 결합 상태·법정 요건을 함께 읽습니다. 계약 문구 하나가 실제 설비의 세무 성격을 항상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외부 원문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25263 뒷받침 범위: 현행 반환 본문제1~16항 실제 읽음. 사실상 취득·부대설비·종류/지목변경·과점주주·조건부 수입·상속·조합·시설대여/영업명의·가족/부담부 증여·재분할·신탁지위·정비사업 구조. 세율·감면·시가·각 지위의 자격은 별도 적용.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9:40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제21308호. 처음 SideInfo는1월1일판이었지만 실제 대체common본문에서7월1일판 전체를 새로 읽음.
02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 정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55623 외부 원문 ↗2)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 정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55623 뒷받침 범위: 제1~20호 반환 본문 전체 실제 읽음. 취득·건축·개수·차량/기계장비 및 제20호 연부의 계약 형식·분할 기간 조건. 특정 물건의 법정 범위·과세가액은 별도 적용.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35Z 시행판 기록: 시행2026-07-01 / 법률제21308호
0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외부 원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356243 뒷받침 범위: 제1~14항 실제 읽음. 무상/유상·해제 서류/기간 차이·차량제작/수입·연부·건축/개수·지목/종류·점유/재산분할·선등기의 기준. 실제 사건의 해당 유형·기한·해제 적격성을 자동 승인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8:32Z 시행판 기록: 시행2026-10-01 / 대통령령제36736호. 먼저②2호만 반환된 다른URL과 달리 이 링크는1~14항 전체를 반환했다.
0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9&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순자산 감소 손비의 기본 구조와 사업 관련·통상성·수익 직접 관련, 다른 법률·규정의 예외 및 시행령 위임. 보조금 적격 지출이나 반환·제재금의 개별 손금을 자동 인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0:05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적용 조문·예외·법인 유형은 별도 대조.
05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8034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라는 기본 기준 및 세부 범위 시행령 위임. 교부·실적·정산 조건별 지원금의 단일 확정일을 제시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5:33Z 시행판 기록: 시행 2026-01-01 / 법률 제21217호. 실제 사업연도 적용판·특례는 별도 판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DG 요청의 Codex 홈페이지 제작 지원용 로컬 미게시 원고. 고원준 세무사 직접 집필·검수·승인이나 실제 수임 사례·성과를 꾸미지 않는다. 실제 열람판·범위만 근거에 기록하며 특정 사건의 지방세·국세·세액·감면·환급·기한·권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해시태그는 분류용.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설비별 주체구조부 결합·법정 개수/시설물 범위와 귀속·보전·지방세 가액·임차인 국세 자산 처리", "scope": "공식 조문의 실제 열람판·일반 조건과 개별 물건·지위·취득·시가·세율·감면·신고 결과는 별개다. 표시한 사건 적용·시행령/부칙/공식 해석·관할 절차는 추가 대조할 질문으로 유지한다.", "status": "needs_check" }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과 권리의 이해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의 화살표와 건물에 결합된 설비의 법정 귀속을 다른 색으로 표현. 독립 집기는 별도 구역. 모든 최종 라벨·설명: 공사 — 항목별 기능·물건 / 결합 — 주체구조부 효용 조건 / 계약 — 귀속·철거·보전 / 세목 — 취득자와 비용 처리 분리. 세율·세액·면제를 임의 표시하지 않음.
- 대체 텍스트 초안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의 화살표와 건물에 결합된 설비의 법정 귀속을 다른 색으로 표현. 독립 집기는 별도 구역.
제작 메모 2 · 조건과 시점의 흐름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실제 흐름 문구: 1. 공사: 항목별 기능·물건 → 2. 결합: 주체구조부 효용 조건 → 3. 계약: 귀속·철거·보전 → 4. 세목: 취득자와 비용 처리 분리. 등기·사실·현금·신고는 다른 점으로 표시한다.
- 대체 텍스트 초안
공사: 항목별 기능·물건 → 결합: 주체구조부 효용 조건 → 계약: 귀속·철거·보전 → 세목: 취득자와 비용 처리 분리
제작 메모 3 · 증빙과 판단 질문
- 제작 프롬프트
16:9 설명 도표 제작 프롬프트만 작성. 실제 이미지 생성 아님. 흰색·짙은 녹색, 작은 사물·문서, 한글 라벨과 바로 아래 구체 설명을 모두 채움. 빈 카드·제목만의 상자·넓은 장식 여백 금지. 실제 고객·얼굴·실명·계좌·신고번호·승인 배지 없음. 열 제목 자료 | 설명하는 사실 | 판단 질문. 각 행 완성 문구: 명세·도면 | 설치·구조·기능 | 건물과 하나의 효용을 이루는가 ; 임대 약정 | 귀속·철거·보전 |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가졌는가 ; 지급·장부 | 비용 부담·자산·사용 | 지방세와 국세 단위를 구별했는가. 자료 확보와 개별 적용 승인은 다름을 하단에 짧게 표시.
- 대체 텍스트 초안
명세·도면: 설치·구조·기능: 건물과 하나의 효용을 이루는가 / 임대 약정: 귀속·철거·보전: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가졌는가 / 지급·장부: 비용 부담·자산·사용: 지방세와 국세 단위를 구별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