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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영리 · 신규 700편 원고

기부금을 모금 대행처에 보냈다면 영수증의 단체와 최종 수령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법인의 재무·사회공헌 담당자

원고 ID · draft-C-044
질문이 생기는 상황

회사가 재난 구호 캠페인에 돈을 보냈는데 계좌는 모금 대행업체 명의였다. 후속 안내에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전달했다고 적혀 있고 영수증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발급됐다.

먼저 드리는 답

송금 계좌, 돈을 받아 전달한 주체, 법률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와 영수증 발급자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행처가 중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지만, 캠페인의 명칭이나 영수증 한 장으로 모든 수령 자격이 검증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특례기부금의 범위와 한도 구조를 두고 일부 모금·배분 비영리법인에는 요건과 지정 조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부 유형, 실제 지급 경로와 사건 시점 수령 자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개별 캠페인의 공제 가능성과 한도 금액은 추가 전문 검토 사항입니다.

01

캠페인의 운영자와 기부금 수령 단체를 구분합니다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돈의 최종 주인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금 플랫폼이나 광고 운영사가 계좌를 안내하고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담당자가 로고만 보고 상대방을 기억하면 회계 담당자는 실제 계좌명의와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캠페인 약관의 운영자·수령자·전달 방식과 송금 지시를 읽으면 각 주체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중간 주체를 임의로 생략해 직접 단체에 보낸 것처럼 장부 설명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행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곧 개인 유용이나 기부 불인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법인 기부금은 목적뿐 아니라 대상의 범위도 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특례기부금의 열거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 구조를 정합니다. 사회복지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부 유형은 대통령령상 요건과 지정·고시를 전제로 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소개나 비영리라는 명칭만으로 법정 대상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난 구호금품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법적 범위와 실제 목적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읽은 조문 일부는 유형을 구별할 출발점이며 특정 단체의 지정 여부나 해당 캠페인의 자격을 직접 검증한 결과가 아닙니다.

03

실제 전달 경로가 영수증의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회사 송금증에는 대행처가 있고 영수증에는 최종 단체가 있다면, 중간 전달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캠페인 정산서, 단체의 수령 확인과 회사 지급을 연결할 번호·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부자의 돈이 합쳐 전달된 경우 회사의 참여 금액과 최종 전달 총액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나 결제비가 빠졌다면 어느 주체가 부담했는지와 영수증 금액의 근거가 새로운 질문입니다. 화면의 기부 완료 표시를 최종 법인 수령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누가 설명할 수 있는지 남깁니다.

04

광고나 행사 참여 대가가 섞이면 거래를 나눕니다

회사 로고 노출, 부스 제공이나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이 약속돼 있다면 지급액에 기부와 다른 대가가 섞였는지 읽어야 합니다. 후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체가 기부금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계약이 정한 혜택과 실제 제공, 모금 영수증의 대상 금액을 비교하면 구분할 쟁점이 보입니다. 회사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부가 곧 광고비로 바뀐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합니다. 각 약속과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비용 및 기부금의 적용 근거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5

영수증의 오류와 실제 지급의 문제는 다릅니다

법인명·사업자번호 또는 금액이 잘못된 영수증은 발급자에게 원지급 자료를 제시해 정정 경위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이름을 회사가 직접 바꾸어 새 원본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급 정보가 바로잡혔다고 중간 수령 권한이나 최종 단체 자격까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취소·반환이 있었다면 기존 영수증과 환급금, 재발급 여부를 이어 읽어야 합니다. 연말 결산 담당자는 최초 지급뿐 아니라 캠페인 종료 후 정산이 달라진 부분까지 같은 거래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기부 유형과 자금 흐름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원 캠페인 안내·약관과 회사 송금, 대행 정산 및 최종 수령 확인을 같은 사건 폴더에 연결하면 유형과 경로를 구분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단체 자격은 지급 당시의 자료와 실제 지정 여부를 따로 검증해야 하며 현재 웹사이트의 소개를 과거 자격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장부·증거 보존 원칙은 각 자료를 남겨야 하는 일반 근거입니다. 기부 목적과 대행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표 자체는 손금·공제의 승인이 아닙니다. 원고는 법률상 대상·지정·한도와 사건 적용을 추가로 읽기 위한 준비 단계이며 환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캠페인 운영자·대행처·수령자 약관
  • 회사 송금과 중간 전달·수수료 정산
  • 최종 단체 수령 확인과 영수증 발급 근거
  • 지급 당시 단체 유형·지정 자격 검증 질문
  • 광고·참여 혜택 및 취소·반환 이력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대행 계좌로 송금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계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행 권한·최종 수령과 법정 기부 유형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하며 개별 자격은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단체 자격도 확인된 건가요?

영수증 발급 사실과 법정 대상·지정 여부는 구분합니다. 지급 당시 자격과 영수증의 근거를 실제로 검증해야 합니다.

Q3. 회사 로고를 노출해 줬다면 전체 지급은 광고비인가요?

후원 계약의 대가 관계와 실제 제공을 읽어 기부·광고 등 다른 성격이 섞였는지 판단할 문제입니다. 로고 노출 한 가지 사실로 전체 금액을 확정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66947 외부 원문 ↗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66947
뒷받침 범위: 특례기부금의 범위·손금산입 한도 구조와 제1호 바목의 요건 충족·지정 비영리법인 대상 규정을 직접 읽음.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특정 모금단체 자격·기부금 인정과 한도 금액은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7:44:41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9:27:09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2026-07-01 법21217 제24조2항 본문과1호가~바 직접 재열람. 특례 대상·국가 접수 조건·열거 교육기관과 용도·열거 병원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지정 복지 모집배분 법인. 2호 한도산식은 열린 본문에 없으므로 미확인.

02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24조 제2항에 적힌 특례기부금 범위와 한도 틀, 장부 관리만 직접 읽었다. 제24조의 다른 항·시행령·각 지정고시와 대행 캠페인의 실제 자격·수수료 처리·후원 분류 및 금액 계산은 needs_check. 실제 공익법인 지정이나 개별 손금 인정·전문 승인을 주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title": "이 사례의 추가 직접 적용 근거", "scope": "제24조 제2항에 적힌 특례기부금 범위와 한도 틀, 장부 관리만 직접 읽었다. 제24조의 다른 항·시행령·각 지정고시와 대행 캠페인의 실제 자격·수수료 처리·후원 분류 및 금액 계산은 needs_check. 실제 공익법인 지정이나 개별 손금 인정·전문 승인을 주장하지 않는다.", "status": "needs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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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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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약관과 대행 계좌·최종 단체·영수증의 이름을 연결한 책상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회사 지급=송금 목적과 실제 계좌; 대행 전달=권한·수수료·정산; 최종 수령=단체의 수령 사실; 법정 유형=지급 당시 자격과 별도 한도 검토.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대체 텍스트 초안

캠페인 약관과 대행 계좌·최종 단체·영수증의 이름을 연결한 책상

제작 메모 2 · 자료 연결 또는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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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에서 대행 전달과 최종 수령으로 이어지는 세 주체 흐름도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회사 지급=송금 목적과 실제 계좌; 대행 전달=권한·수수료·정산; 최종 수령=단체의 수령 사실; 법정 유형=지급 당시 자격과 별도 한도 검토.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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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에서 대행 전달과 최종 수령으로 이어지는 세 주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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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법정 대상·전달 경로·후원 혜택의 서로 다른 질문을 비교한 표 최종 도표 문구(라벨=설명): 캠페인 약관=운영자와 전달 약속; 송금·정산=회사 금액과 중간 이동; 수령·영수증=발급 주체와 금액 근거; 후원 계약=광고·참여 대가의 구분. 이 완성 문구를 그림의 비교행·흐름행에 그대로 넣고, 각 라벨의 설명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빈 카드 금지. 제목만 있는 카드 금지. 자료 준비 그림에서는 각 서류가 보여 주는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Editorial visual for an unpublished Korean tax consultation manuscript. Warm ivory and forest green, realistic objects and paper textures, no identifiable real people, no personal data, no readable tax numbers, no official approval stamp. 16:9 landscape, clear focal point, compact readable explanatory layout rather than decorative empty cards. This is a prompt only; do not claim a real client or accountan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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