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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고용 · 신규 700편 원고

파견 직원의 월급을 두 회사가 나눠 부담하면 명세와 회사 간 정산은 같을까요?

관계회사 인력 파견 비용을 관리하는 법인 재무·인사

원고 ID · draft-C-020
질문이 생기는 상황

직원은 원래 회사와 근로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 업무를 돕습니다. 급여는 원회사가 지급하고 두 회사가 비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드리는 답

직원과의 급여 관계, 실제 지휘·수행과 두 회사의 비용 부담은 별개의 자료입니다. 회사 간 정산 비율만으로 직원의 급여 지급자나 소득 자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업무 협약, 근로·보수 약정과 실제 수행, 회사 간 청구·상환을 연결해야 어떤 회사가 어떤 의무와 대가를 부담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력 제공의 법률 구조와 원천·비용 처리는 개별 조건이 필요한 영역이며 단순 내부 배분표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01

누가 비용을 냈는지와 누가 급여를 약속했는지는 다릅니다

원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회사가 일부를 갚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간 정산은 직원과의 근로·보수 관계와 다른 거래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나뉜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두 회사가 각각 급여를 약속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근로 약정, 실제 수행과 회사 간 협약의 층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와 다른 회사가 무엇을 대가로 지급하는지는 실제 문서와 행동을 보고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02

실제 일하는 방식이 협약과 같은지 볼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이 어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누가 지시·평가하며 어디서 일했는지가 파견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단순 비용 분담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회사가 상시 관리한 경우와 일시적인 공동 업무 지원은 같은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력 제공의 적법성이나 근로자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파견 관련 법률 질문에 필요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협약의 역할과 실제 수행이 다르면 그 차이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장·근무 이력과 업무 결과도 각 회사가 받은 대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03

급여 구성과 회사 간 청구의 구성을 나누어 읽습니다

임금대장과 명세는 직원에게 발생한 대가·계산·공제를 설명합니다. 회사 간 청구는 어떤 비용과 서비스를 상대 회사가 부담하는지 보여 줍니다. 기본 보수 외에 복리후생, 출장 경비와 관리 대가가 포함되면 각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기록의 일반 원칙을 제공하지만 회사 간 정산 비율의 적정성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일반 분류도 원천·청구·부가세 등의 개별 적용을 모두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04

합의 비율과 실제 사용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더 오래 일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액 부담인지 실제 시간에 따른 정산인지와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가 질문입니다. 근무 시간표를 받았다고 모든 업무의 가치나 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눌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휴가·교육이나 원회사 업무가 끼어 있으면 그 범위도 설명할 조건입니다. 실제 배분과 협약이 다른 이유가 있어야 관계회사 비용을 읽기 쉽습니다. 뒤늦은 합의는 작성 시점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5

직원 지급과 회사 상환의 시차는 별도로 남깁니다

원회사는 급여를 냈지만 상대 회사의 상환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의 급여 미지급과 회사 간 미수금은 다른 상태입니다. 두 회사의 장부에서 같은 정산을 다르게 표현했다면 원래 협약과 청구 구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직원에게 경비를 직접 지급한 부분도 원회사 지급과 중복되지 않는지 봅니다. 비용의 일반 원칙과 장부 보존 규정은 이 연결의 배경이지 관계회사 정산의 세무 적정성을 승인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조건은 전문 검토에 남깁니다.

06

상담에서는 직원 관계와 회사 관계를 두 묶음으로 보여 줍니다

근로·보수 약정과 실제 수행, 회사 간 협약·청구·상환을 분리하면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인력 제공의 법률 구조, 각 회사가 받은 역할과 부담, 급여 명세와 세무 자료의 주체를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 평가나 개인 정보가 있는 자료는 필요한 범위로 공유합니다. 같은 급여를 두 회사 비용에 중복 포함하지 않도록 실제 지급과 정산이 연결돼야 합니다. 이 글은 파견의 적법성이나 원천·부가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과 실제 일이 왜 함께 필요한지 설명하는 로컬 원고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직원의 근로·보수 약정
  • 회사 간 파견·업무·비용 협약
  • 실제 지휘·근무·업무 결과
  • 급여 항목과 회사 간 청구 구성
  • 직원 지급·회사 상환·직접 경비 대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비용을 나눴으니 급여 명세도 두 회사로 나누나요?

부담 정산과 직원의 급여 관계는 별개입니다. 실제 지급·약정과 적용 규정을 보고 주체와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근무 시간대로 나누면 언제나 적정한가요?

시간은 한 자료입니다. 협약이 어떤 대가와 비용을 정했는지, 실제 업무와 다른 항목이 섞였는지도 설명돼야 합니다.

Q3. 원회사가 급여를 냈는데 상대 회사가 안 갚으면요?

직원 급여 이행과 회사 간 미수는 나눠 봅니다. 청구권과 분쟁의 범위, 세무 반영은 실제 협약·이행 자료를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10123 외부 원문 ↗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10123
뒷받침 범위: 사업장 임금대장과 임금 구성·계산·공제의 명세 기재 및 교부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10-08, 법률 제21533호. 근로자성·통상임금·비과세 한도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2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0405&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근로 제공 대가와 경제적 이익의 소득 분류 검토. 특정 해외 보상제도의 자동 과세 판단은 아님. 관련 부분: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열람판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05:53:17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29:14 UTC
추가 열람 범위: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제20조 제1~3항 직접 재열람

03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외부 원문 ↗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633787
뒷받침 범위: 사업 관련 지출과 순자산 감소를 설명하는 일반 원칙. 열린 화면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개별 비용의 인정, 한도·시점과 특례는 판단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04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외부 원문 ↗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575394
뒷받침 범위: 장부·증거서류 작성·비치·전자처리 및 보존의 일반 틀. 열린 화면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87호. OCR 결과의 정확성이나 임의 프로그램의 보존 요건 충족을 인증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primary_rea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 15:29:35 UTC
추가 실제 재열람일: 2026-10-12 18:37:06 UTC
추가 열람 범위: 시행 2026-10-02 법21987 제85조의3 제1~4항 직접 재열람; 일반5년/역외7년·예외·전산처리·지정 공인센터와 특정문서 예외 포함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로컬 편집 원고이며 실제 수임 사례나 세무사의 집필·검수·승인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은 sources에 적은 일반 원칙과 열람 버전 범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세율·기한·특례·개별 거래의 과세 결론을 확정하지 않으며, 적용 시점 법령·부칙과 사실관계는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표와 비교 방식은 독자를 위한 편집 제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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