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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소송 중 권리평가 · 신규 700편 원고

아직 소송 중인 받을 돈은 판결이 없으니 상속·증여 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분쟁 중인 채권을 상속받거나 이전하려는 개인

원고 ID · draft-B-231
질문이 생기는 상황

받을 돈의 존재와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이라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드리는 답

판결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무조건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제65조는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를 따로 규정하고 실제 시행령 제60조는 분쟁의 실제 관계와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연결합니다. 청구액 전부를 확정 재산으로 보거나 모두 0으로 보는 두 방식 모두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권리의 근거·쟁점·진행·회수 사정을 기준일에 맞춰 설명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이나 개인 평가액은 이 글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01

소장에 쓴 금액과 확정된 재산 가치는 다릅니다

법원에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면 청구액은 주장하는 권리의 규모를 보여 줍니다. 상대가 권리 자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그 숫자가 곧 확정된 받을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아무 권리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65조는 소송 중인 권리를 평가 대상의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상속·증여 목록에는 권리 근거와 분쟁 상태를 함께 표시해야 어떤 가치와 자료가 필요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02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과 진행을 봅니다

실제 읽은 시행령 제60조1항3호는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사건을 모두 한 번에 섞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이 제기됐는지, 증거 제출이나 판결·항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준일에 맞춰 기록합니다. 뒤에 유리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떤 의미인지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평가일까지의 법률 자료를 구별하며 확정되지 않은 승소 확률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03

권리 다툼과 회수 가능성도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상대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률 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돈을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쟁점, 상대의 재산과 담보·집행 자료를 분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것 같다는 말이 곧 전액 회수의 보장은 아니고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 인상도 모든 권리를 0으로 만드는 근거는 아닙니다. 법정 평가 방법과 회수 불능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대 채무를 확정하거나 집행 전략과 개인 할인율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04

부분 합의와 일부 변제는 청구액에 연결합니다

소송 중 일부 돈을 받았거나 일부 쟁점만 합의했다면 원청구액과 남은 권리를 나눕니다. 전액을 계속 목록에 적으면 회수한 돈과 잔액을 두 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손해배상·소송 비용도 각각 어떤 권리인지 표시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했다면 그 약정의 실제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분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도 양도·증여 계약과 이전한 범위를 구별하며 해당 이전의 효력과 세금은 추가 검토합니다.

05

상속 절차에서 권리를 이어가는 사람과 가치를 구별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재산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 예외를 규정합니다. 분쟁 권리가 상속되는지, 소송을 누가 이어갈지와 세무 평가액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소송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평가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 관계·소송 승계 자료와 평가기준일의 청구·분쟁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원고는 소송 절차상의 당사자 변경이나 일신전속 권리 해당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상담과 세무 평가를 연결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06

상담에는 권리 상태를 날짜별로 압축해 보여 줍니다

계약·청구 원인, 상대 주장, 주요 증거, 진행 단계, 부분 지급과 담보·회수 자료를 한 장의 연표로 제시하면 쟁점이 선명합니다. 공개 질문에 소장 원문과 상대 신원·사건 번호를 모두 올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원본은 비공개로 전달합니다. 이 원고는 소송 중 권리도 사실관계에 맞는 평가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청구액 전부 또는 0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개별 권리·승소·회수·적정가액·공제와 상속증여세는 전문 판단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청구액과 다툼 없는 금액을 나눕니다.
  • 기준일의 소송 진행과 증거를 표시합니다.
  • 권리 다툼과 회수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 부분 합의·변제와 남은 권리를 연결합니다.
  • 공개 문의에서 소송 당사자 정보를 가립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판결 전이면 재산 가치가 없나요?

법은 소송 중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분쟁과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2. 소장 청구액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청구액과 적정 평가액은 다릅니다. 쟁점·증거·진행·회수 사정을 기준일에 맞춰 대조합니다.

Q3. 상속으로 소송을 이어가면 평가도 끝나나요?

승계 절차와 세무상 가치 평가는 별개입니다. 권리 상태와 실제 평가 자료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가상자산 평가 (열람판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가상자산 평가 (열람판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5&lsiSeq=27612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실제 열람: 조건부·미확정기간·신탁·소송·정기금 권리의 성질기간에 따른 평가와 가상자산 거래규모·방식 평가 시행령 연결. 실제 기간 적용 법과 개별 평가액은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44Z

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가상자산 평가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41호)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73011 외부 원문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가상자산 평가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41호)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73011
뒷받침 범위: 제1~2항 전체 실제 열람: 조건·소송 상황 평가, 국세청 고시 사업장 거래 가상자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그 밖의 자산 합리적 거래일 시세 기준. 특정 사업장 최신 고시·기간 세부·개별 권리수량은 미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44Z

03민법 제1005조 상속의 포괄적 승계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민법 제1005조 상속의 포괄적 승계 (시행 2026-03-17,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0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 제외를 실제 열람. 개별 상속인·분할·상속포기·혼동·채무 효과·평가액은 추가 조문 필요.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00:46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65조·시행령60조1항3호·민법1005조 실제 범위를 읽었습니다. 개인 권리효력·승소확률·회수불능·소송승계·적정가액·신고와 세액은 미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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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녹색·아이보리 흐름도. 네 카드의 최종 문구 권리 설명 → 청구 근거와 쟁점 / 기준일 고정 → 소송의 진행 상태 / 잔액 연결 → 부분 합의·회수 / 평가 질문 → 적정가액과 자료. 제목과 설명을 모두 채우며 실제 사람·보유액·검수 배지는 없습니다.

대체 텍스트 초안

권리 설명 → 청구 근거와 쟁점; 기준일 고정 → 소송의 진행 상태; 잔액 연결 → 부분 합의·회수; 평가 질문 → 적정가액과 자료

제작 메모 2 · 혼동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 각 칸 최종 문구 청구 금액 → 확정 재산가치 아님 / 판결 없음 → 자동0원 아님 / 승소 기대 → 전액 회수 보장 아님 / 소송 승계 → 평가 완료와 별도. 빈 카드 없이 구체 설명을 넣고 절세 보장은 쓰지 않습니다.

대체 텍스트 초안

청구 금액 → 확정 재산가치 아님; 판결 없음 → 자동0원 아님; 승소 기대 → 전액 회수 보장 아님; 소송 승계 → 평가 완료와 별도

제작 메모 3 · 자료 역할
제작 프롬프트

16:9 문서 지도. 각 카드의 실제 문구 계약·청구 → 권리 발생 원인 / 소송 연표 → 기준일 진행·증거 / 회수 기록 → 지급·담보·잔액 / 승계 자료 → 상속인과 권리 범위. 제목·역할을 모두 담고 실명·계좌·기관 로고는 없습니다.

대체 텍스트 초안

계약·청구 → 권리 발생 원인; 소송 연표 → 기준일 진행·증거; 회수 기록 → 지급·담보·잔액; 승계 자료 → 상속인과 권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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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 중인 받을 돈은 판결이 없으니 상속·증여 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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