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서 이자·배당 수익이 정산돼 일반계좌 금융소득 목록에 그대로 더하려 합니다.
법정 ISA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수익을 일반 예금의 합산 방식과 자동으로 같게 다루지 않습니다. 직접 읽은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은 한도 내 비과세와 초과분의 별도 과세·종합합산 제외를 규정합니다. 다만 가입·계좌·해지·추징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해지대금에는 원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익·과세대상·세액을 나누고 혜택이 유지된 정산인지부터 구별합니다.
해지대금 전체는 수익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ISA를 해지하면 처음 넣은 원금과 운용 후 남은 자금이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행 입금 전체를 금융소득으로 더하면 원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산서에는 수익과 손실, 정해진 계산 후 이익·비과세·과세액이 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장보다 정산항목을 먼저 읽는 이유입니다. 일반계좌 투자 내역과 같은 상품이 보이더라도 계좌의 법정 특례가 어떤 상태로 적용됐는지 구별해야 개인의 다른 금융소득 목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 특례는 비과세와 종합합산 제외를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요건을 갖춘 ISA의 이자·배당 합계에 일정 비과세 한도와 초과 금액의 별도 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구조를 둡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비과세와 조특 분리과세의 합산 제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 정산 수익을 일반 예금처럼 모두 같은 금융합계에 넣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개인 비과세 한도나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특례 수익과 일반 소득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게 합니다.
계좌 이름만으로 모든 특례가 유지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례는 가입 대상, 계약기간, 법정 계좌·납입·운용 조건과 연결됩니다. 해지했을 때 중도해지 추징이나 부득이한 사유, 소득 확인 통보 등이 있었다면 실제 정산을 더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 ISA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모든 조건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비과세·분리·추징으로 어떤 처리를 했는지 문서를 보관합니다. 이번 원고는 요건을 잃은 모든 경우의 신고 항목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상태를 일반 만기와 구별하도록 합니다.
계좌 안 손익계산과 밖의 금융소득 통산은 다릅니다
제91조의18 제5항은 해당 계좌의 정해진 손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차감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이 계좌 내부 정산을 다른 일반계좌의 손실·이자와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계좌 수익을 ISA에 들어 있는 것으로 소급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산서의 대상 재산·기간·수익·손실을 따로 남겨야 어느 금액이 적격 특례의 결과인지 보입니다. 상세 손실 제외와 순서는 시행령을 더 대조하며 모든 투자 손실이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옮긴 돈과 ISA의 정산은 별도 단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 납입·공제의 다른 규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ISA 수익이 없던 것이 되거나 연금계좌의 모든 금액이 같은 납입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정산서와 전환 입금·기간·기존 공제 이력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연금 전환 방법과 개인 추가공제액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금융소득 영향, ISA 정산, 연금의 납입·수령이라는 세 단계를 구별해야 자료를 중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특례가 적용된 항목을 먼저 표시합니다
계좌 약정·가입 확인·해지 사유·정산서·소득 확인 통보·추징과 실제 입금을 보관합니다. 일반계좌의 이자·배당 자료는 별도 목록으로 둡니다. 공개 문의에는 계좌번호·보유 자산 상세를 가리고 정산의 과세 유형과 해지 사유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의 신고 여부와 금융 합계는 관련 조건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ISA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적격 특례와 일반 소득의 다른 계산을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해지입금의 원금·수익·세액을 나눕니다.
- 정산서에서 특례 적용·비과세·분리·추징을 표시합니다.
- 가입·계좌·기간·해지 조건을 실제 문서로 연결합니다.
- 계좌 내부 손익과 일반계좌 통산을 구별합니다.
- 연금 전환을 ISA 정산과 별도 단계로 둡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적격 ISA 수익은 일반 예금과 같이 합산하나요?
제91조의18은 해당 특례 수익의 비과세·별도 과세와 종합합산 제외를 규정합니다. 실제 적격과 정산 유형을 확인해 일반계좌와 구별합니다.
Q2. 해지 때 입금된 금액 전체가 금융소득인가요?
원금과 정산 수익·세액을 나눠야 합니다. 통장 입금 전체를 수익으로 더하지 않고 기관 정산의 항목을 대응합니다.
Q3. ISA 안 손실로 다른 계좌 이자도 바로 빼나요?
계좌 내부의 법정 손익계산과 밖의 소득 통산은 다릅니다. 모든 손실과 일반 금융소득을 임의로 하나의 순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8&joNo=0091&lsiSeq=28438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8&joNo=0091&lsiSeq=28438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2항을 실제 재열람: 가입·연장·소득 구분·계좌·납입·계약기간·해지 손익 계산·원천·중도해지·일부 인출·정보 확인·연금 전환 연결. 특정 고객 조건·상품 선택·실제 세액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re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3:17Z
0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ISA 과세특례 (시행 2026-09-18, 대통령령 제36587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64119 외부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ISA 과세특례 (시행 2026-09-18, 대통령령 제36587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64119 뒷받침 범위: 제1~17항 실제 열람: 가입·연장 증빙과 최초 소득 예외자료, 투자 계약·자산 이체 제한, 손실 제외·차감 순서·보수, 재투자와 납입 구분, 일부 인출 원금, 부득이 해지·신고의 구조. 연결 하위 조문·개별 상품 계산은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3:17Z
03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6항 실제 재열람: 거주자별 종합·퇴직 구분, 소득 종류 합계·비과세와 조특 분리 제외·금융 기준·출자 배당 제외·사적연금 분기·가산 제외. 제3항8다의 가상자산 관련2027-01-01 시행예정 부분을 현행 적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개인 신고·한도·예외는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9:2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조특법91의18·관련시행령과 소득세법14의 특례·정산·합산 제외를 실제 열람했습니다. 개인 적격·혜택상실 후 처리·정산액·연금전환 공제·실제 신고와 세액은 미확정입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순서
- 제작 프롬프트
16:9 녹색·아이보리 설명 흐름도. 실제 네 카드 대금 분해 → 원금과 정산 수익 / 특례 확인 → 적격과 적용 상태 / 합계 구별 → ISA와 일반계좌 / 후속 연결 → 추징·연금 전환. 모든 라벨·설명을 채우고 빈 칸·세액 보장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대금 분해 → 원금과 정산 수익; 특례 확인 → 적격과 적용 상태; 합계 구별 → ISA와 일반계좌; 후속 연결 → 추징·연금 전환
제작 메모 2 · 혼동 비교
-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표. 최종 문구 ISA 이름 → 전체 조건 승인 아님 / 해지 입금 → 전액 수익 아님 / 내부 손실 → 외부 이자와 임의 통산 금지 / 연금 입금 → ISA 정산과 다른 단계. 뜻을 담고 실제 가족·기관 로고·검수 배지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ISA 이름 → 전체 조건 승인 아님; 해지 입금 → 전액 수익 아님; 내부 손실 → 외부 이자와 임의 통산 금지; 연금 입금 → ISA 정산과 다른 단계
제작 메모 3 · 자료 역할
- 제작 프롬프트
16:9 자료 지도. 네 카드 계좌 약정 → 가입·기간·운용 / 해지 사유 → 만기·중도·부득이 / 정산서 → 비과세·분리·추징 / 일반 자료 → 밖의 금융소득 목록. 문서와 역할을 모두 쓰며 실명·계좌·보유자산 원문 없음.
- 대체 텍스트 초안
계좌 약정 → 가입·기간·운용; 해지 사유 → 만기·중도·부득이; 정산서 → 비과세·분리·추징; 일반 자료 → 밖의 금융소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