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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소득 · 신규 700편 원고

프리랜서 고객이 폐업했는데 못 받은 대금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완료한 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원고 ID · draft-B-118
질문이 생기는 상황

고객이 문을 닫고 연락이 끊겨 미수대금을 못 받을 것 같아, 수입을 없애거나 바로 대손 비용으로 빼려 합니다.

먼저 드리는 답

단순히 늦게 받거나 고객이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 처리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읽은 시행령 제55조는 대손금의 범위와 귀속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지정된 사유·시기에 연결합니다. 수입이 이미 귀속된 사실, 남은 채권과 회수 불능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연결 구조만 설명하며 모든 대손 사유나 개인의 공제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01

미수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합니다

일을 끝낸 뒤 대가를 못 받으면 사업자는 현금 부족과 세금 부담을 동시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수입이 이미 귀속됐고 얼마가 아직 채권으로 남아 있는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유효하지만 지급이 늦는 경우, 대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 계약이 취소돼 청구권이 달라진 경우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원계약·완료·청구·부분 지급을 연결하면 남은 금액의 근거가 보입니다. 미수금 총액을 기억에 의존해 적으면 이미 받은 돈이나 감액 합의가 빠질 수 있습니다.

02

대손은 법정 사유와 귀속을 연결하는 별도 비용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의 원칙을 두고 시행령 제55조는 대손금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합니다. 다만 제2항은 정해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의 사유를, 제7항은 그 조항의 귀속 시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느끼는 것과 법정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열람에서는 연결되는 모든 사유의 현재 요건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시 어떤 사유를 적용하려는지 먼저 특정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와 시점을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03

폐업 신고와 실제 회수 불능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고객의 폐업은 사업 중단을 보여 주지만 남은 재산과 채무, 보증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채무자의 범위와 관련 자료도 다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메모만보다 폐업 사실, 회수 시도, 지급 약속과 실제 잔액을 함께 남기는 편이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법정 사유의 자료가 필요한지는 추가 판단 사항이며, 비용을 만들기 위해 회수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04

대금 분쟁과 회수 불능은 질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고객이 작업 품질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액이 확정됐는지와 청구권의 내용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자산이 없어 못 갚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정산 합의로 금액을 줄였다면 그 감액의 성격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청구액을 전부 대손으로 적고 새 합의액을 다시 수입에 더하면 같은 사건이 중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쟁 문서·합의·판결 등이 있다면 각 문서가 채권의 금액과 회수 가능성 중 무엇을 바꾸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5

나중에 회수한 금액까지 이어서 기록합니다

대손 검토 이후 고객이 일부를 갚거나 보증인·보험 등 다른 경로에서 돈을 받으면 그 후속 사건도 남겨야 합니다. 처음의 회수 불능 주장만 보관하고 뒤의 회수를 누락하면 전체 거래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원채권, 비용 처리 여부, 후속 입금의 대상 금액을 하나의 사건 이력으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원고에서는 회수금의 실제 신고 항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한 대손과 언제 어떤 금액이 되돌아왔는지 전문가에게 제시해야 그 후속 세무 취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비용 처리 전에는 채권표와 증거의 역할을 나눕니다

계약별 세전 대가, 원천징수, 입금, 미수잔액과 회수 시도를 표시한 표는 상담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폐업·분쟁·재산·보증·정산 문서를 연결하면 어느 부분은 확인됐고 어느 요건은 아직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개 문의에는 고객명과 연락처, 채무 관련 민감정보를 가리고 사건 유형만 제시합니다. 실제 대손액과 귀속은 연결된 법정 사유를 적용한 뒤 결정하며, 단순 미입금을 수입에서 지우는 방식과 대손 비용 판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처리와 채권 회수 조언도 각각의 전문 영역으로 구별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완료·청구·부분 지급으로 실제 채권을 설명합니다.
  • 수입 귀속과 회수 불능 비용을 나눕니다.
  • 폐업 사실과 적용하려는 법정 대손 사유를 구별합니다.
  • 분쟁·감액·보증·회수 시도의 자료 역할을 표시합니다.
  • 후속 회수금과 이미 처리한 대손 이력을 이어 둡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고객이 폐업하면 바로 대손인가요?

폐업 사실만으로 개인 대손 요건 전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회수 불능과 적용되는 법정 사유·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Q2. 미입금 대금을 원래 수입에서 지워도 되나요?

수입 귀속과 대손 비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취소나 감액인지 회수 불능인지 먼저 구별하고 각각의 법정 처리에 따라야 합니다.

Q3.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으면 기록을 안 해도 되나요?

후속 회수는 같은 채권의 이력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존 비용 처리 여부와 회수 대상을 연결해 후속 세무 취급을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3항 실제 열람: 해당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 전기간 대응 비용의 확정과 미계상 조건. 개별 자산화·감가상각·업무사용비율·증빙특례는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2:35Z

0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7항 실제 열람: 사업용 자산비·지급이자·보험료·대손금 등 범위. 대손은 제2·7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19의2의 사유와 귀속을 연결하며 단순 연체와 다름. 연결조문 전체·개인 요건·회계처리·증빙특례는 추가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43Z

03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6항 실제 열람: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 자산 취득가액 부대비용, 평가 원칙·일부 파손자산 예외, 회계관행과 세법 우선. 구체적 수입시기 시행령 및 개별 계약 적용은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2:35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제27·39조와 시행령55 제1·2·7항의 대손 항목·연결·귀속 구조를 실제 읽었습니다. 연결법령 대손 사유 전체, 회수 불능 확정, 소송 필요성, 개인 대손·회수 신고는 미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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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사건 순서
제작 프롬프트

16:9 녹색·아이보리 설명 흐름도. 실제 내용 채권 발생 → 완료와 대가의 근거 / 잔액 확인 → 지급·감액을 반영 / 사유 대조 → 법정 대손 조건 / 후속 연결 → 회수와 기존 처리 이력. 네 카드를 완성된 라벨·설명으로 채우고 세액 보장·검수 배지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채권 발생 → 완료와 대가의 근거; 잔액 확인 → 지급·감액을 반영; 사유 대조 → 법정 대손 조건; 후속 연결 → 회수와 기존 처리 이력

제작 메모 2 · 혼동 비교
제작 프롬프트

16:9 네 칸 비교 도표. 최종 문구 연체 → 대손 자동 확정 아님 / 폐업 → 회수 불능 전체 증명 아님 / 금액 분쟁 → 자산 부족과 다름 / 후속 회수 → 처음 사건에 다시 연결. 실제 인물·기관 로고·빈 칸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연체 → 대손 자동 확정 아님; 폐업 → 회수 불능 전체 증명 아님; 금액 분쟁 → 자산 부족과 다름; 후속 회수 → 처음 사건에 다시 연결

제작 메모 3 · 자료 역할
제작 프롬프트

16:9 자료 지도. 카드의 실제 내용 원계약·청구 → 채권 금액 / 입금표 → 실제 미수잔액 / 폐업·회수자료 → 사유의 근거 / 정산·후속입금 → 변경과 회수 내용. 문서와 역할을 모두 쓰며 계좌번호·실명·주소 없음.

대체 텍스트 초안

원계약·청구 → 채권 금액; 입금표 → 실제 미수잔액; 폐업·회수자료 → 사유의 근거; 정산·후속입금 → 변경과 회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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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객이 폐업했는데 못 받은 대금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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