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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결손 이력 · 신규 700편 원고

올해 다시 적자이고 예전 결손도 남았다면 어느 금액부터 쓰나요?

여러 해의 결손금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원고 ID · draft-A-193
질문이 생기는 상황

올해 사업 적자와 예전 신고서의 미공제 결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먼저 드리는 답

당기 결손과 이월결손은 같은 칸에 합쳐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당기 결손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월결손을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구조를 둡니다. 결손 종류에 따라 사용할 소득 범위도 다릅니다. 발생 연도·당기 계산·이전 사용액과 잔액을 연결하고, 과거 발생분의 적용 기간과 부과 제척기간 관련 제한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큰 잔액 하나만으로 올해 사용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당기 적자와 과거 잔액은 다른 출발 자료입니다

올해 매출과 비용으로 계산한 결손은 현재 장부에서 발생합니다. 예전 손실 가운데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전 신고 이력에서 이어집니다. 둘을 단순히 더한 총손실 하나로 관리하면 어느 금액을 언제 사용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39조의 귀속연도 원칙에 따라 올해 비용과 이전 연도 비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년도 장부를 복사해 올해 손실표에 넣는 방식은 기간을 흐릴 수 있습니다.

02

공제 순서는 당기 결손이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 결손과 이월결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기 결손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소멸이 가까운 예전 결손을 먼저 쓰고 싶다는 기대와 법정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결손이 다른 소득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먼저 계산한 뒤 남은 소득에 이월분을 연결합니다. 이 글은 각 소득의 실제 금액과 공제액을 산정하지 않으며 순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03

이월분 안에서는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이어 갑니다

제45조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구조를 둡니다. 예전 신고서에서 가장 큰 금액을 먼저 골라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도별 최초 발생액, 사용액, 수정액과 기말 잔액을 한 행에 두면 순서가 보입니다. 경정이나 수정 신고로 과거 결손이 달라졌다면 새 잔액이 이후 연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여러 연도에서 반복 공제하지 않도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04

결손 종류와 사용 대상도 함께 나눕니다

비주거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은 일반 사업의 이월분과 사용할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연금·기타·금융 소득을 함께 보유했다면 제45조의 순서와 별도 제한을 적용할 질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표에는 연도뿐 아니라 결손의 사업 종류를 넣습니다. 모든 잔액을 하나의 범용 공제권처럼 관리하면 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결손을 같은 가게의 이름이라는 이유로 이어 쓰는 구조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05

현행 이월기간을 과거 전부에 자동 붙이지 않습니다

현행 제45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발생분은 당시 시행판과 경과 규정을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연도의 결손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제한도 본문에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에서 결손을 새로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생과 확인 시점을 각각 남겨 추가 검토가 가능하게 합니다.

06

연도별 잔액표는 신고서와 장부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표에는 발생 연도, 사업 종류, 최초 계산, 그해 공제, 이후 사용과 현재 잔액을 둡니다. 각 금액에 장부·신고서·결정 또는 정정 자료를 연결하면 오래된 잔액도 추적됩니다. 올해 당기 결손을 계산한 표와 이월 사용표를 분리하면 순서 오류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최종 세액은 전체 소득과 공제 규정을 반영해 계산하며, 이 원고는 손실 잔액을 정확히 이어 주는 관리 원칙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올해 장부의 당기 결손 계산
  • 발생 연도별 원본 신고·장부
  • 이월분의 사업 종류와 사용 가능 범위
  • 수정·경정에 따른 잔액 변경 이력
  • 당기 우선·연도 순서·적용 기간 대조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오래된 결손이 만료되기 전에 먼저 쓰면 되나요?

당기 결손 우선과 이월분의 발생 연도 순서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원하는 순서로 임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Q2. 과거 잔액 합계만 있으면 올해 공제할 수 있나요?

발생 연도·종류·이미 사용한 금액과 수정 이력이 필요합니다. 합계만으로 사용 가능 잔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Q3. 현행 15년을 예전 모든 결손에 적용하나요?

과거 발생분에는 당시 시행판과 경과 규정, 확인 시점 제한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현행 기간을 자동 소급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장부계산사업결손의종합소득순서·비주거부동산임대제한/주거예외·이월기한15년본문및부과제척확인제한·추계불적용/불가항력멸실예외·금융소득세율별제외·당기결손우선. 과거발생분경과규정/개별세액·금융소득종합과세조건은추가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22Z

02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확정일 귀속, 제2항 매입/제작원가+부대 취득가액, 제3항 임의평가의 원칙과 재고·유가증권 시행령평가 단서, 제4항파손부패재고/특정유형자산감액(세부방법추가), 제5항회계관행과세법우선, 제6항세부위임. 거래별수입시기·상각방법·평가신고는각조문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4:47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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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여러 해의 결손금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올해 사업 적자와 예전 신고서의 미공제 결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중심 소품은 올해 장부의 당기 결손 계산, 발생 연도별 원본 신고·장부, 이월분의 사업 종류와 사용 가능 범위.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올해 다시 적자이고 예전 결손도 남았다면 어느 금액부터 쓰나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올해 장부의 당기 결손 계산 | 사건: 두출발자료 | 역할: 올해 매출과 비용으로 계산한 결손은 현재 장부에서 발생합니다 / 자료: 발생 연도별 원본 신고·장부 | 사건: 당기우선 | 역할: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 결손과 이월결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기 결손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자료: 이월분의 사업 종류와 사용 가능 범위 | 사건: 발생순서 | 역할: 제45조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구조를 둡니다 / 자료: 수정·경정에 따른 잔액 변경 이력 | 사건: 사용범위 | 역할: 비주거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은 일반 사업의 이월분과 사용할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자료: 당기 우선·연도 순서·적용 기간 대조표 | 사건: 기간구분 | 역할: 현행 제45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공제 순서는 당기 결손이 먼저입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올해 다시 적자이고 예전 결손도 남았다면 어느 금액부터 쓰나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두출발자료 → 당기우선 → 발생순서 → 사용범위 → 기간구분 → 신고연결.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두출발자료: 올해 매출과 비용으로 계산한 결손은 현재 장부에서 발생합니다 / 당기우선: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 결손과 이월결손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기 결손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발생순서: 제45조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구조를 둡니다 / 사용범위: 비주거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은 일반 사업의 이월분과 사용할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구분: 현행 제45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신고연결: 표에는 발생 연도, 사업 종류, 최초 계산, 그해 공제, 이후 사용과 현재 잔액을 둡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올해 사업 적자와 예전 신고서의 미공제 결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올해 다시 적자이고 예전 결손도 남았다면 어느 금액부터 쓰나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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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시 적자이고 예전 결손도 남았다면 어느 금액부터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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