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이자·수리 지출이 커 카페 이익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려는 상황
사업자 한 사람에게 속한 적자라도 결손 종류별로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는 일정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제한하고, 그 이월결손금도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구분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는 단서가 있어 상가와 같은 이름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카페와 임대의 수입·비용을 분리하고 공통 지출과 차입 용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가 적자를 카페 비용으로 옮겨 전체 합계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를 사용해도 두 사업의 손익은 다릅니다
카페 매출과 상가 월세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같은 사업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판매와 공간 임대는 서로 다른 수입 활동입니다. 대출 이자나 건물 수리비를 어느 사업이 부담한 것인지 표시해야 손익이 정확해집니다. 현금 지출을 카페 쪽에 모으는 방식으로 임대 결손을 없애면 실제 거래와 장부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두 사업의 원본을 나누는 일이 결손 공제 검토의 시작입니다.
법은 비주거 임대 결손을 일반 사업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이나 그 권리 등을 대여하는 일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제한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단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 적자를 온라인 판매나 카페의 일반 사업 결손과 같은 규칙으로 합산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이 어느 범위인지 판단하려면 임대 계약과 건물 용도,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이면 결손의 출처도 나눕니다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모든 임대 손익을 동일한 성격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공간에서 임대료가 생기고 수리·관리비가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통 비용을 나누는 기준은 별도 검토할 문제이며 이 글에서 임의 면적비율 하나를 법정 답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남겨 구체적 임대 분류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임대 결손의 이월도 사용 범위가 있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일정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그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남겨 둔 결손이 있으니 나중에 카페 수익에서 자유롭게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범위를 놓칩니다. 발생 연도와 결손 종류, 이미 공제한 금액과 잔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의 이월기간과 과거 발생분의 적용 규정도 맞춰야 하므로 한 숫자를 모든 과거 결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통 비용은 결손 제한을 피하는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건물의 일부를 본인 카페로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 공동 전기·수선·금융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 어느 사업의 수입을 위해 쓰였는지 설명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의 수입 대응·통상적 비용 원칙을 함께 적용합니다. 상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카페 비용 계정으로 일괄 이동하는 방식은 실제 비용 귀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비용을 두 사업에 중복 기록하지 않는 것도 기본입니다.
최종표에는 사업별 결손과 공제 가능 범위를 표시합니다
표의 첫 줄에 카페, 비주거 임대와 주거 임대를 각각 두고 수입·직접 비용·공통 비용과 결손 잔액을 연결합니다. 대출이 여러 용도로 쓰였다면 사용 내역을 옆에 둡니다. 공제 제한이 있는 임대 결손은 다른 사업 결손과 분리해 연도별로 관리합니다. 독자가 얻어야 할 것은 상가 적자를 카페와 단순 상계하는 답이 아니라, 손실이 어디에서 생겼고 어느 소득에 연결되는지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카페·상가·주택의 수입과 직접 비용
- 임대 계약·건물 용도·실제 사용 자료
- 공통 수선·전기·이자의 귀속 기준
- 발생 연도별 임대 결손과 공제 이력
- 사업별 결손 종류·잔액·적용 범위표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사업주가 같으면 모든 적자를 합칠 수 있나요?
결손 종류별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비주거 부동산임대업의 제한과 주거용 임대 단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Q2. 상가 결손을 카페 경비로 입력하면 되나요?
비용은 실제 수입 활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결손 제한을 피하려고 비용을 옮기면 거래의 실제 귀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 이월결손은 다음 해 카페 흑자에서 빼나요?
제45조는 일정 임대 이월결손을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구분합니다. 일반 사업 잔액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장부계산사업결손의종합소득순서·비주거부동산임대제한/주거예외·이월기한15년본문및부과제척확인제한·추계불적용/불가항력멸실예외·금융소득세율별제외·당기결손우선. 과거발생분경과규정/개별세액·금융소득종합과세조건은추가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41:22Z
02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카페 영업과 비주거 상가 임대를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상가의 이자·수리 지출이 커 카페 이익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려는 상황 중심 소품은 카페·상가·주택의 수입과 직접 비용, 임대 계약·건물 용도·실제 사용 자료, 공통 수선·전기·이자의 귀속 기준.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가 임대는 적자이고 카페는 흑자인데 한데 빼면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카페·상가·주택의 수입과 직접 비용 | 사건: 두사업손익 | 역할: 카페 매출과 상가 월세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같은 사업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자료: 임대 계약·건물 용도·실제 사용 자료 | 사건: 임대제한 | 역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이나 그 권리 등을 대여하는 일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제한합니다 / 자료: 공통 수선·전기·이자의 귀속 기준 | 사건: 용도구분 | 역할: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모든 임대 손익을 동일한 성격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자료: 발생 연도별 임대 결손과 공제 이력 | 사건: 이월범위 | 역할: 제45조 제3항은 일정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그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자료: 사업별 결손 종류·잔액·적용 범위표 | 사건: 비용귀속 | 역할: 건물의 일부를 본인 카페로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 공동 전기·수선·금융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법은 비주거 임대 결손을 일반 사업과 구분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가 임대는 적자이고 카페는 흑자인데 한데 빼면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두사업손익 → 임대제한 → 용도구분 → 이월범위 → 비용귀속 → 결손지도.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두사업손익: 카페 매출과 상가 월세가 하나의 계좌로 들어오면 같은 사업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임대제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이나 그 권리 등을 대여하는 일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제한합니다 / 용도구분: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모든 임대 손익을 동일한 성격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이월범위: 제45조 제3항은 일정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그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비용귀속: 건물의 일부를 본인 카페로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 공동 전기·수선·금융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손지도: 표의 첫 줄에 카페, 비주거 임대와 주거 임대를 각각 두고 수입·직접 비용·공통 비용과 결손 잔액을 연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상가의 이자·수리 지출이 커 카페 이익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려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가 임대는 적자이고 카페는 흑자인데 한데 빼면 될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