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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비금전대가 · 신규 700편 원고

홍보 대가를 현금 대신 제품으로 받으면 수입 가액은 누구의 가격을 볼까요?

광고·콘텐츠 용역 대가로 제품을 받는 개인사업주

원고 ID · draft-A-177
질문이 생기는 상황

현금이 없으니 수입을 빼거나 받은 물건의 개인 구매희망가로 금액을 정하려는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제24조는 금전 외 수입의 거래 당시 가액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제조·생산·판매자로부터 받은 물품의 판매가액과 그 밖의 자로부터 받은 물품의 시가 등 범위를 나눕니다. 현금이 없다고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광고 용역 대가인지 단순 제공인지 계약을 구분하고 제품·가액 근거·인도·성과 이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별도 사업 등록·소득 종류·원천·부가세와 제품의 사업·개인 사용은 각각 추가 판단하며 실제 후기·성과를 꾸미지 않습니다.

01

선물이라는 표현과 용역 대가의 실질을 구분합니다

업체가 제품을 보내면서 게시물·영상·홍보 일정과 조건을 요구했다면 서로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무 없는 제공인지 실제 용역의 대가인지 계약·메시지와 이행을 봅니다. 제24조의 금전 외 수입 구조는 대가가 물건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글은 모든 무료 제품을 자동 사업 수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사업성·소득 종류와 실제 권리를 따로 판단해야 하며 고객·광고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2

물품을 준 상대의 종류에 따른 가액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제조·생산·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때의 판매가액과 그 밖의 사람에게 받은 때의 시가 등을 규정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가격이나 임의 중고 처분값을 같은 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제품 사양·판매 자료, 인도 시점을 연결합니다. 제조·판매자가 직접 준 물건인지 대행사가 다른 곳에서 사서 전달한 관계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할인·특수 거래의 적정 가액을 모두 대신 계산하지 않으며 해당 조건과 근거를 대조하도록 합니다.

03

계약 대가와 받은 제품의 수량·상태를 맞춥니다

약속한 제품 세트와 실제 일부 배송, 모델 변경·추가 현금이 있으면 각각 다른 행으로 남깁니다. 샘플을 빌려 촬영하고 반환하는 경우는 소유를 받는 대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 인도·반환과 최종 보수를 나눕니다. 홍보 게시가 실패하거나 계약이 취소됐다면 반환·보수 조정과 실제 권리 확정을 기록합니다. 이 글은 인도만 있으면 항상 그날 수입이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제39조와 계약의 이행·가액 확정 조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04

부가세 교환 거래와 원천 신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과세 용역에는 제29조의 시가 등 공급가액 구조를 실제 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 소득세 가액을 모든 부가세 계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지급자가 원천을 처리했는지와 소득 종류도 별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 광고 활동에 같은 원천율을 적용하는 설명은 피합니다. 각 당사자의 증빙·정산과 실제 제공을 연결하되 물건을 받았다는 한 사실로 등록·원천·부가세가 모두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05

받은 물건의 개인 사용과 사업 비용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제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기존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촬영·제작용으로 쓰거나 재판매했다면 자산·재고·비용·다음 수입을 따로 대조합니다. 제27조와 제33조의 사업·가사 관계를 적용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료 제품의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은 뒤 아무 근거 없이 전액 경비로 지워 버리지 않습니다. 제품 상태와 사용 목적, 반환·처분을 남겨야 대가 수입과 후속 사용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비금전 보수표는 약속·제품·가액을 연결합니다

용역 범위·게시·검수와 제품 인도·소유·반환, 가액 근거를 한 표에 둡니다. 소득 종류·귀속·원천·부가세와 후속 비용은 다른 칸으로 표시합니다. 상담에는 실제 계약과 제품·판매 자료, 이행 결과를 전달합니다. 고객에게 소개한 후기는 실제 경험·권리와 표시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물품 보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가상의 좋은 반응을 실적으로 꾸미지 않으며 최종 세액과 공개 범위는 확인된 사실과 각 규정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실제 용역·무상 제공·대여 계약
  • 제공자 종류·제품 사양·가액 근거
  • 인도·반환·부분 배송·추가 현금
  • 이행·가액 확정·소득·원천·부가세
  • 사업·개인 사용과 후속 처분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현금을 안 받으면 홍보 수입도 없는 건가요?

금전 외 대가의 수입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용역 약속과 물품 소유·가액·이행을 대조하고 현금 없음만으로 대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Q2.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은 가격으로 정하면 되나요?

법령은 물품 제공자 종류에 따른 판매가액·시가 등의 구조를 둡니다. 실제 공급자와 인도 당시 근거를 확인하고 개인 희망가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Q3. 제품을 개인이 썼으니 대가도 경비로 상계하나요?

수입과 후속 개인·사업 사용은 다른 단계입니다. 사업 비용 조건과 가사 규정을 따로 적용하며 무료 제품 대가를 근거 없이 전액 지우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해당 과세기간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 및 금전 외 수입의 거래 당시 가액, 상세 범위 시행령 위임. 현금 유입과 매출 실질 및 귀속을 별도 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0:18Z

02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 환입/에누리·장려금·대손 구분, 외상결제 할인 귀속, 받는장려금·필요경비세액환입·사업무상자산/채무감소 및26조2항단서, 사업자산손실보험차익, 관련귀속수입; 제5항 비금전수입 판매자종류별가액; 제7항 비영업대금 회수불능 특례는 별도채권조건. 구체세액 및타참조조건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0:07Z

03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확정일 귀속, 제2항 매입/제작원가+부대 취득가액, 제3항 임의평가의 원칙과 재고·유가증권 시행령평가 단서, 제4항파손부패재고/특정유형자산감액(세부방법추가), 제5항회계관행과세법우선, 제6항세부위임. 거래별수입시기·상각방법·평가신고는각조문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4:47Z

04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1~6호 금전·비금전·잔존재화 및 외상/할부/마일리지 등 별도 계산; 제4항 특수관계 부당저가; 제5항 직접할인·환입·도달전멸실·공급무관공공보조·연체이자·조기할인 제외; 제6항 장려금·대손 비공제; 제7항 포함불명100/110; 제8~11항 공통재화·토지건물·임대 및 감가상각재화 별도계산 구조. 해당 시행령·부령 세부조건은 따로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10Z

05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6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6)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시행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벌금과태료·징수불이행세액·가사경비·특정VAT매입세액과예외·건설자금/채권자불분명이자·직접업무무관·선급·고의중과실권리침해배상등 열거. 하위범위·개별경비계산·예외는추가.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8:23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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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광고·콘텐츠 용역 대가로 제품을 받는 개인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현금이 없으니 수입을 빼거나 받은 물건의 개인 구매희망가로 금액을 정하려는 상황 중심 소품은 실제 용역·무상 제공·대여 계약, 제공자 종류·제품 사양·가액 근거, 인도·반환·부분 배송·추가 현금.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홍보 대가를 현금 대신 제품으로 받으면 수입 가액은 누구의 가격을 볼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실제 용역·무상 제공·대여 계약 | 사건: 제공대가 | 역할: 업체가 제품을 보내면서 게시물·영상·홍보 일정과 조건을 요구했다면 서로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자 종류·제품 사양·가액 근거 | 사건: 가액규정 | 역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제조·생산·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때의 판매가액과 그 밖의 사람에게 받은 때의 시가 등을 규정합니다 / 자료: 인도·반환·부분 배송·추가 현금 | 사건: 제품이행 | 역할: 약속한 제품 세트와 실제 일부 배송, 모델 변경·추가 현금이 있으면 각각 다른 행으로 남깁니다 / 자료: 이행·가액 확정·소득·원천·부가세 | 사건: 세목등록 | 역할: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과세 용역에는 제29조의 시가 등 공급가액 구조를 실제 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사업·개인 사용과 후속 처분 | 사건: 후속사용 | 역할: 제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기존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물품을 준 상대의 종류에 따른 가액 규정이 있습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홍보 대가를 현금 대신 제품으로 받으면 수입 가액은 누구의 가격을 볼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제공대가 → 가액규정 → 제품이행 → 세목등록 → 후속사용 → 비금전보수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제공대가: 업체가 제품을 보내면서 게시물·영상·홍보 일정과 조건을 요구했다면 서로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액규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제조·생산·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때의 판매가액과 그 밖의 사람에게 받은 때의 시가 등을 규정합니다 / 제품이행: 약속한 제품 세트와 실제 일부 배송, 모델 변경·추가 현금이 있으면 각각 다른 행으로 남깁니다 / 세목등록: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과세 용역에는 제29조의 시가 등 공급가액 구조를 실제 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후속사용: 제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기존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비금전보수표: 용역 범위·게시·검수와 제품 인도·소유·반환, 가액 근거를 한 표에 둡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현금이 없으니 수입을 빼거나 받은 물건의 개인 구매희망가로 금액을 정하려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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