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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수선기준 · 신규 700편 원고

한 해에 여러 번 고친 설비의 수선비는 영수증마다 소액이면 전액 경비일까요?

반복 수선을 한 사업용 기계를 보유하는 개인사업주

원고 ID · draft-A-151
질문이 생기는 상황

같은 설비의 여러 수선 청구서를 각각 6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경비 처리한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과세기간의 개별 자산별 수선 금액, 직전 기간 장부가액 비율과 주기적 수선 등을 구분하고 필요경비 계상 조건을 둡니다. 청구서 한 장의 금액만으로 자산별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장·가치증가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해당 제외 규칙을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설비의 연중 작업을 연결하고 신규 자산 취득·유지 수선·개량을 구분합니다. 임의로 계약을 쪼개 기준을 피하거나 지급액만으로 분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01

청구서가 여러 장이어도 고친 자산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설비를 봄에 수리하고 여름에 다시 부품을 교체하면 매번 비용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수선 기준은 어떤 자산에 얼마를 지출했는지와 관련됩니다. 자산 번호와 연중 작업을 한 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독립 자산 여러 개를 고친 상황과 한 기계를 여러 번 고친 상황은 자료 단위가 다릅니다. 영수증별 소액이라는 말만으로 전액 경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업체 명세와 작업 이유를 함께 보면 유지·개량·새 장치 취득이 섞인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02

먼저 원 상태 유지인지 가치·내용연장인지 설명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내용연장이나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을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설치·재해 복구 등도 열거합니다. 낡은 부품을 바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지 새 기능이나 생산량을 추가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의 수리라는 제목이 그 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먼저 한 계정에 넣고 나중 이름만 바꾸는 방식보다 전후 성능·용도와 작업 범위를 남깁니다. 최종 분류는 실제 자산과 조항의 범위를 적용한 뒤 정합니다.

03

수선비 제외 기준은 자산별 연간 금액과 장부를 봅니다

제67조 제3항은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산별 지출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의 각각의 조건을 둡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값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의 600만원 기준이나 현재 중고시세 5%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 합계와 실제 기준 장부를 맞춘 뒤 어느 조건이 적용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04

새 자산 구매를 수선비 목록에 숨기지 않습니다

기존 기계에 부품을 설치했어도 별도로 독립 사용 가능한 장치를 새로 취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수선 기준과 별도 자산 취득의 계산으로 나눠야 합니다. 장치 소유·설치·기능과 실제 사용 시작을 설명합니다. 시행령 제62조의 감가상각 구조와 제67조의 다른 소액·별도 자산 규정은 각각의 조건을 대조합니다. 이 글은 모든 부품이 독립 자산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작업업체가 한 청구서에 합쳤다는 이유만으로 분류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05

분류와 부가세 공제는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소득세의 비용·상각 구조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제38조·제39조의 사업 사용·증빙·불공제 조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공제도 반드시 수년 나눠진다는 결론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으로 넣었다고 부가세가 무조건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공급자·세금계산서와 과세·면세 사용 관계를 같은 자산에 연결하면 두 세목이 각각 무엇을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수선 상담표에는 자산·작업·기준을 나란히 둡니다

자산별 취득·직전 장부가액과 연중 수선 작업·금액을 묶고 주기·전후 성능을 붙입니다. 자본적 지출 판단과 제3항 제외 조건, 실제 비용 계상·상각 처리를 별도 칸에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기나 장부값은 임의 숫자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견적·검수·이체와 자산대장, 세목별 증빙을 전달합니다. 작업을 쪼개 기준을 피하는 설계가 아니라 실제 고친 자산의 비용과 기능 변화를 설명하는 표이며 최종 인정액과 상각액은 그 사실을 적용한 후 정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자산 번호와 연중 수선 작업·합계
  • 전후 기능·내용연장·가치 변화
  • 직전 장부가액 및 주기 수선 근거
  • 새 독립 장치·설치·사용 시작
  • 비용 계상·상각·부가세 별도 처리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수리 영수증마다 600만원 미만이면 끝인가요?

제67조의 자산별 과세기간 지출 기준과 다른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의 작업을 연결하지 않고 청구서 한 장만으로 전액 경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Q2. 5%는 지금 중고 시세의 5%인가요?

조문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 연결합니다. 취득·누계상각을 반영한 실제 장부와 법정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Q3. 자본적 지출이면 부가세도 나누어 공제하나요?

소득세 상각 분류와 부가세 매입 공제는 다른 규정입니다. 사업 사용·증빙·불공제 조건을 별도로 적용하고 한 분류를 다른 세목에 자동 복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시행2026-10-01, 제1·2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시행2026-10-01, 제1·2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비용계상 취득/자본지출의 상각 의제, 제2항 내용연장·현실가치증가/용도개조/재해복구 등; 제3항 자산별수선600만원미만·직전장부5%미만·3년미만주기 및경비계상 조건; 제4~5항 거래단위100만원이하·대량/개시확장제외·독립사용단위; 제6항설비일부폐기/임차원상철거 장부처분차이; 제7항 공구·가구·전기기구·간판·PC 등 사용기간경비계상 한정 별도대상. 실제 분류·기간·사업관련성 추가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02:20Z

02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2&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2&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사업용자산 비용계상·신고방법·상각범위 및 개시폐업/취득양도 사업사용월수; 제2항 직접사용·시간가치감소 대상 및 유형/무형자산, 제3항할부·금융리스, 제4~7항누계·상각부인/추인·부족액·일부양도. 상각방법·내용연수 상세 및금융리스정의는 별도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02:20Z

03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자기 사업을 위한 공급·수입 관련 세액과 공급·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공제 원칙. 제39조 불공제 및 적격증빙 조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04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제1·2호 합계표·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시행령 예외, 제4~7호 사업 무관·특정 자동차·업무추진비·면세/토지 관련 불공제, 제8호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과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내 신청의 역산기간 예외를 실제 본문에서 확인. 개별 범위는 시행령 추가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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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반복 수선을 한 사업용 기계를 보유하는 개인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같은 설비의 여러 수선 청구서를 각각 6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경비 처리한 상황 중심 소품은 자산 번호와 연중 수선 작업·합계, 전후 기능·내용연장·가치 변화, 직전 장부가액 및 주기 수선 근거.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한 해에 여러 번 고친 설비의 수선비는 영수증마다 소액이면 전액 경비일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자산 번호와 연중 수선 작업·합계 | 사건: 청구자산 | 역할: 설비를 봄에 수리하고 여름에 다시 부품을 교체하면 매번 비용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자료: 전후 기능·내용연장·가치 변화 | 사건: 기능변화 | 역할: 제67조 제2항은 내용연장이나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을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설치·재해 복구 등도 열거합니다 / 자료: 직전 장부가액 및 주기 수선 근거 | 사건: 법정기준 | 역할: 제67조 제3항은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산별 지출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의 각각의 조건을 둡니다 / 자료: 새 독립 장치·설치·사용 시작 | 사건: 신규장치 | 역할: 기존 기계에 부품을 설치했어도 별도로 독립 사용 가능한 장치를 새로 취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 비용 계상·상각·부가세 별도 처리 | 사건: 공제별도 | 역할: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소득세의 비용·상각 구조입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먼저 원 상태 유지인지 가치·내용연장인지 설명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한 해에 여러 번 고친 설비의 수선비는 영수증마다 소액이면 전액 경비일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청구자산 → 기능변화 → 법정기준 → 신규장치 → 공제별도 → 수선기준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청구자산: 설비를 봄에 수리하고 여름에 다시 부품을 교체하면 매번 비용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기능변화: 제67조 제2항은 내용연장이나 현실적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을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용도 변경·설치·재해 복구 등도 열거합니다 / 법정기준: 제67조 제3항은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산별 지출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의 각각의 조건을 둡니다 / 신규장치: 기존 기계에 부품을 설치했어도 별도로 독립 사용 가능한 장치를 새로 취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별도: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소득세의 비용·상각 구조입니다 / 수선기준표: 자산별 취득·직전 장부가액과 연중 수선 작업·금액을 묶고 주기·전후 성능을 붙입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같은 설비의 여러 수선 청구서를 각각 6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경비 처리한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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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여러 번 고친 설비의 수선비는 영수증마다 소액이면 전액 경비일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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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여러 번 고친 설비의 수선비는 영수증마다 소액이면 전액 경비일까요?

1. 질문을 적습니다2. 내용을 복사합니다3. 원하는 연락 방법으로 직접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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