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출보다 업체 납품이 적어서 업종 변화 없이 간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
간이과세는 금액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09조는 도매업에 소매 겸영을 포함하는 제외 범위를 두고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예외 등도 구분합니다. 다만 회사에 한 번 팔았다는 사실이 모든 경우 도매업이라는 결론은 아니므로 실제 재판매·소비·영업 방식과 업종을 대조해야 합니다. 등록 업종명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기준금액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조건을 생략하거나 허위 소비자 매출로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 고객과 도매업을 단어 하나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사용할 물건을 회사에 판매한 것과 재판매하는 상점에 반복 공급한 것은 목적·영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의 업종 분류를 판단할 실제 상품 흐름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모든 기업 고객 주문을 도매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상대의 사용·재판매와 가격·수량·책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은 업체 납품이라는 표현만으로 업종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거나 상대방 사업자등록만으로 소매를 도매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간이 제외 목록은 공급대가 기준과 별개입니다
제61조는 업종·규모·지역 등의 제외를 위임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도매업과 소매 겸영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기준 아래라는 사실만으로 간이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종이 해당 제외에 들어가면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은 특정 예외도 두므로 모든 도매라는 단어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생용 재료 등 개별 업종 경계와 부령·고시의 전체 분류를 전수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소매와 도매를 겸하면 한쪽 비중만 보지 않습니다
제109조는 소매 겸영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도매업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다면 비중이 작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분류가 불확실한 몇 건을 억지로 도매라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 유형별 상대·계약·상품 이동을 목록으로 나누고 실제 영업을 대조합니다. 판매 대금과 재고 출고, 반품을 같은 거래에 연결하면 업체 납품이 어떤 운영 구조인지 드러납니다. 등록 코드와 실제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중개가 섞인 경우에는 다른 제외 범위도 읽습니다
직접 만든 상품을 파는지 다른 공급자의 상품을 중개하는지에 따라 제109조의 다른 업종 조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일부 소비자 직접 공급 예외, 상품중개업 등의 조건은 실제 부령까지 추가 대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판매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활동을 한 소매업으로 묶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떤 제조·중개 유형이 예외를 충족한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품을 소유하고 가격·반품·대금을 책임지는지 계약의 실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형과 변경 절차·발급을 함께 점검합니다
실제 업종 변화가 있다면 등록 정정·유형 적용과 증빙 발급을 공식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회사가 요청한 세금계산서 때문에 공급일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은 적절한 해결이 아닙니다. 제36조의 영수증·발급 지위와 실제 거래일을 따로 대조합니다. 과거 거래에 오류가 있으면 당시 사실과 시행판을 기준으로 정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업종 변경의 정확한 적용일과 모든 신청 경로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업체 납품표는 업종 판단의 실제 재료입니다
소비자 판매·재판매 납품·중개·자체 제조를 실제 역할에 따라 나누고 상대의 이용 목적과 계약을 붙입니다. 공급대가와 각 거래의 수량·가격·반품을 보존합니다. 상담에는 기존 등록·유형과 변화가 시작된 날짜, 업체 거래 표본을 전달합니다. 먼저 실체를 파악해야 제외 업종·예외와 절차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래를 숨겨 간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큰 금액을 낮춰 표시하는 자료가 아니라 실제 영업과 등록·증빙을 맞추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소비자 사용·재판매 목적과 실제 계약
- 소매·도매·제조·중개별 상품 흐름
- 업종 제외·예외의 적용 근거
- 거래 비중·공급대가·시작 날짜
- 현재 등록·유형·발급과 정정 검토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기업에 물건을 팔면 모두 도매업인가요?
상대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매·소비 목적과 영업·상품 흐름을 대조해 해당 업종 분류와 법령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도매 비중이 작으면 간이 제외를 안 봐도 되나요?
해당 조항은 소매 겸영을 포함하는 범위를 둡니다. 실제 도매업인지 확인한 뒤 금액·비중만으로 제외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Q3. 온라인으로 팔면 제조나 중개여도 전부 소매인가요?
판매 채널과 실제 역할은 다릅니다. 상품 소유·제조·가격·반품·대금 책임을 설명하고 각 업종 제외 및 세부 예외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 범위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 범위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개인·직전 공급대가 및 다른 일반사업장·업종·복수사업장 등 제외 구조; 신규 공급대가12개월환산·부분월 단수; 최초 기간 적용과 신규 신고; 결정경정 범위. 법정 금액은 시행령109과 함께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6:58Z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범위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범위 (시행 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1억400만원 금액; 제2항 제조/도매/중개/건설/전문서비스 등 제외와 각 부령 예외·양수/지역/복식부기 기준; 제3항 휴업·신규·양수 제외기간 및12개월환산; 제4항 신규 예상액 신고. 각 부령 및 고시별 예외는 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56:58Z
03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소비자 대상 업종 및 일정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최초 간이과세기간과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구분; 제3항 등록증 제시·요청 및 시행령 범위; 제5항 신용카드전표의 영수증 취급. 발급 가능 업종은 시행령73과 함께 판단.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04국세기본법 제14조 — 시행2026-10-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999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국세기본법 제14조 — 시행2026-10-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4&lsiSeq=28999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명의와 사실상귀속이 다를 때 실질귀속자 세법적용, 명칭·형식 아닌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부당혜택 간접·연속거래 경제적실질 구조. 개별명의대여 책임·범죄는 미판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6:35:47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개인 소비자 판매 외에 재판매 업체 납품을 시작한 소규모 판매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소비자 매출보다 업체 납품이 적어서 업종 변화 없이 간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 중심 소품은 소비자 사용·재판매 목적과 실제 계약, 소매·도매·제조·중개별 상품 흐름, 업종 제외·예외의 적용 근거.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소매점에 작은 도매 거래가 생기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제외를 볼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소비자 사용·재판매 목적과 실제 계약 | 사건: 고객업종 | 역할: 사무실이 사용할 물건을 회사에 판매한 것과 재판매하는 상점에 반복 공급한 것은 목적·영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소매·도매·제조·중개별 상품 흐름 | 사건: 제외금액 | 역할: 제61조는 업종·규모·지역 등의 제외를 위임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도매업과 소매 겸영 등을 규정합니다 / 자료: 업종 제외·예외의 적용 근거 | 사건: 겸영범위 | 역할: 제109조는 소매 겸영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자료: 거래 비중·공급대가·시작 날짜 | 사건: 역할여러층 | 역할: 직접 만든 상품을 파는지 다른 공급자의 상품을 중개하는지에 따라 제109조의 다른 업종 조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자료: 현재 등록·유형·발급과 정정 검토 | 사건: 절차발급 | 역할: 실제 업종 변화가 있다면 등록 정정·유형 적용과 증빙 발급을 공식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간이 제외 목록은 공급대가 기준과 별개입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소매점에 작은 도매 거래가 생기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제외를 볼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고객업종 → 제외금액 → 겸영범위 → 역할여러층 → 절차발급 → 납품업종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고객업종: 사무실이 사용할 물건을 회사에 판매한 것과 재판매하는 상점에 반복 공급한 것은 목적·영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외금액: 제61조는 업종·규모·지역 등의 제외를 위임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도매업과 소매 겸영 등을 규정합니다 / 겸영범위: 제109조는 소매 겸영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역할여러층: 직접 만든 상품을 파는지 다른 공급자의 상품을 중개하는지에 따라 제109조의 다른 업종 조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절차발급: 실제 업종 변화가 있다면 등록 정정·유형 적용과 증빙 발급을 공식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 납품업종표: 소비자 판매·재판매 납품·중개·자체 제조를 실제 역할에 따라 나누고 상대의 이용 목적과 계약을 붙입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소비자 매출보다 업체 납품이 적어서 업종 변화 없이 간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소매점에 작은 도매 거래가 생기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제외를 볼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