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담당자가 퇴사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모두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황
퇴사 여부만으로 매장 콘텐츠의 권리가 일괄 이전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정의와 사용자 명의 공표, 계약·근무규칙의 다른 정함을 함께 둡니다. 실제 업무 지시·작성 관계와 공표 명의, 계약을 보아야 하며 외주·개인 창작을 모두 같은 직원 저작물로 묶지 않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권리나 외부 음악·이미지 이용허락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퇴사 인수인계에서 요소별로 나눕니다.
퇴사라는 사건만으로 권리 상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매장 계정에 올린 글에는 업무로 만든 설명, 개인 시간에 찍은 사진과 외부 소스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며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급여를 줬으니 전부 매장 것이라고 단정하면 각각의 작성 관계를 놓칩니다. 작성 시기와 기획·지시, 게시 계정 명의와 원본을 먼저 목록으로 만듭니다. 고용이 종료된 시점과 콘텐츠 권리의 귀속은 다른 질문입니다. 고객에게 공개한 게시물과 제작 중 파일도 구분해야 실제 활용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정의와 저작자 규정을 연결합니다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정의합니다. 제9조는 사용자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계약·근무규칙의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의 저작자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시·업무 작성과 공표 명의, 별도 약정이라는 여러 사실을 함께 봅니다. 작은 개인 가게라는 이유만으로 이 구조를 아예 무시하거나 모든 직원의 개인 창작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시물이 각 조건에 맞는지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외주와 개인 제공 자료는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직원 역할과 별개로 개인 포트폴리오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거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긴 콘텐츠라면 이용허락·양도 계약을 따로 읽습니다. 제46조는 허락받은 방법·조건을, 제45조는 재산권 양도 범위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부 요소가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개인 사진을 업무 게시물에 넣었다면 그 원본의 제공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작 관계를 쪼개야 실제로 확보한 권리가 보입니다.
사진 속 사람과 음악은 저작자 문제 밖의 권리입니다
사진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등장한 직원·손님의 이미지 공개 가능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외부 음악·폰트·스톡 사진의 라이선스도 별개입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초상권의 구체적 동의 요건을 확인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과 외부 소스가 있는 콘텐츠는 해당 근거와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계정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광고 매체나 다른 점포의 홍보에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계정 접근과 권리 귀속을 나눕니다
촬영 원본이 직원 개인 저장공간에 있고 게시 계정 접근권은 매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보관 위치와 저작권 귀속은 다른 사실이므로 적법한 인수인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급여나 보수 미지급 분쟁이 있다면 노동·계약 채무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을 비용 계정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의 제작 비용 처리와 실제 이용권 확보를 연결하되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권리 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콘텐츠별 작성·허락 이력으로 만듭니다
게시물마다 업무 작성 여부, 공표 명의, 계약 조건과 외부 소스를 적습니다. 계속 이용할 자료, 추가 동의가 필요한 자료와 권리 미확인 자료를 나눕니다. 삭제·교체가 필요하다면 적용 대상과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새 담당자는 이후 제작 계약부터 명확한 권리·원본·게시 범위를 합의하면 됩니다. 실제 저작자와 인격권 등 법적 결론은 조건과 사실에 따른 전문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 글은 퇴사한 직원의 모든 권리를 일괄 부정하거나 삭제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업무 기획·지시와 실제 작성 자료
- 게시 명의와 계약·근무규칙
- 개인 제공·외주·외부 소스의 별도 허락
- 등장인물 및 매체 재사용 확인
- 원본·계정·보수·삭제 합의의 인수인계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급여를 줬으면 직원이 만든 사진은 전부 가게 것인가요?
업무상 작성, 사용자의 기획과 공표 명의, 다른 계약·근무규칙 등 조건을 함께 봅니다. 직원의 개인 창작과 외부 제공 자료까지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퇴사하면 기존 게시물을 반드시 모두 내려야 하나요?
퇴사 자체보다 콘텐츠별 권리와 허락 조건이 중요합니다. 작성·공표·계약 이력 및 등장인물·외부 소스를 나눠 계속 이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개인 저장공간에 원본이 있으면 권리도 직원에게 있나요?
보관 위치와 저작권 귀속은 다른 사실입니다. 적법한 파일 전달 약정과 권리 조건을 별도로 읽고 계정 접근·보수 분쟁도 다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 정의 (시행 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 정의 (시행 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2&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1호 법인·단체·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정의만 직접 범위 확인; 일반 외주를 모두 직원 저작물로 확대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2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시행 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시행 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법인등 명의 공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와 계약·근무규칙의 다른 정함,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예외. 제2조31호의 기획·업무 작성 사실과 함께 읽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3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권리자의 이용허락, 허락받은 방법·조건 안의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제3자 양도에 권리자 동의 필요. 제3자 저작물의 다중고객·채널 재사용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4저작권법 제45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저작권법 제45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저작재산권 전부·일부 양도; 제2항 전부 양도 때 특약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이용권 제외 추정과 프로그램의 반대 추정. 물건·파일 소유 이전과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5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직원이 매장 계정의 사진·글을 제작한 소규모 점포 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콘텐츠 담당자가 퇴사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모두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황 중심 소품은 업무 기획·지시와 실제 작성 자료, 게시 명의와 계약·근무규칙, 개인 제공·외주·외부 소스의 별도 허락.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퇴사한 직원이 만든 매장 SNS 사진과 글은 계속 써도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업무 기획·지시와 실제 작성 자료 | 사건: 퇴사목록 | 역할: 직원이 매장 계정에 올린 글에는 업무로 만든 설명, 개인 시간에 찍은 사진과 외부 소스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 게시 명의와 계약·근무규칙 | 사건: 업무조건 | 역할: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정의합니다 / 자료: 개인 제공·외주·외부 소스의 별도 허락 | 사건: 외주분리 | 역할: 직원 역할과 별개로 개인 포트폴리오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거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긴 콘텐츠라면 이용허락·양도 계약을 따로 읽습니다 / 자료: 등장인물 및 매체 재사용 확인 | 사건: 권리여러층 | 역할: 사진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등장한 직원·손님의 이미지 공개 가능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자료: 원본·계정·보수·삭제 합의의 인수인계 | 사건: 파일계정 | 역할: 촬영 원본이 직원 개인 저장공간에 있고 게시 계정 접근권은 매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정의와 저작자 규정을 연결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퇴사한 직원이 만든 매장 SNS 사진과 글은 계속 써도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퇴사목록 → 업무조건 → 외주분리 → 권리여러층 → 파일계정 → 작성이력.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퇴사목록: 직원이 매장 계정에 올린 글에는 업무로 만든 설명, 개인 시간에 찍은 사진과 외부 소스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정의합니다 / 외주분리: 직원 역할과 별개로 개인 포트폴리오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거나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긴 콘텐츠라면 이용허락·양도 계약을 따로 읽습니다 / 권리여러층: 사진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등장한 직원·손님의 이미지 공개 가능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파일계정: 촬영 원본이 직원 개인 저장공간에 있고 게시 계정 접근권은 매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이력: 게시물마다 업무 작성 여부, 공표 명의, 계약 조건과 외부 소스를 적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콘텐츠 담당자가 퇴사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모두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퇴사한 직원이 만든 매장 SNS 사진과 글은 계속 써도 될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