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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판매 · 신규 700편 원고

온라인 강의 한 편을 열었는데 전체 과정 환불을 막아도 될까요?

여러 강의와 자료를 묶어 판매하는 소규모 교육 콘텐츠 사업자

원고 ID · draft-A-118
질문이 생기는 상황

구매자가 첫 영상만 본 뒤 미제공 강의의 철회를 요청한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 개시에 관한 제한을 두면서 가분적 계약의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달리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 한 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강의가 제공됐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단위와 개시 범위, 가분성, 제한 표시 및 시험사용 조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제18조의 환급 기산과 일부 사용 이익·비용 범위도 별도 적용되므로 임의의 전액 소멸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 면세 여부와 철회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01

접속 기록과 계약 전체의 제공은 같지 않습니다

고객이 강의 목록을 열고 첫 영상을 재생한 기록은 특정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이 동시에 제공됐는지, 차례대로 열리는 구조인지, 각 강의가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계약 화면의 접근 기간과 콘텐츠 개방 방식을 먼저 남깁니다. 접속 버튼 클릭 하나를 모든 용역 완료라고 표시하면 실제 제공 상태가 사라집니다. 법 제17조의 제공 개시 기준을 적용하려면 어떤 약속이 어떤 형태로 이행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가분적 계약의 미제공 부분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관한 제한에서 가분적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합니다. 영상별 공개 일정과 독립 구매 가능성이 어떤 구조인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묶음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강의 파일 수만 세어 가격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도 실제 계약의 경제적·기능적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제공 부분과 전체 의존 관계를 계약에 맞춰 설명합니다.

03

제한 표시와 시험사용을 결제 전에 설계합니다

제17조 제6항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디지털콘텐츠 시험사용 등 조치를 연결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내용을 어느 환경에서 이용할지 알 수 있도록 샘플 강의와 요구 장비, 공개 일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의 시험사용 방식 전체를 확인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제한 문구를 결제 완료 뒤에만 보여 주는 방식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상 조치와 실제 구현 화면·문구 버전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제공 오류와 단순 변심은 다른 질문입니다

영상이 열리지 않거나 광고와 달리 약속한 강의가 빠졌다면 제공 개시 제한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의 계약·광고 불일치 범위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버튼만 눌렀는데 정상 시청 로그를 남긴 경우라면 로그의 의미도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환경과 플랫폼 장애를 구분하고 실제 재생·다운로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정상 제공된 일부와 미제공·불일치 부분을 나눠야 환급과 보완 제공을 어느 범위로 논의할지 보입니다.

05

일부 사용 공제와 환급 시점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8조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철회 때 재화 반환과 다른 기산 사건을 정하고 일부 사용 이익이나 공급 비용 청구도 시행령 범위로 제한합니다. 교육자가 정한 할인 전 정가를 마음대로 공제해 잔여 환급을 없애는 방식은 법적 근거와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제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나 해당 시행령 산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제공 범위와 결제 취소 절차를 함께 남기면 환급 계산의 가정이 드러납니다. 회계상 미이행 약속의 정리도 고객 권리 판단과 구분합니다.

06

콘텐츠 제공표는 고객 문의와 세무 자료에 함께 쓰입니다

강의별 개방일, 실제 접근·정상 제공, 가격 약정과 고객 철회 의사를 한 표에 적습니다. 가입만 한 계정, 첫 샘플 이용, 유료 본편 제공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결제번호·금액과 접근 권한 종료를 연결합니다. 교육 용역 면세 여부는 제26조와 관련 시행령의 별도 요건을 적용할 문제이며 온라인 강의라는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 계약과 제공표를 전달하면 서비스 수입 귀속, 환급과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 단위와 강의별 공개·접근 구조
  • 제공 개시 및 미제공 부분의 기록
  • 제한 안내·샘플·기기 조건 문구
  • 장애·정상 이용·계약 불일치 비교
  • 지급·환급·접근 권한 변경 내역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영상 하나 재생하면 모든 강의의 철회가 끝나나요?

가분적 계약의 미제공 부분에 대한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의 구조와 실제 공개·제공 범위를 나누며 재생 기록 하나로 전체 이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Q2. 묶음 할인상품은 무조건 나눌 수 없는 계약인가요?

가격 묶음과 법적 가분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각 콘텐츠의 독립 이용과 제공 약속, 전체 의존 구조를 계약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Q3. 환급할 때 사용 강의를 정가로 빼면 되나요?

일부 사용 이익·비용 청구는 법령 범위와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임의의 높은 정가를 적용해 환급을 없애지 말고 실제 지급·제공 상태와 계산 근거를 남깁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계약서면·실제 공급·방해 등에 따른 기간; 제2항 포장 확인 제외·가치감소·복제품·용역/디지털개시 및 가분적 미제공 부분; 제3항 광고·계약 불일치 철회; 제4항 서면 발송 효력; 제5항 다툼의 공급자 증명; 제6항 명확한 표시·시험사용 조치. 주문제작 제2항6호는 시행령21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2:23Z

0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재화 반환/용역·디지털 철회/미공급의 환급 기산 사건 및3영업일; 제3항 결제 청구 정지·취소와 기수령 환급; 제8항 일부사용 이익/비용은 시행령 범위만; 제9~10항 일반 철회와 계약불일치 반환비용 구분 및 일반철회 위약금 금지; 제11항 계약자·수령자가 다른 경우 환급 연대책임. 지연배상금 실제율은 미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2:23Z

03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거래조건 정보 제공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3&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거래조건 정보 제공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3&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사업자·가격·지급·공급·철회·환불·약관정보및계약서면,제3항미성년계약고지,제5항성실이행·제6항정기결제증액/무상후유료전환의동의·고지. 적용제외·하위기간·개별환불결론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13:31Z

04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교육·도서등각호면세구조 및대통령령위임,광고제외·제2항면세에통상부수공급 포함. 개별교육/도서/행사조건확정은하위규정·사실대조필요.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0:23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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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여러 강의와 자료를 묶어 판매하는 소규모 교육 콘텐츠 사업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구매자가 첫 영상만 본 뒤 미제공 강의의 철회를 요청한 상황 중심 소품은 계약 단위와 강의별 공개·접근 구조, 제공 개시 및 미제공 부분의 기록, 제한 안내·샘플·기기 조건 문구.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온라인 강의 한 편을 열었는데 전체 과정 환불을 막아도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계약 단위와 강의별 공개·접근 구조 | 사건: 접속의미 | 역할: 고객이 강의 목록을 열고 첫 영상을 재생한 기록은 특정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자료: 제공 개시 및 미제공 부분의 기록 | 사건: 미제공부분 | 역할: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관한 제한에서 가분적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합니다 / 자료: 제한 안내·샘플·기기 조건 문구 | 사건: 사전샘플 | 역할: 제17조 제6항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디지털콘텐츠 시험사용 등 조치를 연결합니다 / 자료: 장애·정상 이용·계약 불일치 비교 | 사건: 제공오류 | 역할: 영상이 열리지 않거나 광고와 달리 약속한 강의가 빠졌다면 제공 개시 제한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 자료: 지급·환급·접근 권한 변경 내역 | 사건: 사용공제 | 역할: 제18조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철회 때 재화 반환과 다른 기산 사건을 정하고 일부 사용 이익이나 공급 비용 청구도 시행령 범위로 제한합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가분적 계약의 미제공 부분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온라인 강의 한 편을 열었는데 전체 과정 환불을 막아도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접속의미 → 미제공부분 → 사전샘플 → 제공오류 → 사용공제 → 콘텐츠제공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접속의미: 고객이 강의 목록을 열고 첫 영상을 재생한 기록은 특정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미제공부분: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관한 제한에서 가분적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합니다 / 사전샘플: 제17조 제6항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디지털콘텐츠 시험사용 등 조치를 연결합니다 / 제공오류: 영상이 열리지 않거나 광고와 달리 약속한 강의가 빠졌다면 제공 개시 제한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 사용공제: 제18조는 용역·디지털콘텐츠 철회 때 재화 반환과 다른 기산 사건을 정하고 일부 사용 이익이나 공급 비용 청구도 시행령 범위로 제한합니다 / 콘텐츠제공표: 강의별 개방일, 실제 접근·정상 제공, 가격 약정과 고객 철회 의사를 한 표에 적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구매자가 첫 영상만 본 뒤 미제공 강의의 철회를 요청한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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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한 편을 열었는데 전체 과정 환불을 막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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