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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맞춤판매 · 신규 700편 원고

각인 상품은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만 붙이면 취소·반품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이름 각인과 주문 치수로 제품을 제작하는 온라인 공방 운영자

원고 ID · draft-A-117
질문이 생기는 상황

결제 화면에 주문제작 반품 불가라고 적었지만 개별 동의는 받지 않은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주문제작이라는 이름만으로 청약철회 제한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개별생산 등의 재화에 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별도 고지와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각인의 재판매 가능성, 제작 단계와 고지·동의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만든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도 따로 보므로 오제작까지 같은 반품 불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01

맞춤 옵션과 개별 생산의 실체부터 구분합니다

재고 상품의 색상 하나를 고르는 일과 고객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품 이름이 주문제작인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고객 주문에 맞춰 바꿨는지 적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유사 재화에 대한 조건을 둡니다. 모든 옵션 선택을 같은 범주로 묶지 않습니다. 선택한 치수·문구·제작 방식과 기존 재고 활용 가능성을 표시하면 거래의 개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는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제한은 개별생산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철회 인정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각인을 지우거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미 발주한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 원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작 단계별 복구·재판매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품목마다 피해 정도를 확정하는 판정 대신 어떤 사실이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03

별도 고지와 전자문서 동의는 주문 기록에 남깁니다

시행령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약관 전체에 문장 한 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주문에 어떤 제한을 인식하고 동의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인 내용 확인과 철회 제한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설계하면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동의 시점·문구 버전·주문번호를 보존하되 고객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관리합니다. 결제 후 추가 동의를 받은 것을 사전 동의였다고 꾸미지 않습니다.

04

제작 전 취소와 제작 뒤 철회의 상황을 나눕니다

주문 당일 아직 문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와 이미 각인·포장을 마친 상태는 복구 가능성과 투입 작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 진행표를 활용하면 소비자 문의에 현재 상태를 사실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고지·동의 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곤란이나 일정 변경은 법 제15조의 안내와 합의에도 연결됩니다. 배송 예정일을 놓친 뒤 작업을 시작했다며 일괄 취소를 거절하는 운영은 계약 이행 문제를 남깁니다.

05

오각인과 광고 불일치는 주문제작 예외와 별도입니다

소비자가 승인한 이름과 다르게 새겼거나 약속한 크기·재료를 바꿨다면 단순 변심과 다른 문제입니다. 제17조 제3항은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한 철회 범위를 둡니다. 고객이 철회 제한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오제작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파일과 실제 제품 사진, 수정 요청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글자 오류의 수선·재제작 가능성과 환급 범위는 계약 및 법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판매자가 임의로 실패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06

맞춤 주문 양식은 승인·제한·이행 세 묶음입니다

고객의 제작 요청과 최종 문구 승인을 먼저 받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제한과 동의를 별도로 남긴 다음 제작·배송을 기록합니다. 진행 단계별 안내와 문의 창구를 만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 사유와 제작 투입·재고 상태를 연결해 비용과 매출 조정을 검토합니다. 공방 상담 자료에도 같은 세 묶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제한을 최대화하는 약관보다 실제 제품의 특성과 법적 조건에 맞는 안내가 중요하며, 이 글은 모든 맞춤 제품의 반품 제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주문별 각인·치수·최종 승인 내용
  • 개별생산과 재판매·복구 가능성
  • 사전 별도 고지 및 전자문서 동의
  • 제작 단계·예정 공급·변경 통지
  • 실제 제품과 승인·광고의 비교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주문제작이라는 상품명만으로 반품을 막을 수 있나요?

개별생산 등 실제 거래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 예상, 사전 별도 고지 및 서면·전자문서 동의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2. 제작을 시작했으면 동의 기록이 없어도 괜찮나요?

진행 단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법령의 사전 고지·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문에서 언제 어떤 문구로 동의를 받았는지 따로 남겨야 합니다.

Q3. 철회 제한에 동의한 고객의 오각인 제품도 환불 불가인가요?

계약·광고와 다른 이행은 별도의 철회 규정이 연결됩니다. 승인 문구와 실제 제작을 비교하고 단순 변심과 제작 오류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814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814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소비자 주문에 따른 개별생산·유사 재화, 철회 인정 시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 예상, 사전 별도 고지와 소비자 서면·전자문서 동의 조건. 주문제작이라는 이름만의 자동 제한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4:10Z

0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계약서면·실제 공급·방해 등에 따른 기간; 제2항 포장 확인 제외·가치감소·복제품·용역/디지털개시 및 가분적 미제공 부분; 제3항 광고·계약 불일치 철회; 제4항 서면 발송 효력; 제5항 다툼의 공급자 증명; 제6항 명확한 표시·시험사용 조치. 주문제작 제2항6호는 시행령21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2:23Z

03전자상거래법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공급에 필요한 조치의 기본기간과 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 곤란 통지 및 선지급 환급 조치, 소비자의 공급 진행상황 확인 조치. 세무상 공급시기 및 사업자간 약정의 결론과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2:23Z

0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시행2026-07-2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8&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2항 재화 반환/용역·디지털 철회/미공급의 환급 기산 사건 및3영업일; 제3항 결제 청구 정지·취소와 기수령 환급; 제8항 일부사용 이익/비용은 시행령 범위만; 제9~10항 일반 철회와 계약불일치 반환비용 구분 및 일반철회 위약금 금지; 제11항 계약자·수령자가 다른 경우 환급 연대책임. 지연배상금 실제율은 미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2:23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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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이름 각인과 주문 치수로 제품을 제작하는 온라인 공방 운영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결제 화면에 주문제작 반품 불가라고 적었지만 개별 동의는 받지 않은 상황 중심 소품은 주문별 각인·치수·최종 승인 내용, 개별생산과 재판매·복구 가능성, 사전 별도 고지 및 전자문서 동의.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각인 상품은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만 붙이면 취소·반품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주문별 각인·치수·최종 승인 내용 | 사건: 맞춤실체 | 역할: 재고 상품의 색상 하나를 고르는 일과 고객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 자료: 개별생산과 재판매·복구 가능성 | 사건: 복구가능성 | 역할: 법령의 제한은 개별생산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철회 인정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자료: 사전 별도 고지 및 전자문서 동의 | 사건: 별도동의 | 역할: 시행령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자료: 제작 단계·예정 공급·변경 통지 | 사건: 제작단계 | 역할: 주문 당일 아직 문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와 이미 각인·포장을 마친 상태는 복구 가능성과 투입 작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실제 제품과 승인·광고의 비교 | 사건: 오제작비교 | 역할: 소비자가 승인한 이름과 다르게 새겼거나 약속한 크기·재료를 바꿨다면 단순 변심과 다른 문제입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는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각인 상품은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만 붙이면 취소·반품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맞춤실체 → 복구가능성 → 별도동의 → 제작단계 → 오제작비교 → 주문세묶음.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맞춤실체: 재고 상품의 색상 하나를 고르는 일과 고객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 복구가능성: 법령의 제한은 개별생산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철회 인정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별도동의: 시행령은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제작단계: 주문 당일 아직 문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와 이미 각인·포장을 마친 상태는 복구 가능성과 투입 작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오제작비교: 소비자가 승인한 이름과 다르게 새겼거나 약속한 크기·재료를 바꿨다면 단순 변심과 다른 문제입니다 / 주문세묶음: 고객의 제작 요청과 최종 문구 승인을 먼저 받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제한과 동의를 별도로 남긴 다음 제작·배송을 기록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결제 화면에 주문제작 반품 불가라고 적었지만 개별 동의는 받지 않은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각인 상품은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만 붙이면 취소·반품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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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 상품은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만 붙이면 취소·반품을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1. 질문을 적습니다2. 내용을 복사합니다3. 원하는 연락 방법으로 직접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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