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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휴업경비 · 신규 700편 원고

비수기에 닫은 공방의 설비 유지비는 매출이 없으면 전부 개인 지출이 될까요?

계절 영업으로 몇 달간 수업을 쉬는 개인 공방 사업주

원고 ID · draft-A-112
질문이 생기는 상황

수업 매출은 없지만 가마·환기설비 점검과 공간 관리비를 계속 지출하는 상황

먼저 드리는 답

매출이 없는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설비 유지비가 모두 가사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 수선·관리·유지 비용 등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업을 위한 보유와 관리인지, 개인 사용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과 가치·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도 구분하며, 휴업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즉시 경비로 넣거나 설비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제외하지 않습니다.

01

매출의 빈칸과 사업의 중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수업을 쉬고 가을부터 다시 예약을 받는 공방이라면 비수기에도 가마와 공간은 다음 영업을 위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없던 달의 은행 지출만 보고 개인 비용이라고 단정하면 이런 맥락이 사라집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과 일부 유휴시설의 수선·관리·유지 비용을 포함합니다. 실제 보유 목적과 관리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다시 영업한다는 말만 있고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했다면 같은 설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

다음 영업을 위한 유지와 사적인 이용을 가릅니다

가마의 정기 점검, 누전 방지, 방습 관리처럼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출은 무엇을 유지했는지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공방에서 개인 취미 작업이나 가족 생활을 함께 했다면 그 사용 부분도 드러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한 주소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기·공간 비용이 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재개 일정, 시설 보관 상태와 개인 이용 기록을 비교하면 지출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나 사용 시간에 의한 구분은 실제 비용 성격과 자료에 맞아야 합니다.

03

점검 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는 분류가 다릅니다

낡은 부품을 교체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작업과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이는 개량 공사는 같은 수선비 이름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는 내용연장이나 현실적 가치 증가와 같은 자본적 지출의 구조를 둡니다. 이 글에서 소액 즉시 비용 처리의 전체 예외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서에 교체 이유와 전후 성능, 작업 범위를 남겨 비용인지 자산인지 판단할 근거를 만듭니다. 휴업 중 공사라고 자산 분류가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임차료와 보증금, 미리 낸 비용도 나누어야 합니다

쉬는 동안의 임차료가 부담된다고 보증금까지 월 경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회수할 채권과 공간 사용 대가를 구분합니다. 여러 달 관리 계약을 한꺼번에 결제했다면 지급일과 각 기간의 용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제39조의 귀속과 제33조의 선급 비용 범위가 관련됩니다. 이 문단은 임차료 전액 인정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권리를 설명합니다. 건물주가 휴업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낮췄다면 원래 약정과 변경 합의를 나란히 남깁니다.

05

부가세 공제는 소득세 경비와 별도로 봅니다

장부에서 사업 관련 유지비라고 분류했다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자동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면세 수업과 과세 물품 판매를 함께 하는 공방이라면 사용 관계와 공통 매입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38조와 제39조의 사업 사용·불공제 조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급자의 증빙과 해당 기간의 실제 용역을 연결하면 비용 귀속과 공제 판단에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기간의 거래라도 이 두 세목의 결과는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06

비수기 관리표는 재개 계획과 실제 활동을 담습니다

관리 날짜, 설비 상태, 점검 결과, 비용과 작업 업체를 한 표에 묶고 이후 재개한 수업·생산 일정에 이어 붙입니다. 설비를 팔거나 공간을 개인 용도로 바꾼 날짜가 있다면 그 지점에서 사용 목적을 다시 판단합니다. 상담에 이 변화가 보이면 어느 기간까지 사업 관련 보유였는지 논의가 구체적입니다. 폐업 신고와 단순 예약 중단을 같은 상태로 적지 않습니다. 사업 계속성, 비용의 실질과 자산 분류가 함께 설명돼야 하며 무매출이라는 숫자만으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비수기·재개 일정과 예약 안내
  • 시설별 사업·개인 사용 상태
  • 점검·수선·개량 작업 명세
  • 임차료·보증금·선급관리 계약
  • 과세·면세 사용 및 증빙별 목록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매출이 없으면 유지비도 모두 불인정인가요?

법령은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 비용을 규정합니다. 실제 다음 영업을 위한 보유·관리인지와 개인 사용으로 바뀐 범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휴업 중 설비를 새 기능으로 바꾸면 그냥 수선비인가요?

원래 상태 유지인지 내용연장·가치 증가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명세와 전후 성능을 대조하고 자본적 지출 및 해당 예외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소득세 경비로 보면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두 세목의 판단은 다릅니다. 과세·면세 사용 관계와 증빙, 불공제 사유를 따로 적용해야 하며 장부 계정 하나로 공제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상품 원가·판매 부대비용, 사업용 자산의 수선·관리·임차·손해보험료, 사용자 보험료와 특정 본인 보험료,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 감가상각·재해 멸실 원가·직원회식·광고용 물품·협회회비; 제6항 일정 잉여 식품등 무상기증 대상·장부가액·기부금 제외. 해당 각 호의 확인 범위만 사용하며 타 조항 요건은 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02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시행2026-10-01, 제1·2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시행2026-10-01, 제1·2항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비용계상 취득/자본지출의 상각 의제, 제2항 내용연장·현실가치증가/용도개조/재해복구 등; 제3항 자산별수선600만원미만·직전장부5%미만·3년미만주기 및경비계상 조건; 제4~5항 거래단위100만원이하·대량/개시확장제외·독립사용단위; 제6항설비일부폐기/임차원상철거 장부처분차이; 제7항 공구·가구·전기기구·간판·PC 등 사용기간경비계상 한정 별도대상. 실제 분류·기간·사업관련성 추가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02:20Z

0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4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확정일 귀속, 제2항 매입/제작원가+부대 취득가액, 제3항 임의평가의 원칙과 재고·유가증권 시행령평가 단서, 제4항파손부패재고/특정유형자산감액(세부방법추가), 제5항회계관행과세법우선, 제6항세부위임. 거래별수입시기·상각방법·평가신고는각조문대조.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24:47Z

05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자기 사업을 위한 공급·수입 관련 세액과 공급·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공제 원칙. 제39조 불공제 및 적격증빙 조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님.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06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제1·2호 합계표·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시행령 예외, 제4~7호 사업 무관·특정 자동차·업무추진비·면세/토지 관련 불공제, 제8호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과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내 신청의 역산기간 예외를 실제 본문에서 확인. 개별 범위는 시행령 추가 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25:15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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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계절 영업으로 몇 달간 수업을 쉬는 개인 공방 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수업 매출은 없지만 가마·환기설비 점검과 공간 관리비를 계속 지출하는 상황 중심 소품은 비수기·재개 일정과 예약 안내, 시설별 사업·개인 사용 상태, 점검·수선·개량 작업 명세.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비수기에 닫은 공방의 설비 유지비는 매출이 없으면 전부 개인 지출이 될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비수기·재개 일정과 예약 안내 | 사건: 영업공백 | 역할: 여름에는 수업을 쉬고 가을부터 다시 예약을 받는 공방이라면 비수기에도 가마와 공간은 다음 영업을 위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시설별 사업·개인 사용 상태 | 사건: 사용목적 | 역할: 가마의 정기 점검, 누전 방지, 방습 관리처럼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출은 무엇을 유지했는지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 자료: 점검·수선·개량 작업 명세 | 사건: 수선개량 | 역할: 낡은 부품을 교체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작업과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이는 개량 공사는 같은 수선비 이름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임차료·보증금·선급관리 계약 | 사건: 지급성격 | 역할: 쉬는 동안의 임차료가 부담된다고 보증금까지 월 경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자료: 과세·면세 사용 및 증빙별 목록 | 사건: 세목분리 | 역할: 장부에서 사업 관련 유지비라고 분류했다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자동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다음 영업을 위한 유지와 사적인 이용을 가릅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비수기에 닫은 공방의 설비 유지비는 매출이 없으면 전부 개인 지출이 될까요?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영업공백 → 사용목적 → 수선개량 → 지급성격 → 세목분리 → 비수기관리표.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영업공백: 여름에는 수업을 쉬고 가을부터 다시 예약을 받는 공방이라면 비수기에도 가마와 공간은 다음 영업을 위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목적: 가마의 정기 점검, 누전 방지, 방습 관리처럼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출은 무엇을 유지했는지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 수선개량: 낡은 부품을 교체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작업과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이는 개량 공사는 같은 수선비 이름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지급성격: 쉬는 동안의 임차료가 부담된다고 보증금까지 월 경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세목분리: 장부에서 사업 관련 유지비라고 분류했다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자동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비수기관리표: 관리 날짜, 설비 상태, 점검 결과, 비용과 작업 업체를 한 표에 묶고 이후 재개한 수업·생산 일정에 이어 붙입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수업 매출은 없지만 가마·환기설비 점검과 공간 관리비를 계속 지출하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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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 닫은 공방의 설비 유지비는 매출이 없으면 전부 개인 지출이 될까요?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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