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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거래 · 신규 700편 원고

로고 시안 세 개를 받았지만 하나만 골랐다면, 미선정 시안 권리와 제작비를 구분하기

매장 브랜드 로고를 외주 디자인 업체에 의뢰한 사업주

원고 ID · draft-A-093
질문이 생기는 상황

선정한 최종 로고 외에 미선정 초안·원본파일을 다른 업체에게 사용하려는 상황

먼저 드리는 답

시안 제작 대가와 선정 결과물의 저작권·파일 전달 범위는 별개의 약정입니다. 세 가지 시안을 검토했다고 모든 초안과 편집파일의 권리를 자동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46조의 양도·이용허락과 실제 계약을 대조하고 선정·수정·최종 납품·대가를 연결해야 합니다. 디자인 제공과 상표 등록도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 관련 경비·권리 취득의 세무 적용은 구체 제공과 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미선정 시안 재사용의 적법성이나 모든 지출의 자산·경비를 원고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01

여러 시안은 선택 과정을 위한 제공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세 방향의 로고를 보여주면 고객은 그 세 파일을 모두 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선택 비교용 초안 제공과 최종 로고 납품을 다른 범위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 시안 수와 수정·선정 조건, 실제 전달을 먼저 보존합니다. 시안을 봤다는 사실과 각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은 다릅니다. 대금을 한 번 냈다는 이유로 계약에 없는 모든 초안·편집파일을 소유한다고 원고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02

권리 양도와 이용허락은 대상 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46조의 구조를 실제 선정 결과물과 미선정 시안에 각각 대조합니다. 최종 로고의 어떤 권리·매체·사용 범위를 받았는지와 초안 사용이 허락됐는지를 나눕니다. 원본 편집파일 전달이 포함됐는지도 다른 질문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고객과 업체가 서로 다른 파일 묶음을 생각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수정과 새로운 방향은 작업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시안을 다듬는 작업과 전혀 다른 로고를 새로 만드는 요청은 계약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요청·시안·고객 선택·변경과 추가 금액 합의를 남깁니다. 업체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고객이 최종 승인한 상태를 나눕니다. 실제 용역 제공과 대가는 부가가치세·소득세 귀속 등의 규정을 적용할 자료입니다. 수정이 있었다고 모든 작업이 미제공이거나 초안을 보냈으니 전체 계약 완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디자인 파일과 등록상표 권리는 다른 관계입니다

로고 제작을 끝냈다고 상표 등록과 사용 가능성 검토가 자동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표 출원·등록과 권리자·지정상품은 별도 공식 자료로 판단할 범위입니다. 업체가 제공한 저작물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상표 관계도 같은 질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원고는 특정 로고가 침해 없거나 등록 가능하다고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작 대가와 별도 출원·등록·조사 서비스를 받았다면 실제 계약·수행·지급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05

업체를 바꿀 때 미선정 시안의 사용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새 업체에 참고만 보여주는지 수정·재사용해 간판을 만드는지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해당 시안의 권리·허락을 대조하고 필요한 합의를 남깁니다. 고객이 제작비를 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모든 자료를 무제한 전달·이용시키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선정 결과물의 변경·인수인계와 미선정 자료를 분리하면 어느 권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보입니다. 실제 비밀 정보와 업체 자료를 공개 사례에 복제하지 않습니다.

06

마감표는 작업 대가와 전달·권리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시안·선정·수정·최종 파일과 각 권리 범위, 청구·지급·미정산을 연결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시안이 남았다고 그 제작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비용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하지 않은 권리를 자산이라고 장부에 만들지 않습니다. 경비·자산 판단은 사업 관련성과 구체 권리를 적용할 사항입니다. 다음 계약에는 납품 파일과 미선정 자료·원본·사용 범위를 쉬운 문장으로 정하면 같은 제작비에 다른 기대를 갖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시안·수정·선정·납품 약정
  • 실제 전달한 초안·최종·원본 파일
  • 대상별 권리 양도·이용 조건
  • 상표 출원·등록의 별도 자료
  • 새 업체 사용 계획과 대가·증빙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시안 세 개를 받으면 모두 재사용해도 되나요?

비교용 제공과 권리 양수·허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선정 시안의 실제 계약 범위를 따로 봅니다.

Q2. 최종 로고를 받으면 상표 등록도 끝난 건가요?

디자인 납품과 상표 출원·등록·권리 검토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실제 공식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고른 로고가 없으면 제작비도 기록하지 않나요?

실제 제공한 시안·작업과 계약 대가를 보존합니다. 선택 결과와 작업 수행·경비 판단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저작권법 제45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1) 저작권법 제45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저작재산권 전부·일부 양도; 제2항 전부 양도 때 특약 없는 2차적저작물작성·이용권 제외 추정과 프로그램의 반대 추정. 물건·파일 소유 이전과 구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2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2) 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권리자의 이용허락, 허락받은 방법·조건 안의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제3자 양도에 권리자 동의 필요. 제3자 저작물의 다중고객·채널 재사용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03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3&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3)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3&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가능하되 유사상품은 함께이전; 제2~3항 공유지분 양도/질권 및 사용권 설정은 다른공유자 모두 동의; 제4~8항특수표장별 이전/질권 제한의 본문. 구체적 상품유사성·특수표장요건·허가·가격세무 추가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33:38Z

0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용역 제공 완료·시설과 권리 이용 및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개인별 이용권·예약·수강 계약의 최종 과세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47:24Z

05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6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
6)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용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보관과 증빙 종류의 구분. 특정 스캔·전자변환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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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매장 브랜드 로고를 외주 디자인 업체에 의뢰한 사업주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선정한 최종 로고 외에 미선정 초안·원본파일을 다른 업체에게 사용하려는 상황 중심 소품은 시안·수정·선정·납품 약정, 실제 전달한 초안·최종·원본 파일, 대상별 권리 양도·이용 조건.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로고 시안 세 개를 받았지만 하나만 골랐다면, 미선정 시안 권리와 제작비를 구분하기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시안·수정·선정·납품 약정 | 사건: 선택제공 | 역할: 업체가 세 방향의 로고를 보여주면 고객은 그 세 파일을 모두 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 자료: 실제 전달한 초안·최종·원본 파일 | 사건: 권리대상 | 역할: 저작권법 제45·46조의 구조를 실제 선정 결과물과 미선정 시안에 각각 대조합니다 / 자료: 대상별 권리 양도·이용 조건 | 사건: 작업변경 | 역할: 선택한 시안을 다듬는 작업과 전혀 다른 로고를 새로 만드는 요청은 계약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상표 출원·등록의 별도 자료 | 사건: 상표별도 | 역할: 로고 제작을 끝냈다고 상표 등록과 사용 가능성 검토가 자동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자료: 새 업체 사용 계획과 대가·증빙 | 사건: 제3자사용 | 역할: 새 업체에 참고만 보여주는지 수정·재사용해 간판을 만드는지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권리 양도와 이용허락은 대상 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로고 시안 세 개를 받았지만 하나만 골랐다면, 미선정 시안 권리와 제작비를 구분하기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선택제공 → 권리대상 → 작업변경 → 상표별도 → 제3자사용 → 대가납품.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선택제공: 업체가 세 방향의 로고를 보여주면 고객은 그 세 파일을 모두 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 권리대상: 저작권법 제45·46조의 구조를 실제 선정 결과물과 미선정 시안에 각각 대조합니다 / 작업변경: 선택한 시안을 다듬는 작업과 전혀 다른 로고를 새로 만드는 요청은 계약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표별도: 로고 제작을 끝냈다고 상표 등록과 사용 가능성 검토가 자동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제3자사용: 새 업체에 참고만 보여주는지 수정·재사용해 간판을 만드는지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가납품: 시안·선정·수정·최종 파일과 각 권리 범위, 청구·지급·미정산을 연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선정한 최종 로고 외에 미선정 초안·원본파일을 다른 업체에게 사용하려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초안

로고 시안 세 개를 받았지만 하나만 골랐다면, 미선정 시안 권리와 제작비를 구분하기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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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시안 세 개를 받았지만 하나만 골랐다면, 미선정 시안 권리와 제작비를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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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은 자동 접수·전송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복사한 내용을 직접 붙여넣습니다. 이메일은 기본 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