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입장권·광고 협찬·작품 판매를 모두 같은 분류에 넣는 상황
입장권, 작품 판매와 광고·협찬은 각각 제공과 대가를 봅니다. 시행령 제43조는 예술·문화행사의 면세 범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을 두며 예술창작품은 별도 항목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시 이름이나 문화 홍보 문구만으로 모든 대가가 자동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사 운영 목적·수입 사용·계약과 실제 제공, 작품 권리·판매 주체 및 협찬 약속을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별 해당성이나 작품·입장·광고의 최종 과세를 원고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문화 행사라는 명칭과 법정 조건은 구분됩니다
기획자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지역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실제 법정 비영리 목적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운영과 계약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43조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에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을 정합니다. 돈을 받는지 여부 한 사실만으로 모든 행사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운영 목적·계획·수입과 사용 구조, 실제 실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장권은 실제 참여 권리와 제공을 기록합니다
날짜·공간·프로그램과 고객이 입장권으로 받을 권리를 표시합니다. 예매·실제 입장·취소·다른 회차 이월을 나누면 받은 대가와 남은 의무가 보입니다. 작품 구매에 입장이 포함되거나 다른 서비스와 묶였으면 실제 상품 구성을 따로 기록합니다. 용역 공급과 대가의 적용은 이 약정·수행에 연결할 사항입니다. 전시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매 고객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완료 표시하지 않습니다.
작품 판매는 행사 입장과 다른 거래입니다
고객이 작품을 샀다면 판매자와 실제 권리자, 물건 인도와 대가·수수료를 따로 기록합니다. 제43조의 창작품 항목과 행사 항목은 조건이 같다는 하나의 규정이 아닙니다. 개별 작품과 권리 거래는 별도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주최자가 작품 대금을 대신 받은 경우에는 고객 판매 주체와 지급 구조를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입장권 수입과 작품 가격을 총행사 수입 한 줄로만 남기면 서로 다른 공급과 정산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협찬에 광고 약속이 있으면 실제 수행을 나눕니다
로고 노출·영상·행사 참여와 제품 제공을 협찬사에 약속했다면 계약별 대가와 실제 제공을 표시합니다. 행사 목적이 문화라는 사실만으로 광고 대가도 자동 면세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지원 주장에는 실제 조건과 반환·사용을 남겨 별도 적용을 판단합니다. 홍보 내용과 확인된 지표를 기록하되 가상의 방문자·판매 성과는 만들지 않습니다. 협찬 자금의 수령과 행사 비용 지출을 직접 상계해 거래 이력을 없애지 않습니다.
공간·작가·제작 비용은 어떤 제공에 쓰였는지 봅니다
전시 공간, 작품 운송·설치, 작가·공연·디자인과 광고 비용을 각 계약·수행·지급·증빙에 연결합니다. 소득세 경비와 부가세 매입은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할 문제이며 과세·면세 활동이 섞이면 실제 귀속·공통 관계를 더 판단합니다. 내부 예산 배분이 법정 공제 비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행사 종료 뒤 미지급이나 반환 가능한 비용, 남은 설치물과 재료도 구분합니다. 문화 행사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이 동일 성격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감에는 입장·작품·협찬의 세 정산을 붙입니다
각 대가의 계약·제공·수납·반환을 나누고 총행사 현금과 대조합니다. 비영리 목적과 법정 범위에 관한 확인 자료 및 미확정 적용 질문을 별도로 묶습니다. 행사 종료와 고객·작가·협찬 정산 완료는 같은 상태가 아니므로 남은 의무를 표시합니다. 이 원고는 실제 승인받은 전시나 전문 검수로 꾸미지 않습니다. 개별 분류와 세액은 사실에 적용한 뒤 기록할 사항입니다. 서로 다른 약속과 돈을 문화라는 한 이름으로 덮지 않아야 설명 가능한 운영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행사 목적·계획·수입 사용 구조
- 입장권 권리·실제 입장·환불
- 작품 권리자·판매자·인도·수수료
- 협찬 조건·홍보·지급·반환
- 공간·작가·제작 비용과 미정산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전시회면 모든 수입이 면세인가요?
행사 목적 조건과 입장·작품·광고 등 실제 공급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Q2. 입장권을 유료로 받으면 항상 영리 행사인가요?
요금 하나만이 아니라 실제 목적·운영·수입 구조를 법정 조건에 대조할 사항입니다.
Q3. 주최자가 작품대금을 받으면 전부 주최자 매출인가요?
판매 주체와 대금 전달·수수료 구조를 실제 계약에 따라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교육·도서등각호면세구조 및대통령령위임,광고제외·제2항면세에통상부수공급 포함. 개별교육/도서/행사조건확정은하위규정·사실대조필요.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0:23Z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시행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시행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3&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창작품분야와관세번호9706골동품제외,예술/문화행사 비영리목적조건,아마추어경기의지정기관주최주관후원·비영리조건.개별창작품복제물·행사영리성·관세분류미확정.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9:04Z
0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용역 제공 완료·시설과 권리 이용 및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개인별 이용권·예약·수강 계약의 최종 과세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47:24Z
04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공급 확정과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상품별 예외의 최종 판단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5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6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6)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용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보관과 증빙 종류의 구분. 특정 스캔·전자변환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7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7)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과세·면세사업등 겸영의 실지귀속 우선, 구분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의 대통령령 안분기준 구조. 임의 내부배부율과 동일하다고 확정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6:39:48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유료 전시와 작품 판매·후원을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기획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입장권·광고 협찬·작품 판매를 모두 같은 분류에 넣는 상황 중심 소품은 행사 목적·계획·수입 사용 구조, 입장권 권리·실제 입장·환불, 작품 권리자·판매자·인도·수수료.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유료 전시의 입장권과 작품 판매, 문화행사 이름이 모든 대가를 정하지 않는 이유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행사 목적·계획·수입 사용 구조 | 사건: 명칭과조건 | 역할: 기획자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지역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입장권 권리·실제 입장·환불 | 사건: 참여권리 | 역할: 날짜·공간·프로그램과 고객이 입장권으로 받을 권리를 표시합니다 / 자료: 작품 권리자·판매자·인도·수수료 | 사건: 작품별도 | 역할: 고객이 작품을 샀다면 판매자와 실제 권리자, 물건 인도와 대가·수수료를 따로 기록합니다 / 자료: 협찬 조건·홍보·지급·반환 | 사건: 협찬약속 | 역할: 로고 노출·영상·행사 참여와 제품 제공을 협찬사에 약속했다면 계약별 대가와 실제 제공을 표시합니다 / 자료: 공간·작가·제작 비용과 미정산 | 사건: 비용귀속 | 역할: 전시 공간, 작품 운송·설치, 작가·공연·디자인과 광고 비용을 각 계약·수행·지급·증빙에 연결합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입장권은 실제 참여 권리와 제공을 기록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유료 전시의 입장권과 작품 판매, 문화행사 이름이 모든 대가를 정하지 않는 이유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명칭과조건 → 참여권리 → 작품별도 → 협찬약속 → 비용귀속 → 세정산.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명칭과조건: 기획자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지역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참여권리: 날짜·공간·프로그램과 고객이 입장권으로 받을 권리를 표시합니다 / 작품별도: 고객이 작품을 샀다면 판매자와 실제 권리자, 물건 인도와 대가·수수료를 따로 기록합니다 / 협찬약속: 로고 노출·영상·행사 참여와 제품 제공을 협찬사에 약속했다면 계약별 대가와 실제 제공을 표시합니다 / 비용귀속: 전시 공간, 작품 운송·설치, 작가·공연·디자인과 광고 비용을 각 계약·수행·지급·증빙에 연결합니다 / 세정산: 각 대가의 계약·제공·수납·반환을 나누고 총행사 현금과 대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입장권·광고 협찬·작품 판매를 모두 같은 분류에 넣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유료 전시의 입장권과 작품 판매, 문화행사 이름이 모든 대가를 정하지 않는 이유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