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카페에 보낸 견본과 SNS 후기 약속을 받은 제품을 모두 무료 홍보 재고로 처리한 상황
견본품, 고객 증정과 홍보 대가 교환은 실제 목적·대상·약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고객 등 증여의 공급 간주와 예외를 두고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주는 견본품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준 모든 제품이 그 견본 예외에 자동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사진 제공을 약속받았다면 비금전 대가 관계도 별도 판단합니다. 대상·수량·제공·홍보 이행과 비용을 나눠 과세·경비 조건을 적용하며 일괄 무과세나 일괄 공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카페의 테스트와 소비자 증정은 대상이 다릅니다
원두를 거래 후보 카페에 보내 맛과 사용 조건을 테스트하게 한 사건과 매장 손님에게 제품을 선물한 사건은 목적·대상이 다릅니다. 제공일과 대상 사업자, 품목·수량·용도와 대가 여부를 나눠 기록합니다. 이름에 샘플이라고 붙였다고 모든 공급이 같은 견본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 협의나 테스트를 위해 제공했는지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개 사례에는 실제 업체·고객 정보를 넣지 않고 설명용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법은 고객 증여와 특정 사업상 견본 예외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급 간주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경우의 제외, 하위 예외를 둡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호는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을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 무료 제공까지 모두 이 조항이라고 확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품목과 상대방·목적·대가가 조건에 맞는지는 별도 적용 판단이 필요합니다.
후기 약속이 있으면 단순 증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주는 대신 게시물·사진·영상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대가 관계를 더 읽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비금전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의 시가 구조를 둡니다. 하지만 자발적 감사 후기 하나가 모든 증정을 자동 유상 교환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제공 조건과 실제 홍보 의무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고는 개별 후기 지급의 과세나 시가를 확정하지 않고 약정과 실제 이행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량 포장과 정상 판매품을 수량별로 남깁니다
테스트용 소량 원두와 판매 가능한 정상 포장품이 같은 출고표에 섞이면 제공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생산·매입 재고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했고 남은 수량이 어떤지 기록합니다. 재료 비용은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적용할 자료지만 홍보 목적으로 썼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지출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구매에 포함된 사은품이라면 실제 상품 대가와 구성도 따로 보존합니다. 편의상 모두 재고 폐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홍보 이행과 권리 허락은 제품 제공에 연결합니다
약속한 게시·콘텐츠가 제공됐는지, 카페가 사진을 재사용할 권리를 허락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게시됐다는 사실과 광고 효과가 검증됐다는 상태는 다르므로 실제 지표만 남깁니다. 콘텐츠 이용 조건과 필요한 공개 허락은 별도 권리 판단으로 둡니다.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을 회수하거나 다른 합의를 했다면 원약정·실제 반환을 연결합니다. 제품 출고만 완료한 것으로 모든 홍보 계약과 대가를 끝내지 않습니다.
마감은 견본·증정·교환을 서로 다른 상태로 묶습니다
다른 사업자 테스트 견본, 일반 고객 증정, 구매에 포함한 상품과 홍보 약정 제품을 분류하고 대가·수량·수행을 연결합니다. 확인한 법정 예외와 아직 판단할 개별 조건을 함께 표시합니다. 세무 적용과 사업 경비는 실제 사실에 맞춰 별도로 정하며 공급 간주 여부를 재고표의 이름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무료라는 표현 뒤에 서로 다른 거래를 드러냅니다. 다음 캠페인에도 제공 대상과 약속을 먼저 명확히 하면 정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제공 대상·사업자 여부·목적
- 견본·정상상품 수량과 재고 이력
- 대가 없음·사은품·홍보 약정 자료
- 실제 게시·이행·콘텐츠 이용허락
- 반환·재합의·비용·증빙과 분류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샘플이라고 쓰면 소비자 제공도 모두 견본 예외인가요?
시행령 제20조의 다른 사업자·사업 목적·무대가 등 실제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Q2. 후기가 있으면 항상 물물교환인가요?
자발적 후기와 약속한 대가 제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합의와 실제 의무를 봅니다.
Q3. 제품을 출고하면 홍보 계약도 완료인가요?
약속한 게시·콘텐츠와 이용허락 등 남은 의무를 별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시행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10항자기면세사용·특정차량사용·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과예외·개인소비·고객증여(주거래대가포함제외/하위사업증여예외)·폐업잔존·위탁매매·담보사업양도특례구조.개별실제조건·시가·세액은추가.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4:37Z
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 시행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 시행2026-02-2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0&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호사업목적무대가다른사업자견본품·특별재난지역물품·제3호해당자기적립마일리지전액결제재화 예외구조. 일반소비자무상제공전부견본품예외라는결론아님;개별마일리지하위조건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54:37Z
0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1~6호 금전·비금전·잔존재화 및 외상/할부/마일리지 등 별도 계산; 제4항 특수관계 부당저가; 제5항 직접할인·환입·도달전멸실·공급무관공공보조·연체이자·조기할인 제외; 제6항 장려금·대손 비공제; 제7항 포함불명100/110; 제8~11항 공통재화·토지건물·임대 및 감가상각재화 별도계산 구조. 해당 시행령·부령 세부조건은 따로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10Z
04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5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용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보관과 증빙 종류의 구분. 특정 스캔·전자변환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6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6) 저작권법 제46조 — 시행2026-08-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6&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권리자의 이용허락, 허락받은 방법·조건 안의 이용, 허락에 따른 이용권의 제3자 양도에 권리자 동의 필요. 제3자 저작물의 다중고객·채널 재사용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음.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36:09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원두 견본과 홍보 체험 제품을 제공하는 카페·로스터리 운영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다른 카페에 보낸 견본과 SNS 후기 약속을 받은 제품을 모두 무료 홍보 재고로 처리한 상황 중심 소품은 제공 대상·사업자 여부·목적, 견본·정상상품 수량과 재고 이력, 대가 없음·사은품·홍보 약정 자료.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카페 견본 원두와 후기 약속 제품, 무료라는 말만으로 같은 증정일까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제공 대상·사업자 여부·목적 | 사건: 제공대상 | 역할: 원두를 거래 후보 카페에 보내 맛과 사용 조건을 테스트하게 한 사건과 매장 손님에게 제품을 선물한 사건은 목적·대상이 다릅니다 / 자료: 견본·정상상품 수량과 재고 이력 | 사건: 법정예외 | 역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급 간주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경우의 제외, 하위 예외를 둡니다 / 자료: 대가 없음·사은품·홍보 약정 자료 | 사건: 후기약정 | 역할: 제품을 주는 대신 게시물·사진·영상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대가 관계를 더 읽어야 합니다 / 자료: 실제 게시·이행·콘텐츠 이용허락 | 사건: 재고목적 | 역할: 테스트용 소량 원두와 판매 가능한 정상 포장품이 같은 출고표에 섞이면 제공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자료: 반환·재합의·비용·증빙과 분류 | 사건: 홍보권리 | 역할: 약속한 게시·콘텐츠가 제공됐는지, 카페가 사진을 재사용할 권리를 허락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법은 고객 증여와 특정 사업상 견본 예외를 구분합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카페 견본 원두와 후기 약속 제품, 무료라는 말만으로 같은 증정일까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제공대상 → 법정예외 → 후기약정 → 재고목적 → 홍보권리 → 분류마감.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제공대상: 원두를 거래 후보 카페에 보내 맛과 사용 조건을 테스트하게 한 사건과 매장 손님에게 제품을 선물한 사건은 목적·대상이 다릅니다 / 법정예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급 간주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경우의 제외, 하위 예외를 둡니다 / 후기약정: 제품을 주는 대신 게시물·사진·영상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대가 관계를 더 읽어야 합니다 / 재고목적: 테스트용 소량 원두와 판매 가능한 정상 포장품이 같은 출고표에 섞이면 제공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홍보권리: 약속한 게시·콘텐츠가 제공됐는지, 카페가 사진을 재사용할 권리를 허락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분류마감: 다른 사업자 테스트 견본, 일반 고객 증정, 구매에 포함한 상품과 홍보 약정 제품을 분류하고 대가·수량·수행을 연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다른 카페에 보낸 견본과 SNS 후기 약속을 받은 제품을 모두 무료 홍보 재고로 처리한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카페 견본 원두와 후기 약속 제품, 무료라는 말만으로 같은 증정일까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