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계약 종료 뒤 로고가 찍힌 재고와 포장재가 남아 계속 판매하려는 상황
상표 사용기간 종료는 실제 상품과 포장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7조의 통상사용권은 설정된 범위의 사용을 설명하므로 종료·재고 소진·반환·표시 제거 조건을 계약과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허락 아래 만든 제품과 종료 후 새로 만든 제품도 구분합니다. 남은 재고의 소유와 판매 가능성, 회수·폐기·보상·추가 대가를 따로 기록한 뒤 경비·수입을 판단합니다. 재고 소진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무조건 침해라는 결론은 전문 권리 검토 없이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마지막 판매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브랜드 사용 계약이 끝나도 매장에는 상품과 로고 포장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고가 있으니 팔아도 된다는 생각과 계약상 허락 범위는 다릅니다. 종료일, 제조·매입일, 실제 판매 계획과 재고 소진 약정을 먼저 나란히 둡니다. 상표법 제97조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정 범위의 사용을 설명하므로 시간·상품·방법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원고는 개별 재고 판매가 적법한지 대신 확정하지 않고 종료 후 거래의 사실을 분리합니다.
기존 재고와 종료 뒤 추가 생산을 나눕니다
계약 기간에 만든 완제품과 종료 뒤 새로 포장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품번·로트·제조·매입 날짜와 수량을 보존하면 어떤 재고에 관한 합의를 했는지 보입니다. 사용기간 안에 주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제작·판매가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품 본체와 로고 포장재도 각각 수량을 기록합니다. 계약에서 제품과 포장의 처리 조건이 다르면 전체 재고 한 숫자로는 남은 권리와 비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고 소진 합의는 기간과 채널을 구체화합니다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를 허락했는지, 어느 채널에서 어떤 제품만 가능한지,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를 실제 합의로 남깁니다. 당사자 연락에서 단순히 남은 것 정리하라고 한 문장이 모든 신제품 판매 허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사용 대가와 판매 보고가 있다면 원계약과 별도 변경 이력으로 연결합니다. 상표와 다른 저작물·디자인 권리는 같지 않을 수 있어 필요하면 별도 허락을 판단합니다. 고객에게 보여 줄 광고도 종료 후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회수·폐기·표시 제거는 다른 비용 사건입니다
상표권자가 재고를 회수하거나 사용자가 로고를 제거해 판매하면 실제 물건 상태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반환 수량과 받은 대가, 폐기 수량·방법과 비용, 재포장 재료·외주 작업을 각각 남깁니다. 소득세법의 사업 관련 경비와 증빙 원칙은 이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적용합니다. 재고를 팔 수 없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전량 폐기 비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이 어디에 있고 어떤 처리를 했는지가 원가와 수익의 출발점입니다.
보상과 추가 사용료는 재고 매출과 분리합니다
기간 종료 정산에서 권리료 추가 지급, 재고 회수 대가, 약정 위반 관련 합의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돈과 이런 계약 정산은 다른 흐름입니다. 청구·지급·증빙 및 합의 목적을 나누어 기록하고 순차액만 수입이나 비용으로 적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가와 용역 공급, 경비·자산 관계는 실제 계약에 맞춰 판단합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과세가 사라지거나 모든 지급이 공제된다고 일괄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료 마감은 재고표와 허락표를 함께 닫습니다
종료일 재고, 허락된 판매·처리 범위, 실제 판매·회수·폐기와 추가 대가를 연결합니다. 판매 완료 버튼과 권리 계약 종료, 미정산금 지급은 각각 상태를 표시합니다. 로고를 쓴 상품 이미지와 판매 페이지를 어떤 시점에 바꿨는지도 이력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권리와 계약 효력은 전문 검토 범위이며 이 원고는 승인된 종료 사례로 꾸미지 않습니다. 남은 물건과 돈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이후 세무 정산도 당시 허락과 실제 사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표 사용 범위·기간·종료 조건
- 종료일 제품·포장재와 로트 이력
- 재고 소진·채널·표시 변경 합의
- 판매·회수·폐기·재포장 증빙
- 추가 사용료·보상·미정산 및 페이지 변경
이어지는 질문과 답
Q1. 계약이 끝나도 남은 상품은 자동으로 팔 수 있나요?
재고 존재와 사용 허락은 별개입니다. 종료·소진 합의와 권리 범위를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로고 포장재만 남으면 제품과 같은 재고로 봐도 되나요?
제품과 포장은 수량·처리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각각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추가 사용료와 재고 반환 대금을 상계하면 차액만 적나요?
각 거래와 대가의 성격을 먼저 드러낸 뒤 상계와 지급을 연결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아래에는 실제 열람 범위, 탐색용 자료와 이전 기록, 확인 시각·시행판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이나 세액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01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7&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1)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 시행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7&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통상사용권설정·지정상품의설정범위사용·권리이전과질권동의 원칙/공유준용. 계약독점·재고소진특약·프랜차이즈등록은별도.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7:38:31Z
02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3&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2)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공유 (시행 2025-11-1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3&lsiSeq=279819&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1항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가능하되 유사상품은 함께이전; 제2~3항 공유지분 양도/질권 및 사용권 설정은 다른공유자 모두 동의; 제4~8항특수표장별 이전/질권 제한의 본문. 구체적 상품유사성·특수표장요건·허가·가격세무 추가검토.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9:33:38Z
0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기본 원칙. 글에서 설명하는 비용 항목의 개별 인정이나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4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보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0&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비용 지출의 증명서류 수취·보관과 증빙 종류의 구분. 특정 스캔·전자변환 방식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29:58Z
05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용역 제공 완료·시설과 권리 이용 및 조건부 거래의 별도 시기 검토. 개인별 이용권·예약·수강 계약의 최종 과세시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5:47:24Z
06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외부 원문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뒷받침 범위: 제3항1~6호 금전·비금전·잔존재화 및 외상/할부/마일리지 등 별도 계산; 제4항 특수관계 부당저가; 제5항 직접할인·환입·도달전멸실·공급무관공공보조·연체이자·조기할인 제외; 제6항 장려금·대손 비공제; 제7항 포함불명100/110; 제8~11항 공통재화·토지건물·임대 및 감가상각재화 별도계산 구조. 해당 시행령·부령 세부조건은 따로 확인. 확인 상태: official_text_opened_scope_limited 열람/기록일: 2026-10-12T18:43:10Z
적용 한계와 남은 확인
공식 원문의 확인 범위는 각 출처 supports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작업표·비교 절차는 편집상 자료 정리 방법이며 법정 신고서나 기관이 승인한 절차가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법령·시행령·특례 및 실제 계약에 따른 과세·비용·소득·권리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기한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검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제작 메모
이 원고의 실제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향후 제작에 사용할 프롬프트와 대체 텍스트 초안이며, 완성 이미지나 고객 사례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메모 1 · 현장 맥락
- 제작 프롬프트
한국 소규모 사업의 기간을 정해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소규모 판매자 작업 환경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편집 사진. 장면: 사용 계약 종료 뒤 로고가 찍힌 재고와 포장재가 남아 계속 판매하려는 상황 중심 소품은 상표 사용 범위·기간·종료 조건, 종료일 제품·포장재와 로트 이력, 재고 소진·채널·표시 변경 합의. 자연광, 차분한 녹색·크림색, 실제 사람의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으며 화면의 계좌·연락처·금액은 모두 가린다. 실제 고객 성과나 세무사 상담을 증명하는 사진처럼 만들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표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포장재와 상품, 재고 소진 약정이 필요한 이유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 장면
제작 메모 2 · 자료 비교
- 제작 프롬프트
고해상도 책상 위 플랫레이 편집 비교 이미지. 실제 문서별 설명 행은 자료: 상표 사용 범위·기간·종료 조건 | 사건: 종료와판매 | 역할: 브랜드 사용 계약이 끝나도 매장에는 상품과 로고 포장재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종료일 제품·포장재와 로트 이력 | 사건: 재고이력 | 역할: 계약 기간에 만든 완제품과 종료 뒤 새로 포장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재고 소진·채널·표시 변경 합의 | 사건: 소진합의 | 역할: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를 허락했는지, 어느 채널에서 어떤 제품만 가능한지,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를 실제 합의로 남깁니다 / 자료: 판매·회수·폐기·재포장 증빙 | 사건: 처리비용 | 역할: 상표권자가 재고를 회수하거나 사용자가 로고를 제거해 판매하면 실제 물건 상태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 자료: 추가 사용료·보상·미정산 및 페이지 변경 | 사건: 대가분리 | 역할: 기간 종료 정산에서 권리료 추가 지급, 재고 회수 대가, 약정 위반 관련 합의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이 실제 라벨과 역할 문장을 넣고 색 탭과 연결선으로 기존 재고와 종료 뒤 추가 생산을 나눕니다의 관계를 보여 준다. 내용 없는 카드·빈 라벨·무의미한 큰 공간 금지. 한글이 필요하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한다. 실제 로고·인물·연락처·계좌 정보는 넣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표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포장재와 상품, 재고 소진 약정이 필요한 이유의 확인 자료와 실제 역할을 비교하는 연출 이미지
제작 메모 3 · 정리 도표
- 제작 프롬프트
웹 본문용 간결한 정보 도표. 단계 라벨은 종료와판매 → 재고이력 → 소진합의 → 처리비용 → 대가분리 → 종료연결. 각 카드의 핵심 설명은 종료와판매: 브랜드 사용 계약이 끝나도 매장에는 상품과 로고 포장재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재고이력: 계약 기간에 만든 완제품과 종료 뒤 새로 포장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진합의: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를 허락했는지, 어느 채널에서 어떤 제품만 가능한지, 표시를 바꿔야 하는지를 실제 합의로 남깁니다 / 처리비용: 상표권자가 재고를 회수하거나 사용자가 로고를 제거해 판매하면 실제 물건 상태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 대가분리: 기간 종료 정산에서 권리료 추가 지급, 재고 회수 대가, 약정 위반 관련 합의금이 섞일 수 있습니다 / 종료연결: 종료일 재고, 허락된 판매·처리 범위, 실제 판매·회수·폐기와 추가 대가를 연결합니다. 이 글의 핵심 사건인 사용 계약 종료 뒤 로고가 찍힌 재고와 포장재가 남아 계속 판매하려는 상황를 여섯 단계의 작은 아이콘과 위 라벨·설명으로 표현한다. 넓은 여백, 흰 바탕, 짙은 녹색 선, 모바일에서도 읽히는 카드 구조. 한글 렌더링이 어려우면 위 실제 문구로 후편집하고, 최종 도표에 내용 없는 카드나 빈 라벨을 남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법정 기한·세율·판정 결과는 추가하지 않는다.
- 대체 텍스트 초안
상표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포장재와 상품, 재고 소진 약정이 필요한 이유의 자료 정리 순서 도표